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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 요약
특정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더라도, 주식시장 상장 시점과 방식이 처음과 달라졌거나 시간 경과가 있었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 #주식 상장 #특정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뚜렷한 특정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고, 주식 상장 방식·시점이 최초와 달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단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은, 특정 목적이 없고, 상장 시점·방법 변화 등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랜 시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이루어졌더라도, 단순히 시간 경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은 10년 넘게 경과 후 상장이 실현되고 방법도 달라졌으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시장 상장 방법이 처음 의도와 달라진 경우,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추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장 방식이 최초 의도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은, 상장 방법 변경 자체가 곧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7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4

피 고

은*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천세*, 천희*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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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 요약
특정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더라도, 주식시장 상장 시점과 방식이 처음과 달라졌거나 시간 경과가 있었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증여세 부과 #주식 상장 #특정 목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면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뚜렷한 특정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고, 주식 상장 방식·시점이 최초와 달라도 조세회피 의도가 단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은, 특정 목적이 없고, 상장 시점·방법 변화 등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오랜 시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의 명의신탁도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이루어졌더라도, 단순히 시간 경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은 10년 넘게 경과 후 상장이 실현되고 방법도 달라졌으나,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식시장 상장 방법이 처음 의도와 달라진 경우,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추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상장 방식이 최초 의도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은, 상장 방법 변경 자체가 곧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명의신탁이 뚜렷한 특정 목적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 주식시장 상장이 최초 명의신탁 시점으로부터 10년 넘게 지나서 실현되었으며 그 방법이 최초의 의도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7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4

피 고

은*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천세*, 천희*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476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