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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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396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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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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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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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6.14.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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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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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피고 ○○공단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을 6,182,530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공단이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665,390원,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 64,928,851원, 피고 ○○문중에 대한 배당액 4,258,413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을 각 삭제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기금, 피고 ○○문중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공단
제1심판결 중 피고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16면 8행부터 18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 ○○공단에 대하여
(1) 원고의 자진납부 등에 따른 배당액 공제
(가)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9. 18.경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7,556,340원의 보험료 채권은 원고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① 1989. 7. ~ 1990. 9.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244,670원, ② 1994. 3. ~ 1996. 1.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391,280원, ③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6,920,390원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7,556,340원 = 244,670원 + 391,280원 + 6,920,390원)(을다 제1호증).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도중 1989. 7. ~ 1990. 9.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244,670원과 1994. 3. 발생한 보험료 37,260원 및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중 725,57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2001. 10. 발생한 보험료는 91,870원에서 79,580원으로 12,290원(=91,870원 - 79,580원)이 감액되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자진 납부하거나 감액된 금액을 합한 1,019,790원(=244,670원 + 37,260원 + 725,570원 + 12,290원)은 피고 ○○공단의 배당액 7,556,340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피고 ○○공단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자진납부 및 감액 조정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배당액에서 위 해당 금액이 제외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결국 7,556,340원의 보험료 채권 중 남아 있는 보험료 채권은 ① 1994. 4. ~ 1996. 1.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354,020원(=391,280원 – 37,260원), ② 1998. 4. ~ 2011. 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중 자진납부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6,182,530원(=6,920,390원 - 725,570원 – 12,290원)을 합한 6,536,550원(=354,020원 + 6,182,530원)이 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보험료 채권은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1)에 의하여 2년 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위 각 보험료 채권(위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 중 일부 제외)은 모두 피고 ○○공단이 2014. 9. 18.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기 전에 2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부터 위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납입을 독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1998. 5. 21. 및 2001. 5. 9. 원고 소유의 ○○2마○○○○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4. 11. 3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1994. 4. ~ 1996. 1. 사이에 발생한 354,02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해 살펴본다. 위 보험료 채권의 경우 구 의료보험법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4조2)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즉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다), 그 각 납부기한[위 보험료 채권 중 가장 늦은 납부기한이 1996. 2. 29.이다(을다 제1호증)]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독촉의 경우 최초의 독촉 이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위 354,02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독촉이 이루어졌는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해당하는 독촉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공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354,02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한 독촉은 1998. 12.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피고 ○○공단 2018. 9. 14.자 준비서면)}].
다음으로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갑 제19호증의 1, 을다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1998. 5. 21. 원고 소유의 대구2마2108 자동차를 압류하고(위 1998. 5. 21.자 압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료보험조합’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7조 제1항3), 제15조 제2항4)에 의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이 실시한 압류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공단의 압류로 보게 된다), 2001. 5. 9.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위 자동차를 다시 압류하였으며, 2004. 11. 30.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 12. 3.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료 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져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압류 후 오랜 기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던 만큼 위 압류는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가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채권 중 자진납부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한다.
