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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증여 의제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4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장 거래사례가 없고,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은 실질적 증여로 기부금 의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자료 제시와 매수자 다각화 등 절차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실질적 증여 #보충적 평가방법 #주식 시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은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법(상증세법 등 준용)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 증여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실질적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 상당액을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만, 구체적 자료와 경제인의 관점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1차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13두5081 등)는 정당한 사유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되, 상당수의 정황이 입증 시 납세자가 반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매수자 다각화 등 일반적 매각 절차 없이 특정법인에만 주식을 저가 매각했을 때 판례의 태도는?
답변
매수희망자 물색·적정한 매매가 산정 근거 없는 거래는 정상가액 반영이 어려워 증여로 의제될 소지가 높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은 공고, 경쟁 등 없이 특정 상대방과만 거래하고, 근거 자료 없이 매매가 산정한 사정 등으로 정당한 사유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2022.12.15.)

원 고

O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1) 원고는 1948. 5.경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이고, LLL은 원고의 교인으로 권사의 지위에 있었다.

2) 주식회사 AAAA 산업은 LLL과 자(子) BBB, CCC, DDD이 1986. 12. 10.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LLL과 자 BBB, CCC, DDD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였고 2006. 3. 22. 상호를 주식회사 AAAA로 변경(이하 ⁠‘AAAA’라 한다)하였으며, 현재 백화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는 2010. 11.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지분 전부를 BBB의 자 FFF이 보유하고 있고, 종합소매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AAAA 주식 취득

1) LLL은 1992. 5. 20. 원고에게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AAAA의 보통주 121,8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2) LLL은 1992. 12. 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A의 주식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

1) 원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EEEEE에 이 사건 주식을 3,500,000,000원(1주당 28,718원,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AAAA의 주식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주식의 거래관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2. 20.부터 2019. 3.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EEEEE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EEEEE에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GG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3,991원(합계액 11,455,153,125원)으로 평가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 중 30%를 차감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518,607,187원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6.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0.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4.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AAAA의 수익이 저조하여 주가의 전망이 좋지 않고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며 경영 참여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EEEEE와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당초 EEEEE가 제안한 매수가격인 12억 원보다 높은 가격인 35억 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상가액과의 양도가액의 차액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회사 EEEEE에 정상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가액 산정에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호의 취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외의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시가’의 의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구 법인세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에서 ⁠‘시가’로 약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괄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이후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종전의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1)가 삭제되었다.

③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는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법인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가)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및 과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이면약정

원고는 원고 유지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언증서가 작성된 후인 1992. 6. 3. LLL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AAAA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CCC 및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였던 HH과 유지회 대표 III 장로가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시 OO동 **번지 소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OOOOOOOO는 OO시 OO동 ***번지 *단지 APT ***동 ***호 LLL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 유증자 소천 후 무상으로 양도받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AAAA의 경영에 일체 관여치 않겠음.

○ 양도받은 주식은 양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유증자의 자인 CCC과 DDD에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 일괄 매각키로 하고 그 대금은 본 교회 일에 사용할 것임.

○ 주식의 매각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CCC, DDD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겠음.

    ② 원고와 AA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협의 내역

원고는 내부적으로 HH 목사의 퇴임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AAAA를 매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매수 협상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과 공문 및 내부보고서 등이 존재하며, 위와 같은 문서들에 기재된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 종류

작성일자

내용

원고 공문

2013. 7. 7.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의사 문의

(“주식매각에 따른 업무 협의에 관한 공문”)

원고 회의록

2013. 8. 9.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50억 정도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아니면 신문공고 등을 이용하여 공개매각을 진행하겠음

[AAAA]

○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매수의사가 없음.

○ 공개입찰 또는 타 매수자를 강구할 것을 제안.

원고 회의록

2013. 10. 2.

[원고]

○ 이 사건 주식 매매가액으로 40억 원을 요구

○ 매매가 안 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서라도 처분하겠음.

○ ⁠(“현 담임목사는 본인 재임 중에 발생한 차입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등 교회 재정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의자가 강한 것으로 보임”)

[AAAA]

○ 당사는 쟁점주식을 누가 취득하든 경영상 영향력도 없고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높은 가격에 매수할 의사 없음.

