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일치시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사건에서 모두 배척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마린이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마린)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핀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액이나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일치시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사건에서 모두 배척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마린이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마린)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핀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액이나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