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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세 견해 번복 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성립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7601
판결 요약
과세관청 공무원이 오피스텔 분양이 면세라고 안내해 신뢰한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과세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을 어긴 것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 보전금 또는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분양 #면세전용
질의 응답
1.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과세 면세 관련 안내를 믿고 신고·계약했다가 과세처분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면세 견해표명을 신뢰해 행동했음에도 이후 이를 번복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담당공무원의 면세전용 안내를 공식적 견해표명으로 보고, 번복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이라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견해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공적 견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받지 못한 세액이 손해로 산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매입세액 환급 등으로 보전된 분은 공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실제 못 받은 부가가치세액에서 환급 등을 공제한 84,578,258원만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담당자 고의·과실이 불확실할 때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당시 공식 안내·회신 등 행정관행이 명확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배척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 견해표명의 존재와 신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오피스텔 과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행 및 안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확립된 견해가 있어도 담당공무원이 어긴 점에 국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취득세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원한 취득세 보전금은 공적 견해 번복에 직결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국가배상 청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취득세 보전은 사업자의 독자적 판단이라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로 보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이러고도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피해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손해로 대부분 해소되며, 특별사정이 없다면 위자료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7601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78,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311,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시 ○○구 ○○동 000-0 토지 위에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3세대, 2층부터 6층까지 오피스텔 20세대, 7층부터 10층까지 주택 8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1. 4. 이를 완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 중 위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그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원고는 2017. 3. 6.부터 2017. 3. 17.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 확인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세무서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면세전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신고를 완료한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종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지적 이후부터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대금을 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들이 부담한 취득세 중 주택 취득에 관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보전 요구를 받고,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위 취득세 보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4.부터 2020. 6. 19.까지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잘못 지적하였으니,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다.

  바.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0.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271,565,4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이 사건 오피스텔 매입세액에 관련하여 148,078,11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12일에 걸쳐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 내용, 신축공사와 관련된 거래의 내용, 분양계약의 내용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은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지적행위가 개별 과세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서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무관한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결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으니,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 및 이를 번복하는 위 과세처분은 신뢰보호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그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고의ㆍ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는 당시 확립된 견해가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당시 이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한 공적견해를 표명하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이 2021. 5.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분양 또는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어”라고 설시한 사실, ② 피고가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명의로 2014. 9. 24.자, 2015. 11. 12.자, 2017. 4. 25.자로 반복하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는 회신이 게시된 사실, ③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2018. 1. 2.자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이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확립하여 적용해 오고, 이에 대한 민원회신을 해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당시 확립된 견해가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가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손해

    1) 손해의 액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종전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271,565,460원 중 원고가 위 담당공무원의 지적 이전 분양한 부분으로서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위 손해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자인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303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18,636,364원 및 503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72,728원을 공제한 나머지 232,656,368원(= 271,565,460원 – 18,636,364원 – 20,272,72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232,656,368원에서 위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 148,078,11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578,258원(= 232,656,368원 – 148,078,110원)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받은 세액은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법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자체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위 지적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던 종전 분양대금보다 오히려 높은 대금을 받고 분양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담당공무원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으로 볼 때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손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위 지적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종전보다 더 높은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약 위 지적이 없었더라면 더 높은 분양대금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취득세 보전금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취득세 보전액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원고가 반드시 수분양자들에게 위 오피스텔 취득세를 보전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 전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보전해준 것도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부분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5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이를 위자료로써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남아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578,258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 과세처분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4.까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7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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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세 견해 번복 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 성립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7601
판결 요약
과세관청 공무원이 오피스텔 분양이 면세라고 안내해 신뢰한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과세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을 어긴 것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 보전금 또는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분양 #면세전용
질의 응답
1.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과세 면세 관련 안내를 믿고 신고·계약했다가 과세처분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면세 견해표명을 신뢰해 행동했음에도 이후 이를 번복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담당공무원의 면세전용 안내를 공식적 견해표명으로 보고, 번복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등 준칙 위반이라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세견해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공적 견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받지 못한 세액이 손해로 산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매입세액 환급 등으로 보전된 분은 공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실제 못 받은 부가가치세액에서 환급 등을 공제한 84,578,258원만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 담당자 고의·과실이 불확실할 때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당시 공식 안내·회신 등 행정관행이 명확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도 배척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구체적 견해표명의 존재와 신뢰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오피스텔 과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행 및 안내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확립된 견해가 있어도 담당공무원이 어긴 점에 국가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취득세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원한 취득세 보전금은 공적 견해 번복에 직결되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국가배상 청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취득세 보전은 사업자의 독자적 판단이라 상당인과관계 없는 손해로 보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이러고도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피해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7601 판결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손해로 대부분 해소되며, 특별사정이 없다면 위자료를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7601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78,2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2.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311,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3. ○○시 ○○구 ○○동 000-0 토지 위에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3세대, 2층부터 6층까지 오피스텔 20세대, 7층부터 10층까지 주택 8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 1. 4. 이를 완공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진행 중 위 건물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그 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원고는 2017. 3. 6.부터 2017. 3. 17.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장 확인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세무서 현장확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면세전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미 신고를 완료한 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종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지적 이후부터는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않은 분양대금을 받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들이 부담한 취득세 중 주택 취득에 관한 취득세액을 초과하는 만큼의 보전 요구를 받고,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위 취득세 보전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0. 6. 4.부터 2020. 6. 19.까지 ○○세무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잘못 지적하였으니,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환급하도록 ○○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다.

  바.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20.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271,565,4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이 사건 오피스텔 매입세액에 관련하여 148,078,11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ㆍ권력남용금지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12일에 걸쳐 이 사건 건물 공사도급계약 내용, 신축공사와 관련된 거래의 내용, 분양계약의 내용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은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지적행위가 개별 과세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서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원고와 무관한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결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종전과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으니,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 및 이를 번복하는 위 과세처분은 신뢰보호ㆍ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그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고의ㆍ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는 당시 확립된 견해가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당시 이를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부당한 공적견해를 표명하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지방국세청장이 2021. 5.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에서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분양 또는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양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어”라고 설시한 사실, ② 피고가 운영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명의로 2014. 9. 24.자, 2015. 11. 12.자, 2017. 4. 25.자로 반복하여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아니라는 회신이 게시된 사실, ③ 국세청 인터넷 상담에서도 2018. 1. 2.자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이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 견해를 확립하여 적용해 오고, 이에 대한 민원회신을 해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당시 확립된 견해가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부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가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손해

    1) 손해의 액수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없었더라면 원고는 종전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271,565,460원 중 원고가 위 담당공무원의 지적 이전 분양한 부분으로서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위 손해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자인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303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18,636,364원 및 503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20,272,728원을 공제한 나머지 232,656,368원(= 271,565,460원 – 18,636,364원 – 20,272,72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232,656,368원에서 위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 148,078,110원을 공제한 나머지 84,578,258원(= 232,656,368원 – 148,078,110원)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받은 세액은 적법한 과세처분에 따른 것이어서 이를 두고 위법으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지,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 자체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위 지적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받던 종전 분양대금보다 오히려 높은 대금을 받고 분양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담당공무원의 지적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연히 포함시켜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으로 볼 때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손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담당공무원의 위 지적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로부터 종전보다 더 높은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약 위 지적이 없었더라면 더 높은 분양대금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취득세 보전금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취득세 보전액도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원고가 반드시 수분양자들에게 위 오피스텔 취득세를 보전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의 요청에 응하여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상 판단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 전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보전해준 것도 아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부분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지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5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아있을 경우에만 이를 위자료로써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남아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4,578,258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 사건 과세처분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4.까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7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