○ 최근 누적 결손으로 인해 적자가 크며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회사의 가치는 훨씬 낮음

○ 당사는 1주당 10,000원을 제시(약 12억 원).

AAAA

답변 공문

2013. 10. 10.

최종적으로 15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동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함

AAAA

내부보고서

2013. 8. 26.

협상 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최대 15억 원 미만으로 함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유상감자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AAAA

내부보고서

2013. 10. 7.

자기주식 취득 문제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불가능함.

교회에 15억 원의 매수가격 제시 후, 교회가 수용하는 경우 주주를 설득하는 절차 재검토

[표3 원고와 AAAA 사이의 협의 자료 요약표]

    ③ 매각추진위원회의 구성

한편 원고는 2013. 10. 6. 이 사건 주식의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으로 JJJ 장로, KKK 장로, MMM 장로, NNN 집사 등 4인을 선출하였다.

    ④ 원고와 EEEEE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협의 내역

EEEEE 업무보고서 등에 기재된 원고와 EEEEE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 종류

작성일자

내용

업무보고서

2013. 12. 5.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4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EEEEE]

○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25억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제안

[결과]

○ 원고는 건물 신규취득으로 인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능함

○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 실현이 불투명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금액을 당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상동

2013. 12. 13.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4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EEEEE]

○ 이 사건 주식을 30억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제안

[결과]

○ 원고는 차입금 상환 문제로 요청한 금액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신문공고 등으로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음을 시사함.

상동

2013. 12. 19.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4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EEEEE]

○ 당사에서는 마지막으로 35억 원에 매매할 것을 제안하며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BBB 회장 및 관계법인에서는 이번 주식거래에서 불참할 것을 통보

[결과]

○ 원고가 제안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교회 행정상 업무추진 위원 및 담임목사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논의 후에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약속

AAAA

답변 공문

2013. 12. 22.

[원고]

○ 교회 추진위원과 담임목사 회의 결과 35억 원에 거래할 것을 결정함

[EEEEE]

○ 최종계약일을 2013. 12. 24.로 정하고 세부 절차 및 서류는 계약 1일 전엔 논의하기로 함.

[표4 원고와 EEEEE 사이 협의 내용 요약표]

    ⑤ 원고 및 원고 측 거래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GG지방국세청에 ⁠‘주식양도 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위에 대하여 ⁠“성전 건축 과정에서 약 280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음. HH 목사님께서 부채변제와 헌당을 위해 주식 매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사무국에 말씀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MMM이 GG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에 진술한 내용 및 마찬가지로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KKK이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질문내용

진술내용

MMM

교회측에서 제시한 매도가격 40억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AAAA의 재무제표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 40억 원은 고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측이 최종 제시한 매도가격은 40억 원이었고 AAAA 측의 제시가격은 15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매매체결된 35억 원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나요?

당시 AAAA측 협상대표에게 AAAA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시 언젠가는 100억 원 이상의 주식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 측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고, AAAA측에서 마지막으로 35억 원을 제시하여 교회 측에서 수락하게 되어 매매가 성사된 것입니다.

(전략)1주당 28,728원에 매매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래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애초부터 LLL 권사님으로부터 무상으로 헌금을 받은 것으로 교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교회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식 매매가격 협상 당시 주식매수자인 EEEEE 대표이사 FFF을 만난 사실이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PPP 사장 등 AAAA 협상대표를 만났습니다.

주식매각 협상은 AAAA 측과 협상하고 주식 매각은 AAAA의 최대주주 BBB의 자 FFF이 100% 지분을 보유한 EEEE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EEEE에서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KKK

MMM씨는 계속 AAAA하고 협상한 줄 알고 있었고 주식도 AAAA한테 매각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증인은 EEEEE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몰랐죠. 나중에서 알았죠.

