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19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0. 1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첨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419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장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0. 21. |
판 결 선 고 |
2022. 11.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0. 1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첨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41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