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2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외 4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9. 29. |
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2019. 3. 2.부터 2019. 5. 4.까지 원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2019. 3. 2.부터 2019. 6. 3.까지 원고 주식회사 CCC, 2019. 3. 12.부터 2019. 5. 19.까지 원고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에 대한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력공급업 또는 인력알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상호 간 또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5.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11. 20.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20. 11. 24.경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제조업체 등(이하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수급업체(이하 ‘매입처’라고 한다)가 직접 고용한 인력을 공급받아 관리·감독하여 일을 완성하였다. 즉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단순한 알선이나 소개가 아니라 ‘도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수취한 것이다.
나.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을 제6∼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이하에서 원고들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1) 원고들 사이의 관계
가) 원고 DDD는 근로자 파견업,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12. 설립되었고, 원고 AAA은 전자부품 생산제조업,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22. 설립되었고, 원고 EEE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채용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5. 27. 설립되었고, 원고 CCC은 근로자 파견업,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20. 설립되었고, 원고 BBB은 기타 도급업,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3. 설립되었다.
나) 원고 CCC의 대표자인 정FF는 원고 DD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CCC을 설립하였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 DDD의 대표자인 최HH에게 부탁하여 최HH이 실질적으로 원고 CCC을 운영하였다. 실제로 원고 DDD는 세무조사 당시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원고 CCC의 명의로 된 또는 원고 CCC이 작성한 많은 양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 DDD의 경리 직원이 원고 CCC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도 같이 담당하였다.
다) 원고 AAA의 대표이사 최PP는 최SS의 어머니이고, 원고 BBB의 대표이사 원TT은 최SS의 배우자이며, 최SS이 원고 AAA,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원고 EEE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황JJ이나 그 실질 운영자는 황JJ의 아들인 황RR인데, 황RR은 정FF와 함께 원고 CCC을 설립하였고 원고 CCC의 사내이사이다.
마)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과세기간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원고 DDD가 원고 AAA, EEE에게, 원고 AAA, EEE, CCC, BBB이 원고 DDD에게 각 인력공급을 원인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요 매입처(하위 공급업체)
가) 주식회사 뉴**는 박QQ을 대표자로 하여 2017. 3. 8.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DDD, AAA, BBB 등의 업체에 인력공급 관련하여 합계 약 5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약 8개월만인 2017. 11. 28.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위 박QQ은 주식회사 뉴**를 설립하기 직전인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고 AAA, BBB에서 급여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비***는 2016. 12. 3.경 설립되어 원고 BBB등의 업체에 합계 약 68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약 6개월만인 2017. 5. 31. 폐업하였다.
다) 주식회사 선***는 2016. 3.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6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1기에 약 15억 원, 2017년 2기에 약 21억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하였다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2018. 10. 11.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선***의 주요 매출처는 원고 DDD, CCC이었다.
라) 주식회사 리****는 2018. 1. 24.경 설립된 뒤 약 2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약 6개월만인 2018. 7. 31.경 폐업하였다. 그 대표자는 법인 설립 직전 약 12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용소득이 발생한 바 없었고, 신고된 사업장도 주거용 건물이었다. 주식회사 리****의 매출처 중 원고 DDD, AAA, CCC, BBB이 있는데, 주식회사 리****와 원고 AAA, BBB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된 IP주소, 랜카드, CPU가 같았다.
마) 그 외에도 원고들과 거래한 매입처 회사들은 대부분 단기간 내 원고들과 거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3) 원고들 상호간 또는 원고들과 매입처의 거래구조
원고들은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처나 원고들 상호 간에 1차, 2차, 3차 등으로 이어지는 거래단계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거래 모습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AA, BBB은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주식회사 **산업은 실제 인력을 모집하거나 고용한 적이 없고, 위 원고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위 원고들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위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숙사 비용 등의 소요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 AAA, BBB 및 그 실질적 운영자인 최SS은 위 원고들 사이의 거래 및 주식회사 온**, 주식회사 **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지원 2020고단***, 1**5(병합), 수원지방법원 2021노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DDD와 원고 CCC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 원고 EEE과 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아**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원고 DDD의 위탁 도급사업장 또는 원고 EEE이 운영하는 도급라인에서 조립, 검사, 포장 등 전반적인 생산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BBB과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도, 주식회사 **산업이 원고 BBB의 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임가공업무 일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DDD, EEE, BBB은 생산 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신 원고들의 매입처가 공급한 인력은 실제로는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의 거래처에 공급되었다.