혹시 주식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대략 얼마쯤인지 알아보셨나요?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회계 거기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무장이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당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암만암만 들어간다니까 당회원들이 그렇게 들이고는 감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표5 MMM, KKK의 진술내용]

    ⑥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314,031,780원을 이 사건 주식 매매로 인한 세금 납부 등 비용 명목으로 지출하고, 1,592,190,000원을 DDD, CCC에게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1,593,778,220원은 2014. 11. 10자 주차장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⑦ AAAA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

AAAA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자산가액(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과 당기순이익 및 2013년경 EEEEE의 의뢰를 받은 QQ회계법인이 AAAA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추정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본총계와 당기순이익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표6 AAAA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

   나)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에는 114억 원을 상회하고, 실제로 원고가 EEEEE에 제시한 매수가격 또한 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도인이 제안하는 매매가액을 수긍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산정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EEEE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40억 원으로 제안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원고의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MMM이 ⁠‘자신이 경영학을 전공하여 AAAA의 재무제표를 보고 자신의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 40억 원을 고수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내용의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소송 과정에서 그러한 산정의 근거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매각추진위원회 KKK은 이 사건 주식의 감정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시가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AAAA 자산가치 평가보고서(갑 제25호증)는 QQ회계법인이 EEEEE의 의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자료로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40억 원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원고로서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거래가액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제시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존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EE에 제안한 40억 원의 매매가격은 그것이 정상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원고의 관계자들이 임의로 정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 일단 다수의 매수희망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희망자 간 경쟁을 통해 매매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거나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희망자와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신문 등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매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애초부터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EEEE와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이전에 AAAA와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나, AAAA는 자기주식취득제한으로 인하여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MMM 및 KKK의 진술 내용 및 EEEEE의 2013. 12. 19.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매각추진위원회는 AAAA를 EEEEE와 별개의 매수희망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특히 MMM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매각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매매를 유보하거나, 매매상대방을 오로지 EEEEE로 한정하지 않고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부터 GG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회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힌 반면에,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DDD, CCC에게 증여하거나, 2014. 11.경 체결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④ 원고와 EEEEE 사이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MMM은 원고의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매도가격 40억 원 제안을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일관되게 EEEEE가 아닌 AAAA와 협상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EEEEE에서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양수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진술도 하였다. KKK 역시 자신이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EEEEE의 2013. 12. 19.자 업무보고서에는 ⁠“당사에서는 마지막으로 35억 원에 매매할 것을 제안하며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BBB 회장 및 관계법인에서는 이번 주식거래에서 불참할 것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EEEEE 사이의 협상 과정에 BBB이 소유하는 AAAA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만약 관여하였다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EEEEE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결국 원고와 EEEEE와의 협상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원고는 2021. 10. 26.자 준비서면에서 EEEEE가 매수상대방이라는 사실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주식에 대한 평가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위와 같은 산식에 앞서 본 AAAA의 순자산가치 및 당기순이익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AAAA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156,652원이고, 이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93,991원이며, 주식 전체의 가액 합계액은 11,455,153,125원에 이른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718원(합계 35억 원)에 매매하였고, 위와 같은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MMM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일 수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QQ회계법인이 추정한 AAAA의 순자산가치와 당기순이익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기준으로는 순자산가치가 142,963,949,000원, 당기순이익은 11,096,093,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의 타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의하면, 주식의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시가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2)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제시한 40억 원이 정상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관계자들이 임의로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EEEEE에 제안하였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EEEEE만을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고, 실제로 EEEEE와의 협상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주식의 매각절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가액이 35억 원으로 결정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상적인 거래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을 주식회사 EEEEE에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는지 여부

1)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 목적이나 동기를 고려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EEEEE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부분을 EEEEE에 증여하겠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EEEEE가 향수하게 되는 상황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EEEEE에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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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의 정당한 사유와 증여 의제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4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장 거래사례가 없고, 저가로 양도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하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은 실질적 증여로 기부금 의제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자료 제시와 매수자 다각화 등 절차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실질적 증여 #보충적 평가방법 #주식 시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은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법(상증세법 등 준용)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 증여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실질적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 상당액을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보지만, 구체적 자료와 경제인의 관점 등으로 입증해야 하며, 1차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 및 대법원 판례(2013두5081 등)는 정당한 사유 없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되, 상당수의 정황이 입증 시 납세자가 반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매수자 다각화 등 일반적 매각 절차 없이 특정법인에만 주식을 저가 매각했을 때 판례의 태도는?
답변
매수희망자 물색·적정한 매매가 산정 근거 없는 거래는 정상가액 반영이 어려워 증여로 의제될 소지가 높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 판결은 공고, 경쟁 등 없이 특정 상대방과만 거래하고, 근거 자료 없이 매매가 산정한 사정 등으로 정당한 사유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2-누-10649(2022.12.15.)

