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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전심절차 흠결 시 소의 부적법 판단 및 주식 실소유자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78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계약 및 관련 진술자료, 자금출연 등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심절차 #조세소송 #처분별 전심 #부적법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해당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과세처분별로 따로 밟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주식의 자금출연 경위, 명의신탁계약, 관련 계약서 및 실질진술자료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출자 경위, 명의신탁계약서, 관련자 진술 등 증거 자료 전부를 종합 고려해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계약 외에 주식 실제 소유자 인정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출연자, 설립 경위, 계약 대금의 흐름, 관련 관계자의 진술 및 공문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MM회사의 설립 자금, 주식의 매매 및 질권 설정 계약서 등 다수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실소유자를 인정하였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위법성도 동일 사실관계에서 다투어졌다면, 전심절차가 충족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와 쟁점이라 하더라도 전심절차는 각각의 처분별로 독립적으로 거쳐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사실상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 흠결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2022.04.22)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1.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 도 법인세 259,216,3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시 ◇◇구청장이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과세처분별로 따로 밟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실로 주장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이 동일한 관계로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세무서장, 성남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신빙성 없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을가 제6호증)와 임EE에 대한 문답서(을가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임EE에게 MMM 설립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양CC는 웹하드 업체를 새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웹하드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양CC는 자신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회사인 원고가 원고 자금으로 임EE을 통해 MMM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MMM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원고가 임EE에게 MMM 설립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어야 했는데 김◊◊의 업무 착오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가 2014. 2. 20. 임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은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차용금채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 2. 20.자 질권설정계약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그 피담보채무는 MMM 설립 자금의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무이다.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2014. 2. 20.자 주식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1)와 질권설정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EE도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소유인데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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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전심절차 흠결 시 소의 부적법 판단 및 주식 실소유자 인정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78
판결 요약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계약 및 관련 진술자료, 자금출연 등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심절차 #조세소송 #처분별 전심 #부적법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는 해당 처분별로 전심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하면 부적법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과세처분별로 따로 밟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의 명의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실제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주식의 자금출연 경위, 명의신탁계약, 관련 계약서 및 실질진술자료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출자 경위, 명의신탁계약서, 관련자 진술 등 증거 자료 전부를 종합 고려해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계약 외에 주식 실제 소유자 인정에 영향을 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금출연자, 설립 경위, 계약 대금의 흐름, 관련 관계자의 진술 및 공문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MM회사의 설립 자금, 주식의 매매 및 질권 설정 계약서 등 다수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실소유자를 인정하였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위법성도 동일 사실관계에서 다투어졌다면, 전심절차가 충족된 것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와 쟁점이라 하더라도 전심절차는 각각의 처분별로 독립적으로 거쳐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 판결은 사실상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졌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 흠결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2022.04.22)

원 고

주식회사 AAAAAAAA

피 고

□□□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2. 4. 8.

판 결 선 고

2022.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1.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 도 법인세 259,216,3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시 ◇◇구청장이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과세처분별로 따로 밟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실로 주장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이 동일한 관계로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세무서장, 성남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신빙성 없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을가 제6호증)와 임EE에 대한 문답서(을가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임EE에게 MMM 설립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양CC는 웹하드 업체를 새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웹하드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양CC는 자신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회사인 원고가 원고 자금으로 임EE을 통해 MMM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MMM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원고가 임EE에게 MMM 설립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어야 했는데 김◊◊의 업무 착오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가 2014. 2. 20. 임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은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차용금채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 2. 20.자 질권설정계약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그 피담보채무는 MMM 설립 자금의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무이다.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2014. 2. 20.자 주식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1)와 질권설정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EE도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소유인데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