다) 매입처들은 원고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금액을 세금계산서대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하면서, 거래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뉴**는 원고 DDD, AAA, BBB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은 뒤 그중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고 AAA, BBB의 실운영자인 최SS, 원고 DDD의 대표자인 최HH과 직원인 강MM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주었다. 또한 원고 DDD, CCC으로부터 주식회사 선***에 입금된 대금도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처(주식회사 선***** 또는 주식회사 금***)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급여로 일괄 이체되면서 위 최HH과 그의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반환, 출금되었다.
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EEE의 실제 운영자 황RR은 원고 DDD에게 인력을 중개하거나 원고 DDD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최HH도 원고 DDD와 원고 EEE은 거래처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 서로 상대방을 통하여 거래처에 인력을 제공하는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원고 AAA이 주식회사 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다시 원고 DDD에게 공급하게 된 것에 관하여 최SS은 주식회사 뉴**가 원고 DDD를 몰라서 원고 AAA이 중간에서 공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1호증의 18).
마) 주식회사 비***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였다는 증거로 1,000여 장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일자는 위 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2018. 1. 2.로 모두 똑같았고, 폐업 이후 분실되어 재작성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계약서 외에 실제 고용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 외 원고들 상호 간이나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에 인력공급에 관한 요청이나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매입처에서 인력 구인 등에 관한 활동을 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4) 원고들의 거래처와의 거래
가) 원고 CCC이 그의 거래처 주식회사 **인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원고 CCC이 수행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가 거래처의 업무 일체라고 되어 있고 원고 CCC이 그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 CCC이 그의 거래처 주식회사 에***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원고 CCC이 제품 피킹, 검수, 출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운용하며 원고 CCC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여 거래처 사업장의 근무질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CCC이 거래처에 공급한 인력은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었고 매입처에 지급할 금액에 수수료 명목의 소액을 더한 금액을 거래처에 청구하였으며,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거래처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매입처에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나) 원고 EEE의 실제 운영자 황RR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직원인 권LL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명**에 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권LL는 2018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EEE에 대해 모르고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도급회사들끼리 서류상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9호증의 2).
다. 판단
위와 같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들의 매입․매출 구조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갑 제3호증의 1∼5)을 강조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가) 위 불기소 처분은 주로, 원고들이 매월 근로자들의 근태내역을 작성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내역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합하며 실제로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점, 원고들이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한 점, 거래처와 매입처의 운영자들이 원고들과 실제 인력공급에 관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거래처로부터 근로자들에 관한 근태내역을 전달받았을 뿐 직접 근태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을 통해 매입처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가 원고들 직원의 개인 계좌로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통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내역에 상응하는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거래실질과 부합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매입처로부터 이체받은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출금한 뒤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으로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라면 도급인인 원고들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선지급했음을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도 제출된 바 없다. 설령 임금을 대신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처에 대한 대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는데도 대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 금액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을 반복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으며, 그런 방식을 거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원고들의 위 선지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산업의 실질 운영자인 박ZZ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AAA, BBB과의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이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박ZZ의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박ZZ의 종전 진술 내용이 각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전후 업무처리과정 등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 AAA, BBB이 주식회사 **산업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부합하는 점, 박ZZ과 위 원고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내용과 그 시기 및 박ZZ의 위 종전 진술 시점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오히려 박ZZ의 위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식회사 **산업과의 거래방식은 원고들과 거래한 다른 매입처의 거래방식과 다르지 않은데,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실제 