원 고

OOO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관계인들의 지위

1) 원고는 1948. 5.경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이고, LLL은 원고의 교인으로 권사의 지위에 있었다.

2) 주식회사 AAAA 산업은 LLL과 자(子) BBB, CCC, DDD이 1986. 12. 10.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부터 LLL과 자 BBB, CCC, DDD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였고 2006. 3. 22. 상호를 주식회사 AAAA로 변경(이하 ⁠‘AAAA’라 한다)하였으며, 현재 백화점 경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3) 주식회사 EEEEE(이하 ⁠‘EEEEE’라 한다)는 2010. 11.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지분 전부를 BBB의 자 FFF이 보유하고 있고, 종합소매업,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AAAA 주식 취득

1) LLL은 1992. 5. 20. 원고에게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AAAA의 보통주 121,87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2) LLL은 1992. 12. 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A의 주식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

1) 원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EEEEE에 이 사건 주식을 3,500,000,000원(1주당 28,718원,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AAAA의 주식 지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이 사건 주식의 거래관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2. 20.부터 2019. 3.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EEEEE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EEEEE에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GG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3,991원(합계액 11,455,153,125원)으로 평가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에 따라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 중 30%를 차감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518,607,187원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9. 6.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0.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4.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AAAA의 수익이 저조하여 주가의 전망이 좋지 않고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며 경영 참여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희망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희망하는 주식회사 EEEEE와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당초 EEEEE가 제안한 매수가격인 12억 원보다 높은 가격인 35억 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상가액과의 양도가액의 차액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회사 EEEEE에 정상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차액을 증여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양도가액 산정에 위법이 존재하는지 여부

  1)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5조 제2호의 취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외의 기부금(이하 ⁠‘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시가’의 의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는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30/10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시가’의 개념이나 그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구 법인세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그 이하에서 ⁠‘시가’로 약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괄호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이후 시가의 산정방법에 관한 종전의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1)가 삭제되었다.

③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는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구 법인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이 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가)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및 과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이면약정

원고는 원고 유지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언증서가 작성된 후인 1992. 6. 3. LLL에게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AAAA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CCC 및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당시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였던 HH과 유지회 대표 III 장로가 약정서에 날인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시 OO동 **번지 소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OOOOOOOO는 OO시 OO동 ***번지 *단지 APT ***동 ***호 LLL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 유증자 소천 후 무상으로 양도받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AAAA의 경영에 일체 관여치 않겠음.

○ 양도받은 주식은 양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유증자의 자인 CCC과 DDD에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 일괄 매각키로 하고 그 대금은 본 교회 일에 사용할 것임.

○ 주식의 매각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CCC, DDD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겠음.

    ② 원고와 AAAA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협의 내역

원고는 내부적으로 HH 목사의 퇴임 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AAAA를 매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매수 협상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과 공문 및 내부보고서 등이 존재하며, 위와 같은 문서들에 기재된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 종류

작성일자

내용

원고 공문

2013. 7. 7.

이 사건 주식의 매수 의사 문의

(“주식매각에 따른 업무 협의에 관한 공문”)

원고 회의록

2013. 8. 9.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50억 정도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아니면 신문공고 등을 이용하여 공개매각을 진행하겠음

[AAAA]

○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매수의사가 없음.

○ 공개입찰 또는 타 매수자를 강구할 것을 제안.

원고 회의록

2013. 10. 2.

[원고]

○ 이 사건 주식 매매가액으로 40억 원을 요구

○ 매매가 안 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해서라도 처분하겠음.

○ ⁠(“현 담임목사는 본인 재임 중에 발생한 차입금 30억 원을 전액 상환하는 등 교회 재정상태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의자가 강한 것으로 보임”)

[AAAA]

○ 당사는 쟁점주식을 누가 취득하든 경영상 영향력도 없고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높은 가격에 매수할 의사 없음.

