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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 특정 안 되면 추심청구 불가

안산지원 2020가합7368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는 효력이 없어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도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채권압류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특정불분명 #추심금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서에서 매출채권만 적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368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 문언만으로 구체적 채권 및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 효력이 없으면 추심금 소송을 낸 주체의 당사자 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심채권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압류 통지 불특정으로 인한 효력 부인을 근거로, 추심권능의 존부는 당사자적격 판단에 영향을 주며 부적격자는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3.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출채권 추심소송 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은 채권의 종류·발생 원인·범위까지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추심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특정 불분명 시 불이익은 압류 채권자에게 귀속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이 사후에 가능하다면 하자 치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의 특정 하자는 사후 공문 등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피고가 추후 구체적 금액을 알렸더라도 최초 통지서에 특정이 없다면 압류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본 판결)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3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급건설 

변 론 종 결

2020.10.29.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908,1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수급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수급건설 주식회사(이하 ⁠‘수급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채권액은 합계 608,905,900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1) ○○세무서장은 2018. 11. 7. 피고에게 ⁠‘수급건설이 법인세 등 512,418,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1.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세무서장은 재차 2019.12.4.피고에게 ⁠‘수급건설이 법인세 등 594,007,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각 압류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수급건설에 대하여 608,905,9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수급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530,908,136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급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908,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등 참조).

3) 한편 추심권능의 존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고 그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등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 통지에는 피압류채권이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문언의 기재만으로는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 채권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하나의 채권인지 복수의 채권인지, 복수의 채권이라면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는 것인지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1. 21.경원고에게 ⁠‘수급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청구 후 지급 보류된 금액은530,908,136원이며, 수급건설로 인하여 접수된 압류·추심 금액은 1,657,993,027원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수급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안산지원 2020가합7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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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로 피압류채권 특정 안 되면 추심청구 불가

안산지원 2020가합7368
판결 요약
채권압류통지서에서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압류는 효력이 없어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도 추심금 청구의 소 제기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채권압류 #매출채권 #압류통지서 #특정불분명 #추심금소송
질의 응답
1. 채권압류 통지서에서 매출채권만 적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생기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368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 문언만으로 구체적 채권 및 범위가 특정되지 않으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채권압류 효력이 없으면 추심금 소송을 낸 주체의 당사자 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압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심채권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압류 통지 불특정으로 인한 효력 부인을 근거로, 추심권능의 존부는 당사자적격 판단에 영향을 주며 부적격자는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들었습니다.
3. 제3채무자를 상대로 매출채권 추심소송 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대상 채권은 채권의 종류·발생 원인·범위까지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경우 추심청구 자체가 각하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특정 불분명 시 불이익은 압류 채권자에게 귀속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이 사후에 가능하다면 하자 치유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피압류채권의 특정 하자는 사후 공문 등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피고가 추후 구체적 금액을 알렸더라도 최초 통지서에 특정이 없다면 압류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본 판결)으로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고,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36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도급건설 

변 론 종 결

2020.10.29.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908,1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수급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수급건설 주식회사(이하 ⁠‘수급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채권액은 합계 608,905,900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

1) ○○세무서장은 2018. 11. 7. 피고에게 ⁠‘수급건설이 법인세 등 512,418,5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1.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세무서장은 재차 2019.12.4.피고에게 ⁠‘수급건설이 법인세 등 594,007,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 ⁠‘이 사건 각 압류 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수급건설에 대하여 608,905,9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수급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530,908,136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수급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0,908,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등 참조).

3) 한편 추심권능의 존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없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고 그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바(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등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압류 통지에는 피압류채권이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문언의 기재만으로는 수급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채권인지, 채권이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하나의 채권인지 복수의 채권인지, 복수의 채권이라면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는 것인지등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압류는 효력이 없다.

2)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8. 11. 21.경원고에게 ⁠‘수급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청구 후 지급 보류된 금액은530,908,136원이며, 수급건설로 인하여 접수된 압류·추심 금액은 1,657,993,027원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다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수급건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안산지원 2020가합73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