인력공급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진술은 원고들의 대표자나 실질 운영자 또는 일부 매입처 대표자의 진술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 상호 간 및 매입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 등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거래방식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서류 작성이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함께 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처 등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진정한 성립이나 계약서 내용대로의 거래가 있었음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입처로부터 그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그 거래금액을 지급받은 매입처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급한 세액의 일부까지 돌려받아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근태관리 등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거래처가 작성한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를 매입처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의 실질 운영자인 최HH, 최SS, 황RR 등이 원고들이 매입처와 인력을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거래처로부터 요청받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원고들 또는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재공급하는 거래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공급된 인력들은 거래처의 사업장에서 거래처의 지시․감독하에 제품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또한 거래처에서 했다고 보인다. 즉 매입처의 인력 고용에서부터 거래처의 제품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원고들이 중간자로서 한 역할의 실질이, 인력의 공급처와 수요처를 연결해 준 것을 넘어, 해당 인력의 근로 제공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한 수급인의 모습에 가깝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게다가 원고들은 모두 주로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므로 원고들 사이에서 서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도 원고들은 서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인력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4) 공급대상 인력의 노무 제공은 실제로는 거래처와 매입처 사이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중간에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를 거치면서 1회의 노무 제공에 대한 인건비가 순차적으로 수차례 지급되도록 거래 외관을 만들어 동일한 인건비에 대한 수개의 세금계산서가 중첩적으로 발행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상위업체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하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2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외 4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22. 9. 29. |
판 결 선 고 |
2022. 12. 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은 2019. 3. 2.부터 2019. 5. 4.까지 원고 주식회사 AAA, 주식회사 BBB, 2019. 3. 2.부터 2019. 6. 3.까지 원고 주식회사 CCC, 2019. 3. 12.부터 2019. 5. 19.까지 원고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EEE에 대한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력공급업 또는 인력알선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상호 간 또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9. 5.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11. 20.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20. 11. 24.경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제조업체 등(이하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일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수급업체(이하 ‘매입처’라고 한다)가 직접 고용한 인력을 공급받아 관리·감독하여 일을 완성하였다. 즉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거래는 단순한 알선이나 소개가 아니라 ‘도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수취한 것이다.
나. 사실관계
갑 제1호증, 을 제6∼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이하에서 원고들을 표시할 때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1) 원고들 사이의 관계
가) 원고 DDD는 근로자 파견업,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12. 설립되었고, 원고 AAA은 전자부품 생산제조업, 인력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8. 22. 설립되었고, 원고 EEE은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채용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6. 5. 27. 설립되었고, 원고 CCC은 근로자 파견업, 기타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7. 20. 설립되었고, 원고 BBB은 기타 도급업,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13. 설립되었다.
나) 원고 CCC의 대표자인 정FF는 원고 DD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CCC을 설립하였는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 DDD의 대표자인 최HH에게 부탁하여 최HH이 실질적으로 원고 CCC을 운영하였다. 실제로 원고 DDD는 세무조사 당시 임대차계약서, 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원고 CCC의 명의로 된 또는 원고 CCC이 작성한 많은 양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 DDD의 경리 직원이 원고 CCC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도 같이 담당하였다.
다) 원고 AAA의 대표이사 최PP는 최SS의 어머니이고, 원고 BBB의 대표이사 원TT은 최SS의 배우자이며, 최SS이 원고 AAA, BB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원고 EEE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황JJ이나 그 실질 운영자는 황JJ의 아들인 황RR인데, 황RR은 정FF와 함께 원고 CCC을 설립하였고 원고 CCC의 사내이사이다.
마)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과세기간에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원고 DDD가 원고 AAA, EEE에게, 원고 AAA, EEE, CCC, BBB이 원고 DDD에게 각 인력공급을 원인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요 매입처(하위 공급업체)
가) 주식회사 뉴**는 박QQ을 대표자로 하여 2017. 3. 8.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DDD, AAA, BBB 등의 업체에 인력공급 관련하여 합계 약 5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약 8개월만인 2017. 11. 28.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위 박QQ은 주식회사 뉴**를 설립하기 직전인 2016년 9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원고 AAA, BBB에서 급여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비***는 2016. 12. 3.경 설립되어 원고 BBB등의 업체에 합계 약 68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약 6개월만인 2017. 5. 31. 폐업하였다.
