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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면제채권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02
판결 요약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관련 주장은 모두 배척되어 항소가 기각됨.
#회생계획 #인가결정 #대손금 #채무면제이익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면제된 채권이 모두 대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면제되었거나, 관련 금액을 대손금·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02 판결은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어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대손금이라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임이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회계처리 등 외형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02 판결에서 계상 사실만으로는 대손금 인정 불가라 밝히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가 동일한가요?
답변
양자의 요건 및 인정 범위는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법령과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등과 관련 규정 내용의 불일치, 두 공제 사유의 차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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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일치시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사건에서 모두 배척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마린이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마린)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핀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액이나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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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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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면제된 채권이 모두 대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권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면제되었거나, 관련 금액을 대손금·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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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임이 명백해야 하며, 단순한 회계처리 등 외형적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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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가 동일한가요?
답변
양자의 요건 및 인정 범위는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법령과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002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등과 관련 규정 내용의 불일치, 두 공제 사유의 차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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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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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사유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일치시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 사건에서 모두 배척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마린이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마린)과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어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핀 것과 달리 이 사건 차액이나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