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2022.04.22)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2. 4. 8. |
판 결 선 고 |
2022.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1.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 도 법인세 259,216,3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시 ◇◇구청장이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과세처분별로 따로 밟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실로 주장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이 동일한 관계로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세무서장, 성남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신빙성 없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을가 제6호증)와 임EE에 대한 문답서(을가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임EE에게 MMM 설립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양CC는 웹하드 업체를 새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웹하드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양CC는 자신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회사인 원고가 원고 자금으로 임EE을 통해 MMM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MMM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원고가 임EE에게 MMM 설립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어야 했는데 김◊◊의 업무 착오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가 2014. 2. 20. 임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은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차용금채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 2. 20.자 질권설정계약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그 피담보채무는 MMM 설립 자금의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무이다.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2014. 2. 20.자 주식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1)와 질권설정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EE도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소유인데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제3자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5478(2022.04.22) |
원 고 |
주식회사 AAAAA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 |
변 론 종 결 |
2022. 4. 8. |
판 결 선 고 |
2022. 4.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6. 11.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 도 법인세 259,216,3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남시 ◇◇구청장이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21,012,530원의 부과처분,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2019. 6. 10. 원고에게 한 소득자 양CC, 2016년 귀속 소득금액 2,526,170,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B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그 취소를 구한 것은 아니었으나, 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다투어졌고,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소송의 전심절차는 과세처분별로 따로 밟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사실로 주장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쟁점이 동일한 관계로 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성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세무서장, 성남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MMM 주식회사(이하 ‘MMM’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 신빙성 없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을가 제6호증)와 임EE에 대한 문답서(을가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는 임EE에게 MMM 설립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배척할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양CC는 웹하드 업체를 새로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웹하드 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려고 하였다. 이에 양CC는 자신이 대주주로서 지배하는 회사인 원고가 원고 자금으로 임EE을 통해 MMM를 설립하게 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자신의 자금을 출연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MMM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내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2013. 7. 3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원고가 임EE에게 MMM 설립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어야 했는데 김◊◊의 업무 착오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원고가 2014. 2. 20. 임EE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은 질권의 피담보채무가 차용금채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4. 2. 20.자 질권설정계약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그 피담보채무는 MMM 설립 자금의 차용금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채무이다.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2014. 2. 20.자 주식매매계약서(을가 제3호증의1)와 질권설정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EE도 수사기관과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 소유인데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4.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4.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