다) 주식회사 선***는 2016. 3. 25.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도에는 매출액이 6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1기에 약 15억 원, 2017년 2기에 약 21억원으로 매출액이 급증하였다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2018. 10. 11.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선***의 주요 매출처는 원고 DDD, CCC이었다.
라) 주식회사 리****는 2018. 1. 24.경 설립된 뒤 약 28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약 6개월만인 2018. 7. 31.경 폐업하였다. 그 대표자는 법인 설립 직전 약 12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일용소득이 발생한 바 없었고, 신고된 사업장도 주거용 건물이었다. 주식회사 리****의 매출처 중 원고 DDD, AAA, CCC, BBB이 있는데, 주식회사 리****와 원고 AAA, BBB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된 IP주소, 랜카드, CPU가 같았다.
마) 그 외에도 원고들과 거래한 매입처 회사들은 대부분 단기간 내 원고들과 거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는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3) 원고들 상호간 또는 원고들과 매입처의 거래구조
원고들은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처나 원고들 상호 간에 1차, 2차, 3차 등으로 이어지는 거래단계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그 거래 모습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AA, BBB은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주식회사 **산업은 실제 인력을 모집하거나 고용한 적이 없고, 위 원고들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위 원고들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을, 위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숙사 비용 등의 소요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 AAA, BBB 및 그 실질적 운영자인 최SS은 위 원고들 사이의 거래 및 주식회사 온**, 주식회사 **산업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인력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지원 2020고단***, 1**5(병합), 수원지방법원 2021노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원고 DDD와 원고 CCC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 원고 EEE과 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아**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원고 DDD의 위탁 도급사업장 또는 원고 EEE이 운영하는 도급라인에서 조립, 검사, 포장 등 전반적인 생산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BBB과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도, 주식회사 **산업이 원고 BBB의 사업장에서 전자부품 임가공업무 일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DDD, EEE, BBB은 생산 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신 원고들의 매입처가 공급한 인력은 실제로는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의 거래처에 공급되었다.
다) 매입처들은 원고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금액을 세금계산서대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체납하면서, 거래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되돌려 주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뉴**는 원고 DDD, AAA, BBB로부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받은 뒤 그중 일부는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다시 원고 AAA, BBB의 실운영자인 최SS, 원고 DDD의 대표자인 최HH과 직원인 강MM 등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돌려주었다. 또한 원고 DDD, CCC으로부터 주식회사 선***에 입금된 대금도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처(주식회사 선***** 또는 주식회사 금***)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급여로 일괄 이체되면서 위 최HH과 그의 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반환, 출금되었다.
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EEE의 실제 운영자 황RR은 원고 DDD에게 인력을 중개하거나 원고 DDD로부터 인력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최HH도 원고 DDD와 원고 EEE은 거래처에 인력이 필요할 경우 서로 상대방을 통하여 거래처에 인력을 제공하는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원고 AAA이 주식회사 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다시 원고 DDD에게 공급하게 된 것에 관하여 최SS은 주식회사 뉴**가 원고 DDD를 몰라서 원고 AAA이 중간에서 공급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1호증의 18).
마) 주식회사 비***는 **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근로자를 모집․고용하였다는 증거로 1,000여 장의 일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작성일자는 위 회사가 폐업한 이후인 2018. 1. 2.로 모두 똑같았고, 폐업 이후 분실되어 재작성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 계약서 외에 실제 고용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그 외 원고들 상호 간이나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에 인력공급에 관한 요청이나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매입처에서 인력 구인 등에 관한 활동을 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4) 원고들의 거래처와의 거래
가) 원고 CCC이 그의 거래처 주식회사 **인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원고 CCC이 수행하는 도급 업무의 범위가 거래처의 업무 일체라고 되어 있고 원고 CCC이 그 업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 CCC이 그의 거래처 주식회사 에***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원고 CCC이 제품 피킹, 검수, 출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운용하며 원고 CCC의 사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여 거래처 사업장의 근무질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 CCC이 거래처에 공급한 인력은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인력이었고 매입처에 지급할 금액에 수수료 명목의 소액을 더한 금액을 거래처에 청구하였으며, 인력에 대한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거래처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매입처에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나) 원고 EEE의 실제 운영자 황RR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직원인 권LL를 거래처인 주식회사 명**에 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권LL는 2018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명**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EEE에 대해 모르고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도급회사들끼리 서류상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9호증의 2).
