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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결과 배당받은 조세채권, 판결 취소 시 반환의무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9678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배당을 받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소심의 판결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이 부정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배당·집행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집행선고 #판결취소 #배당절차 #조세채권 #국세압류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세무서가 해방공탁금에서 배당받았는데, 이후 판결이 취소되면 배당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완료된 배당절차에 따라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이후 판결이 취소되어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판결은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배당의 효력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등 참조).
2. 확정 전 가집행 판결로 공탁금이 배당된 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탁금이 이미 조세채권으로 배당된 경우, 판결이 뒤집혀도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판결은 실제 존재하는 조세채권에 대해 완료된 배당은 가집행 판결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의 효력이 남나요?
답변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면 판결 취소로 집행채권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90다16177, 93다3165 등)를 인용하여 이미 완료된 집행, 배당 등에는 판결 취소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132,063,71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678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6.

판 결 선 고

2019.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ooo과 사이에 2015. 6. 26.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ooo에게 2015. 6. 29. 5천만 원을, 2015. 7. 21.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정류장 지정 조기해제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5. 8. 18. ooo에게 이 사건 설계를 중지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ooo이 그 동안의 설계용역대가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2016. 5. 3. 제기하였다(이 법원 2000가단000이었다가 이송결정으로 이 법원 2000가합000호가 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 ooo도 2016. 9. 5. 반소(이 법원 2016가단000이었다가 이송결정으로 이법원 2016가합000호가 됨)를 제기하면서 그 동안의 설계용역 금액은 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또한 ooo은 2016. 7. 1. 이 법원 2016카단000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8. 30. 이 법원 2017카키000호로 가압류집행취소의 해방공탁으로 0억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11. 16. ooo에대한 국세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이 법원으로 하여 원고가 해방공탁한 0억 원 중 ooo의 국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다.

다. 이후 이 법원은 2019. 1. 18. 원고가 ooo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 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라. ooo은 2019. 2. 1.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이 법원 2019타채0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압류금액: 0원)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ooo은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심 {ooo고등법원 2019나0(본소), 2019나0(반소) }은 2019. 8. 23.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ooo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 {대법원2019다0(본소)매매대금 2019다0(반소) }을 거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법원은 2019. 4. 17. 원고가 해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3순위로 ooo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2019. 4. 18. 및 2019. 4. 22. ooo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세무서장이 2019. 2.19. 교부청구한 금액인 132,063,710원을 구미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원 중 0원을 채무자인 ooo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ooo 사이의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ooo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 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9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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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결과 배당받은 조세채권, 판결 취소 시 반환의무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9678
판결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도, 이미 배당을 받은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소심의 판결로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집행채권이 부정되더라도, 이미 완료된 배당·집행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가집행선고 #판결취소 #배당절차 #조세채권 #국세압류
질의 응답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세무서가 해방공탁금에서 배당받았는데, 이후 판결이 취소되면 배당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완료된 배당절차에 따라 세무서가 조세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이후 판결이 취소되어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판결은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도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배당의 효력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등 참조).
2. 확정 전 가집행 판결로 공탁금이 배당된 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탁금이 이미 조세채권으로 배당된 경우, 판결이 뒤집혀도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판결은 실제 존재하는 조세채권에 대해 완료된 배당은 가집행 판결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3.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의 효력이 남나요?
답변
집행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면 판결 취소로 집행채권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19678 판결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90다16177, 93다3165 등)를 인용하여 이미 완료된 집행, 배당 등에는 판결 취소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132,063,71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678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0. 6.

판 결 선 고

2019.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ooo과 사이에 2015. 6. 26.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는 ooo에게 2015. 6. 29. 5천만 원을, 2015. 7. 21. 5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정류장 지정 조기해제가 어렵게 되자, 원고는 2015. 8. 18. ooo에게 이 사건 설계를 중지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ooo이 그 동안의 설계용역대가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2016. 5. 3. 제기하였다(이 법원 2000가단000이었다가 이송결정으로 이 법원 2000가합000호가 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 ooo도 2016. 9. 5. 반소(이 법원 2016가단000이었다가 이송결정으로 이법원 2016가합000호가 됨)를 제기하면서 그 동안의 설계용역 금액은 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또한 ooo은 2016. 7. 1. 이 법원 2016카단000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8. 30. 이 법원 2017카키000호로 가압류집행취소의 해방공탁으로 0억 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7. 11. 16. ooo에대한 국세채권으로 제3채무자를 이 법원으로 하여 원고가 해방공탁한 0억 원 중 ooo의 국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였다.

다. 이후 이 법원은 2019. 1. 18. 원고가 ooo에게 설계용역 기성금으로 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 한다).

라. ooo은 2019. 2. 1.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이 법원 2019타채0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압류금액: 0원)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ooo은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그 항소심 {ooo고등법원 2019나0(본소), 2019나0(반소) }은 2019. 8. 23.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ooo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상고심 {대법원2019다0(본소)매매대금 2019다0(반소) }을 거쳐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법원은 2019. 4. 17. 원고가 해방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3순위로 ooo에게 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후2019. 4. 18. 및 2019. 4. 22. ooo에게 배당된 금액 중 00세무서장이 2019. 2.19. 교부청구한 금액인 132,063,710원을 구미세무서장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해방공탁금 0억원 중 0원을 채무자인 ooo에 대한 국세압류채권으로 원고와 ooo 사이의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후 그 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아간 후, 그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당받아간 ooo에 대한 압류채권에 기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 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판결 및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0원의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여 피고가 위 조세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96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