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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자율 산정 무디스모형·사분위법 적용 쟁점과 판단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서 무디스모형을 통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사분위법 적용은 합리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이자율 #무디스모형 #가산금리 #사분위법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상이자율 산정 시 무디스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무디스모형을 사용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은 원심 판단을 인용하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무디스모형을 적용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2. 무디스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자율 산정에 합리적인가요?
답변
사분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은 원심이 무디스모형에는 사분위법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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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무디스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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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이자율 산정 무디스모형·사분위법 적용 쟁점과 판단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서 무디스모형을 통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사분위법 적용은 합리적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이자율 #무디스모형 #가산금리 #사분위법
질의 응답
1.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상이자율 산정 시 무디스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무디스모형을 사용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은 원심 판단을 인용하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 산정에 무디스모형을 적용한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라 보았습니다.
2. 무디스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자율 산정에 합리적인가요?
답변
사분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은 원심이 무디스모형에는 사분위법 적용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3.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 주문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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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무디스모형에 따른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이지만, 무디스모형 적용 시 사분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35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