다. 판단
위와 같은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들의 매입․매출 구조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실제로는 매입처가 고용한 인력을 그대로 거래처에 다시 공급해 주었을 뿐 원고들이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갑 제3호증의 1∼5)을 강조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가) 위 불기소 처분은 주로, 원고들이 매월 근로자들의 근태내역을 작성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산정내역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합하며 실제로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점, 원고들이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에 송금한 점, 거래처와 매입처의 운영자들이 원고들과 실제 인력공급에 관한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거래처로부터 근로자들에 관한 근태내역을 전달받았을 뿐 직접 근태 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을 통해 매입처에 지급된 대금 중 일부가 원고들 직원의 개인 계좌로 반환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통해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내역에 상응하는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거래실질과 부합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지는 않는다. 원고들은 매입처로부터 이체받은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출금한 뒤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으로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도급계약 관계라면 도급인인 원고들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선지급했음을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 관련 서류도 제출된 바 없다. 설령 임금을 대신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처에 대한 대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정산할 수 있는데도 대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 금액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을 반복한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으며, 그런 방식을 거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원고들의 위 선지급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산업의 실질 운영자인 박ZZ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AAA, BBB과의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이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박ZZ의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박ZZ의 종전 진술 내용이 각 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전후 업무처리과정 등에 관한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원고 AAA, BBB이 주식회사 **산업 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부합하는 점, 박ZZ과 위 원고들 사이에 있었던 분쟁의 내용과 그 시기 및 박ZZ의 위 종전 진술 시점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오히려 박ZZ의 위 종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주식회사 **산업과의 거래방식은 원고들과 거래한 다른 매입처의 거래방식과 다르지 않은데, 원고들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실제 인력공급 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진술은 원고들의 대표자나 실질 운영자 또는 일부 매입처 대표자의 진술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 상호 간 및 매입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 등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거래방식 등에 관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서류 작성이나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함께 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들이 제출한 매입처 등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 계약서의 진정한 성립이나 계약서 내용대로의 거래가 있었음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입처로부터 그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를 돌려받았으며, 그 거래금액을 지급받은 매입처들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함으로써 결국 원고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급한 세액의 일부까지 돌려받아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은 근태관리 등 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거래처가 작성한 근태관리에 관한 자료를 매입처에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의 실질 운영자인 최HH, 최SS, 황RR 등이 원고들이 매입처와 인력을 중개하거나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거래처로부터 요청받은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원고들 또는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아 거래처에 재공급하는 거래방식을 취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공급된 인력들은 거래처의 사업장에서 거래처의 지시․감독하에 제품 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또한 거래처에서 했다고 보인다. 즉 매입처의 인력 고용에서부터 거래처의 제품 생산 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원고들이 중간자로서 한 역할의 실질이, 인력의 공급처와 수요처를 연결해 준 것을 넘어, 해당 인력의 근로 제공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한 수급인의 모습에 가깝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게다가 원고들은 모두 주로 인력공급을 영위하는 업체들이므로 원고들 사이에서 서로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데도 원고들은 서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인력공급에 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4) 공급대상 인력의 노무 제공은 실제로는 거래처와 매입처 사이에서 매출과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중간에 여러 단계의 계약관계를 거치면서 1회의 노무 제공에 대한 인건비가 순차적으로 수차례 지급되도록 거래 외관을 만들어 동일한 인건비에 대한 수개의 세금계산서가 중첩적으로 발행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상위업체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하위업체는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2.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5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