*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399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2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7.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증여 행위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과세대상인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399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2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7.2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