○ 최근 누적 결손으로 인해 적자가 크며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회사의 가치는 훨씬 낮음

○ 당사는 1주당 10,000원을 제시(약 12억 원).

AAAA

답변 공문

2013. 10. 10.

최종적으로 15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동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함

AAAA

내부보고서

2013. 8. 26.

협상 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최대 15억 원 미만으로 함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및 유상감자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AAAA

내부보고서

2013. 10. 7.

자기주식 취득 문제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불가능함.

교회에 15억 원의 매수가격 제시 후, 교회가 수용하는 경우 주주를 설득하는 절차 재검토

[표3 원고와 AAAA 사이의 협의 자료 요약표]

    ③ 매각추진위원회의 구성

한편 원고는 2013. 10. 6. 이 사건 주식의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으로 JJJ 장로, KKK 장로, MMM 장로, NNN 집사 등 4인을 선출하였다.

    ④ 원고와 EEEEE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협의 내역

EEEEE 업무보고서 등에 기재된 원고와 EEEEE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협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서 종류

작성일자

내용

업무보고서

2013. 12. 5.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4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EEEEE]

○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25억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제안

[결과]

○ 원고는 건물 신규취득으로 인한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능함

○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 실현이 불투명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금액을 당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조정이 필요함

상동

2013. 12. 13.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4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EEEEE]

○ 이 사건 주식을 30억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제안

[결과]

○ 원고는 차입금 상환 문제로 요청한 금액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신문공고 등으로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음을 시사함.

상동

2013. 12. 19.

[원고]

○ 이 사건 주식을 40억 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

[EEEEE]

○ 당사에서는 마지막으로 35억 원에 매매할 것을 제안하며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BBB 회장 및 관계법인에서는 이번 주식거래에서 불참할 것을 통보

[결과]

○ 원고가 제안한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교회 행정상 업무추진 위원 및 담임목사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논의 후에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약속

AAAA

답변 공문

2013. 12. 22.

[원고]

○ 교회 추진위원과 담임목사 회의 결과 35억 원에 거래할 것을 결정함

[EEEEE]

○ 최종계약일을 2013. 12. 24.로 정하고 세부 절차 및 서류는 계약 1일 전엔 논의하기로 함.

[표4 원고와 EEEEE 사이 협의 내용 요약표]

    ⑤ 원고 및 원고 측 거래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GG지방국세청에 ⁠‘주식양도 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경위에 대하여 ⁠“성전 건축 과정에서 약 280억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였음. HH 목사님께서 부채변제와 헌당을 위해 주식 매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사무국에 말씀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MMM이 GG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에 진술한 내용 및 마찬가지로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이었던 KKK이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질문내용

진술내용

MMM

교회측에서 제시한 매도가격 40억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가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AAAA의 재무제표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 40억 원은 고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측이 최종 제시한 매도가격은 40억 원이었고 AAAA 측의 제시가격은 15억 원으로 나타나는데 매매체결된 35억 원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었나요?

당시 AAAA측 협상대표에게 AAAA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시 언젠가는 100억 원 이상의 주식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 측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었고, AAAA측에서 마지막으로 35억 원을 제시하여 교회 측에서 수락하게 되어 매매가 성사된 것입니다.

(전략)1주당 28,728원에 매매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형태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래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애초부터 LLL 권사님으로부터 무상으로 헌금을 받은 것으로 교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교회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식 매매가격 협상 당시 주식매수자인 EEEEE 대표이사 FFF을 만난 사실이 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PPP 사장 등 AAAA 협상대표를 만났습니다.

주식매각 협상은 AAAA 측과 협상하고 주식 매각은 AAAA의 최대주주 BBB의 자 FFF이 100% 지분을 보유한 EEEE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EEEE에서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KKK

MMM씨는 계속 AAAA하고 협상한 줄 알고 있었고 주식도 AAAA한테 매각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증인은 EEEEE에게 매각된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몰랐죠. 나중에서 알았죠.

혹시 주식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대략 얼마쯤인지 알아보셨나요?

