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가사 입증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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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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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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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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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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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0. ◈◈시 ◉◉구 ◊◊동 대 0,000㎡(이하 ‘이 사건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시 ○○시 ◍◍구 ◎◎로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3. 15.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경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초 세액의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시 ◉◉구청장은 2015. 4. 13. 원고에게 1세대2주택자로서 위 경락에 따른 취득세 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6. 6.경 원고가 1세대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6. 12. 9.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시 ◉◉구 ◊◊동 대 0,000㎡(이하 ‘0000-0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2017. 2. 3. 대한민국에 수용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0㎡ 부분(같은 동 0000-0 대, 이하 ‘0000-0 토지’라고 한다)은 2018. 9. 21. 대한민국에 협의 취득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0000-0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토지는 현금보상 공공용지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7. 12.19. 및 2018. 4. 27. 각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8.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1.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원고가 아니라 망 △△△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보아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망 △△△ 소유의 주택은 0000-0 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 ◉◉구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시 ◉◉구청, ◈◈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최근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과세당국과 다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
가) 갑 제6, 8, 10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주택이 제3자 소유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타경XXXX호 사건의 내역에 의하면, 매각대상 물건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만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위 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에도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당초 소재지번은 ‘0000-0’, 건축물 현황은 주택 2동(1층 목조 주택 00.00㎡, 1층 목조 주택 00.0㎡으로 합계면적 00.00㎡), 소유자는 망 △△△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 ◉◉구 ◊◊동 0000-0 대 0,000㎡는 2007. 11. 19.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같은 동 0000-0 대 0,000㎡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9.경 0000-0 토지와 0000-0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2017. 8. 31.경 위 건축물대장상 소재지번은 ‘0000-0’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8. 2. 13. 위 건축물대장은 직권말소되었다.
③ 원고는, 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망 △△△ 소유의 주택 외에 이 사건분할전 토지상에 자기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가 2018. 10.경 고속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0000-0 토지 및 0000-0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건물이 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는 건물면적이 00.00㎡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망 △△△ 소유로 기재된 위 건축물대장상 주택 2동의 합계면적 00.00㎡와 일치한다.
④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았다는 사정 외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밝힌 바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 ◉◉구청장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다만,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9. 8. 9. 원고에게 다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2012. 3.경 신고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는 없다.
② ◈◈시 ◉◉구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망 △△△의 배우자인 □□□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았고(다만 소액이어서 부징수),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그 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연히 세금 부과 등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설혹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하여야 과세요건 해당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설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고 원고가 그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0000-0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과소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적법하다. 나아가, 설혹 여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그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가사 입증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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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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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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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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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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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2.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0. ◈◈시 ◉◉구 ◊◊동 대 0,000㎡(이하 ‘이 사건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는 무허가건물인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당시 ○○시 ◍◍구 ◎◎로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3. 15. ◈◈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경락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당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는 이유로 당초 세액의 50%를 감면받았다. 이후 ◈◈시 ◉◉구청장은 2015. 4. 13. 원고에게 1세대2주택자로서 위 경락에 따른 취득세 0,0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6. 6.경 원고가 1세대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6. 12. 9. 이 사건 분할전 토지로부터 ◈◈시 ◉◉구 ◊◊동 대 0,000㎡(이하 ‘0000-0 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2017. 2. 3. 대한민국에 수용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0㎡ 부분(같은 동 0000-0 대, 이하 ‘0000-0 토지’라고 한다)은 2018. 9. 21. 대한민국에 협의 취득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31. 피고에게 0000-0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과 관련하여그 지상의 이 사건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토지는 현금보상 공공용지 수용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7. 12.19. 및 2018. 4. 27. 각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제3자임을 확인하고는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 8.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0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4. 21. 불복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원고가 아니라 망 △△△의 상속인들 소유라고 보아 이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망 △△△ 소유의 주택은 0000-0 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과 구별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시 ◉◉구청 주택과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시 ◉◉구청, ◈◈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원고 소유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고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최근까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과세당국과 다투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
가) 갑 제6, 8, 10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주택이 제3자 소유임을 전제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XX타경XXXX호 사건의 내역에 의하면, 매각대상 물건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만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위 경매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에도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당초 소재지번은 ‘0000-0’, 건축물 현황은 주택 2동(1층 목조 주택 00.00㎡, 1층 목조 주택 00.0㎡으로 합계면적 00.00㎡), 소유자는 망 △△△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 ◉◉구 ◊◊동 0000-0 대 0,000㎡는 2007. 11. 19. 이 사건 분할전 토지와 같은 동 0000-0 대 0,000㎡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9.경 0000-0 토지와 0000-0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2017. 8. 31.경 위 건축물대장상 소재지번은 ‘0000-0’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8. 2. 13. 위 건축물대장은 직권말소되었다.
③ 원고는, 위 건축물대장에 나타나는 망 △△△ 소유의 주택 외에 이 사건분할전 토지상에 자기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었다가 2018. 10.경 고속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0000-0 토지 및 0000-0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건물이 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는 건물면적이 00.00㎡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망 △△△ 소유로 기재된 위 건축물대장상 주택 2동의 합계면적 00.00㎡와 일치한다.
④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았다는 사정 외에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밝힌 바 없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 ◉◉구청장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다만,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19. 8. 9. 원고에게 다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2012. 3.경 신고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한 바는 없다.
② ◈◈시 ◉◉구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망 △△△의 배우자인 □□□이 납세의무자라고 보았고(다만 소액이어서 부징수),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③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그 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였던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연히 세금 부과 등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설혹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하여야 과세요건 해당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과 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78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설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가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잘못 설명하고 원고가 그에 따른 세금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가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0000-0 토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과소신고 및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도 적법하다. 나아가, 설혹 여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2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