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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회사에 양도 및 소각 거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매입·소각한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경제적 실질이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형식과 실질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간주해 과세해서는 안 되며, 증여·양도 선택은 당사자의 자유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식증여 #의제배당 #조세회피 #실질과세 #자기주식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회사에 양도·소각하면 조세회피로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와 양도·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과세관청의 주장과 동일시될 수 없고, 납세자가 거래를 선택한 사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 목적이 배우자에 대한 합법적 자산 이전이면 사업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자산분배의 경제적 목적 이외에 사업상 합리성은 필요 없으며, 증여·양도 등 선택도 당사자의 결정 영역으로,별다른 부당성 없이 과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은 배우자에게의 증여는 합법적 자산분배 목적만으로 승인되며, 추가적인 사업상 이유가 없어도 비정상 또는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여러 단계 거래 전체를 하나의 과세행위로 재구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제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인정되고, 거래 실질이 관청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할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은 법리상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납세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과 실질이 완전히 같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및 과표 작성이 적법하다면 전체 거래가 조세회피로 보는 기준은?
답변
증여신고 및 과표 산정이 정상적이고, 과세 규정 위반이 없으면 단지 단기적으로 세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바로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평가 등 위반 없고, 일회성 세 부담 경감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9. 05.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 김OO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22. 10. 5. 원고 천OO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 각자의 배우자인 김OO과 차OO(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각 0,000주(이하 ⁠‘이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2020. 1. 30. 위 각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00,000원(1주당 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결의하고, 2019. 12. 24. 이 사건 수증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각 000,000,000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2022. 10. 4. 원고 김OO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22. 10. 5. 원고 천OO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1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위 수증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와 달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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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후 회사에 양도 및 소각 거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판결 요약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매입·소각한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경제적 실질이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 형식과 실질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간주해 과세해서는 안 되며, 증여·양도 선택은 당사자의 자유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식증여 #의제배당 #조세회피 #실질과세 #자기주식소각
질의 응답
1.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후 회사에 양도·소각하면 조세회피로 의제배당 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와 양도·소각이 조세회피 목적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없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에서는 경제적 실질이 과세관청의 주장과 동일시될 수 없고, 납세자가 거래를 선택한 사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증여 목적이 배우자에 대한 합법적 자산 이전이면 사업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자산분배의 경제적 목적 이외에 사업상 합리성은 필요 없으며, 증여·양도 등 선택도 당사자의 결정 영역으로,별다른 부당성 없이 과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은 배우자에게의 증여는 합법적 자산분배 목적만으로 승인되며, 추가적인 사업상 이유가 없어도 비정상 또는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여러 단계 거래 전체를 하나의 과세행위로 재구성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제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인정되고, 거래 실질이 관청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할 때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은 법리상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납세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과 실질이 완전히 같다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시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및 과표 작성이 적법하다면 전체 거래가 조세회피로 보는 기준은?
답변
증여신고 및 과표 산정이 정상적이고, 과세 규정 위반이 없으면 단지 단기적으로 세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바로 조세회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평가 등 위반 없고, 일회성 세 부담 경감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세 목]

국기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7389(2024.09.0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해당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일련의 거래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수증자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자에게 매도하여 소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 건

2023구합873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외 1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2024. 09. 05.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 김OO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2022. 10. 5. 원고 천OO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1. 1. 각자의 배우자인 김OO과 차OO(이하 ⁠‘이 사건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각 0,000주(이하 ⁠‘이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 사건 수증자들은 2020. 1. 30. 위 각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00,000,000원(1주당 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00,000,000원)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결의하고, 2019. 12. 24. 이 사건 수증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각 000,000,000원에 취득하여(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하고, 이 사건 증여와 함께‘이 사건 거래’라 한다) 같은 날 이를 소각하였다.

 라.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한 거래로 구성한 후 그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2022. 10. 4. 원고 김OO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22. 10. 5. 원고 천OO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1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납세자가 행한 일련의 거래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조세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산을 분배하려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기 위하여 증여를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주식을 증여할지 아니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지는 기본적으로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지 아니면 이를 곧바로 처분할지도 수증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증자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곧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 또는 법률관계 중 하나로 여겨질 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택하지 않았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합계 600,000,000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공제는 우리 법이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상증세법이 위와 같이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하는등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수증자들은 상증세법 제53조에서 정한 한도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시 동일한 사람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일회적으로는 원고들과 이 사건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체적인 세금의 부담이 감소하였다고하더라도, 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들에게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 즉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해당 주주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은 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증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위 수증자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그와 달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7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