물어보지 않고, 저희가 회계 거기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사무장이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당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암만암만 들어간다니까 당회원들이 그렇게 들이고는 감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표5 MMM, KKK의 진술내용]

    ⑥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중 314,031,780원을 이 사건 주식 매매로 인한 세금 납부 등 비용 명목으로 지출하고, 1,592,190,000원을 DDD, CCC에게 증여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1,593,778,220원은 2014. 11. 10자 주차장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⑦ AAAA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

AAAA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자산가액(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과 당기순이익 및 2013년경 EEEEE의 의뢰를 받은 QQ회계법인이 AAAA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추정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본총계와 당기순이익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표6 AAAA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

   나)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때에는 114억 원을 상회하고, 실제로 원고가 EEEEE에 제시한 매수가격 또한 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도인이 제안하는 매매가액을 수긍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산정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EEEEE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40억 원으로 제안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원고의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MMM이 ⁠‘자신이 경영학을 전공하여 AAAA의 재무제표를 보고 자신의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 40억 원을 고수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는 내용의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소송 과정에서 그러한 산정의 근거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심지어 매각추진위원회 KKK은 이 사건 주식의 감정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시가의 적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AAAA 자산가치 평가보고서(갑 제25호증)는 QQ회계법인이 EEEEE의 의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자료로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40억 원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40억 원으로 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적어도 원고로서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거래가액을 협상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제시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존재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EE에 제안한 40억 원의 매매가격은 그것이 정상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원고의 관계자들이 임의로 정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주식을 매각하려는 경우, 일단 다수의 매수희망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매수희망자 간 경쟁을 통해 매매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거나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희망자와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부합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위하여 신문 등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원고가 매수상대방을 물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애초부터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EEEE와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이전에 AAAA와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으나, AAAA는 자기주식취득제한으로 인하여 애초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MMM 및 KKK의 진술 내용 및 EEEEE의 2013. 12. 19.자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원고의 매각추진위원회는 AAAA를 EEEEE와 별개의 매수희망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특히 MMM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 가액으로 매각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 매매를 유보하거나, 매매상대방을 오로지 EEEEE로 한정하지 않고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도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에서부터 GG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교회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힌 반면에, 실제로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이를 DDD, CCC에게 증여하거나, 2014. 11.경 체결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④ 원고와 EEEEE 사이의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 MMM은 원고의 매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매도가격 40억 원 제안을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일관되게 EEEEE가 아닌 AAAA와 협상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EEEEE에서 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양수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진술도 하였다. KKK 역시 자신이 매각협상을 진행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EEEEE의 2013. 12. 19.자 업무보고서에는 ⁠“당사에서는 마지막으로 35억 원에 매매할 것을 제안하며 불가능할 경우 어쩔 수 없이 BBB 회장 및 관계법인에서는 이번 주식거래에서 불참할 것을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기재내용에 따르면 원고와 EEEEE 사이의 협상 과정에 BBB이 소유하는 AAAA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만약 관여하였다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EEEEE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결국 원고와 EEEEE와의 협상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원고는 2021. 10. 26.자 준비서면에서 EEEEE가 매수상대방이라는 사실을 협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가치가 주식에 대한 평가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위와 같은 산식에 앞서 본 AAAA의 순자산가치 및 당기순이익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AAAA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 1주당 순자산가치는 156,652원이고, 이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 적용되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면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93,991원이며, 주식 전체의 가액 합계액은 11,455,153,125원에 이른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8,718원(합계 35억 원)에 매매하였고, 위와 같은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MMM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일 수 있다고 보았고, 실제로 QQ회계법인이 추정한 AAAA의 순자산가치와 당기순이익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기준으로는 순자산가치가 142,963,949,000원, 당기순이익은 11,096,093,000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산정의 타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의하면, 주식의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시가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정당한 사유’의 의미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2)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제시한 40억 원이 정상가액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관계자들이 임의로 매매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EEEEE에 제안하였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다수의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는 EEEEE만을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여 신속하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고, 실제로 EEEEE와의 협상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주식의 매각절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가액이 35억 원으로 결정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정상적인 거래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을 주식회사 EEEEE에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는지 여부

1)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 목적이나 동기를 고려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EEEEE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을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매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부분을 EEEEE에 증여하겠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EEEEE가 향수하게 되는 상황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EEEEE에 이 사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누106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