(3)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표의 경정
(가)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에서 자진납부 등으로 제외되는 1,019,790원을 공제하면 6,536,550원(=7,556,340원 – 1,019,790원)이 남고, 위 6,536,550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1994. 4. ~ 1996. 1.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채권액 354,020원을 다시 공제하면, 6,182,530원(=6,536,550원 - 354,020원)이 남는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액은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의 배당액만이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며, 피고 ○○공단의 배당액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다) 결국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은 6,182,53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피고 대한민국, 피고 ○○기금, 피고 문중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10. 19.과 2020. 10. 23. 새로운 증거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제기 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나23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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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나23965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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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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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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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8.6.14.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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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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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9. |
주 문
1. 피고 ○○공단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을 6,182,530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공단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공단이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1,665,390원,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 64,928,851원, 피고 ○○문중에 대한 배당액 4,258,413원,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을 각 삭제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기금, 피고 ○○문중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공단
제1심판결 중 피고 ○○공단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16면 8행부터 18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 ○○공단에 대하여
(1) 원고의 자진납부 등에 따른 배당액 공제
(가)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9. 18.경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7,556,340원의 보험료 채권은 원고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① 1989. 7. ~ 1990. 9.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244,670원, ② 1994. 3. ~ 1996. 1.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391,280원, ③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6,920,390원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된다(7,556,340원 = 244,670원 + 391,280원 + 6,920,390원)(을다 제1호증).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도중 1989. 7. ~ 1990. 9.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244,670원과 1994. 3. 발생한 보험료 37,260원 및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중 725,570원을 자진 납부하였고, 2001. 10. 발생한 보험료는 91,870원에서 79,580원으로 12,290원(=91,870원 - 79,580원)이 감액되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와 같이 원고가 자진 납부하거나 감액된 금액을 합한 1,019,790원(=244,670원 + 37,260원 + 725,570원 + 12,290원)은 피고 ○○공단의 배당액 7,556,340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피고 ○○공단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자진납부 및 감액 조정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인의 배당액에서 위 해당 금액이 제외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결국 7,556,340원의 보험료 채권 중 남아 있는 보험료 채권은 ① 1994. 4. ~ 1996. 1.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354,020원(=391,280원 – 37,260원), ② 1998. 4. ~ 2011. 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중 자진납부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6,182,530원(=6,920,390원 - 725,570원 – 12,290원)을 합한 6,536,550원(=354,020원 + 6,182,530원)이 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 ○○공단의 원고에 대한 보험료 채권은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보험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1)에 의하여 2년 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 ○○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위 각 보험료 채권(위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 중 일부 제외)은 모두 피고 ○○공단이 2014. 9. 18.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기 전에 2년 또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부터 위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납입을 독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1998. 5. 21. 및 2001. 5. 9. 원고 소유의 ○○2마○○○○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4. 11. 3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1994. 4. ~ 1996. 1. 사이에 발생한 354,02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해 살펴본다. 위 보험료 채권의 경우 구 의료보험법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4조2)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즉 구 의료보험법에 의한다), 그 각 납부기한[위 보험료 채권 중 가장 늦은 납부기한이 1996. 2. 29.이다(을다 제1호증)]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보험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독촉의 경우 최초의 독촉 이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위 354,02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인 독촉이 이루어졌는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해당하는 독촉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공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354,02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한 독촉은 1998. 12.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피고 ○○공단 2018. 9. 14.자 준비서면)}].
다음으로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갑 제19호증의 1, 을다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1998. 5. 21. 원고 소유의 대구2마2108 자동차를 압류하고(위 1998. 5. 21.자 압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료보험조합’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7조 제1항3), 제15조 제2항4)에 의하여 위 의료보험조합이 실시한 압류는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공단의 압류로 보게 된다), 2001. 5. 9.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위 자동차를 다시 압류하였으며, 2004. 11. 30. 원고에 대한 위 보험료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여 2014. 12. 3.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험료 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져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압류 후 오랜 기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던 만큼 위 압류는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가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단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1998. 4. ~ 2011. 12.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채권 중 자진납부 등으로 공제되고 남은 6,182,530원의 보험료 채권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한다.
(3)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표의 경정
(가)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에서 자진납부 등으로 제외되는 1,019,790원을 공제하면 6,536,550원(=7,556,340원 – 1,019,790원)이 남고, 위 6,536,550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1994. 4. ~ 1996. 1. 사이에 발생한 보험료) 채권액 354,020원을 다시 공제하면, 6,182,530원(=6,536,550원 - 354,020원)이 남는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액은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공단의 배당액만이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며, 피고 ○○공단의 배당액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
(다) 결국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7,556,340원은 6,182,53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결 론
피고 대한민국, 피고 ○○기금, 피고 문중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10. 19.과 2020. 10. 23. 새로운 증거자료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은 원고의 소송 제기 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고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나23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