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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 하자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39
판결 요약
검찰의 조세포탈일람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신고 내용 탈루 또는 오류 가능성이 상당하게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액경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조세포탈일람표 #과세처분 #중대명백한 하자 #감액경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없는 세무조사 결과로 한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가 신고 내용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은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탈루 또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찰 조세포탈일람표만으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조세포탈일람표는 신고 내용 탈루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아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은 ‘검찰 조세포탈일람표’가 탈루 또는 오류 가능성 자료에 해당하여, 조사 및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액경정처분 이후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과 95누8904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절차 위반 등 중요한 법규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만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정됩니다. 단순 위법은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은 2012두911, 96누12634 판례와 같이 중요 법규의 객관적 명백 위반만 무효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639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 고

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의 부과처분 중 10,71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80,500원의 부과처분 중 14,98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중 12,95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중 75,56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1.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 2015년2기분 부가가치세 19,580,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2018. 5. 2. 2016년분 종합소득세 37,849,24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부터 2018. 9. 1.까지 XX시 XX동 692-8에서 ⁠‘XX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6. 11.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 2015년 제2기분 19,580,50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14.원고의 매출누락액에 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2018. 4. 11. 재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0,4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4,47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9,26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95,7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은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6,3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6,0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3,7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61,23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이 사건 처분 중 2016. 11. 1.자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8. 5.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 중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6,3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6,0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3,7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61,23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과 2018. 5.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24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러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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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 선정 하자 및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39
판결 요약
검찰의 조세포탈일람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신고 내용 탈루 또는 오류 가능성이 상당하게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액경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조사대상 선정 #조세포탈일람표 #과세처분 #중대명백한 하자 #감액경정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 없는 세무조사 결과로 한 과세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가 신고 내용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라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은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한 세무조사는 탈루 또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검찰 조세포탈일람표만으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 정당성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조세포탈일람표는 신고 내용 탈루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아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은 ‘검찰 조세포탈일람표’가 탈루 또는 오류 가능성 자료에 해당하여, 조사 및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액경정처분 이후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답변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에 대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과 95누8904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법절차 위반 등 중요한 법규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만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정됩니다. 단순 위법은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3639 판결은 2012두911, 96누12634 판례와 같이 중요 법규의 객관적 명백 위반만 무효 판단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00지방검찰청 00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3639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 고

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의 부과처분 중 10,71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80,500원의 부과처분 중 14,986,0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중 12,95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중 75,561,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1. 1.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 2015년2기분 부가가치세 19,580,50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100,556,960원, 2018. 5. 2. 2016년분 종합소득세 37,849,240원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부터 2018. 9. 1.까지 XX시 XX동 692-8에서 ⁠‘XX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6.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6. 11.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376,820원, 2015년 제2기분 19,580,50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113,03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556,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14.원고의 매출누락액에 관한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2018. 4. 11. 재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0,4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4,47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59,260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95,7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은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6,3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6,0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3,7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61,23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11. 이 사건 처분 중 2016. 11. 1.자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감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018. 5.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감액경정되어 그 세액 중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16,36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986,03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53,7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5,561,230원만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감액경정 후 잔존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과 2018. 5. 2.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49,240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을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러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제3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4호)를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제81조의4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작성한 조세포탈일람표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