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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6606
판결 요약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했을 때,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면 채무가 없음을 알고 납부하였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3자 변제 #조세채무 #부당이득 반환 #비채변제 #채무 존재
질의 응답
1. 타인의 조세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타인의 조세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보통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가 없는 것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채무 없는 자가 채무 없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를 적용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을 때에도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채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민법 제744조에 따라 도의관념상 적합하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변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조세채무자(조SS)를 위한 것이었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원고와 조세채무자의 관계 및 변제 동기,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도의관념상 반환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6606 부당이득금

원 고

손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20행 다음 부분

나아가 원고의 변제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제4면 마지막 행 다음 부분

또한 변제자가 제3자로서 타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즉 그 타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변제한 때에는 민법 제742조를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OO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을 대신해 채무를 상환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로부터 14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제5면 제4행 다음 부분

{나아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법리인바(민법 제744조),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총 발행주식은 90,000주로 그 중 45,000주는 ●●의 대표이사였던 조SS이, 40,000주는 조SS의 전처였던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가 조SS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조SS과 이혼하였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누×××× 사건에서 2021. 9. 3. 위 법원은 ⁠‘원고와 조SS은 이혼 후에도 3차례에 걸쳐 함께 같은 일정으로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원고가 조SS에게 7억 원을 송금하고, 조SS은 위 돈을 경매대금 납입에 사용하는 등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조SS은 과세관청의 수색 당시에도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혼의 경위와 관련한 원고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조SS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1억 4,000만 원을 △△세무서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강제징수과정에서 추심, 배당, 체납자(제3자 포함) 납부 등의 사유로 금전을 입금받아 체납자의 체납액에 수납시키는 목적의 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억 4,000만 원은 모두 조SS 명의 세금에 충당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신 납부한 조SS의 조세채무액을 수령자인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여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6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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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6606
판결 요약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했을 때,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면 채무가 없음을 알고 납부하였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제3자 변제 #조세채무 #부당이득 반환 #비채변제 #채무 존재
질의 응답
1. 타인의 조세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타인의 조세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 이는 보통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가 없는 것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도 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채무 없는 자가 채무 없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민법 제742조를 적용하여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을 때에도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채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했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민법 제744조에 따라 도의관념상 적합하면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변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조세채무자(조SS)를 위한 것이었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판결은 원고와 조세채무자의 관계 및 변제 동기, 입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도의관념상 반환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행위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6606 부당이득금

원 고

손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20행 다음 부분

나아가 원고의 변제는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제4면 마지막 행 다음 부분

또한 변제자가 제3자로서 타인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즉 그 타인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변제한 때에는 민법 제742조를 적용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원고는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조SS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의 채권자인 기업은행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OO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위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을 대신해 채무를 상환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로부터 140,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가액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그 채무가 없음을 알고 변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제5면 제4행 다음 부분

{나아가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법리인바(민법 제744조),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 총 발행주식은 90,000주로 그 중 45,000주는 ●●의 대표이사였던 조SS이, 40,000주는 조SS의 전처였던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가 조SS과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조SS과 이혼하였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누×××× 사건에서 2021. 9. 3. 위 법원은 ⁠‘원고와 조SS은 이혼 후에도 3차례에 걸쳐 함께 같은 일정으로 해외에 다녀오기도 하였고, 원고가 조SS에게 7억 원을 송금하고, 조SS은 위 돈을 경매대금 납입에 사용하는 등 이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조SS은 과세관청의 수색 당시에도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혼의 경위와 관련한 원고 주장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조SS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1억 4,000만 원을 △△세무서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강제징수과정에서 추심, 배당, 체납자(제3자 포함) 납부 등의 사유로 금전을 입금받아 체납자의 체납액에 수납시키는 목적의 계좌로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억 4,000만 원은 모두 조SS 명의 세금에 충당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신 납부한 조SS의 조세채무액을 수령자인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여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03. 30.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26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