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증여는 조세 납부의무 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289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4. 06. |
판 결 선 고 |
2022. 05.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00등기소 xxxx. xx. x. 접수 제24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dddd’및 ‘eeee’ 상호로 사업(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합계xxx,xxx,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BBB은 원고에 대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토지’)을 xxxx. xx. xx. 자신의 숙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 2018.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cc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24756호)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같은 등기소 접수 제24757호),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은 FFF의 외동딸인데, FFF의 알콜 중독 등의 사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떠나 서울 고모(GGG)의 집에서 줄곧 자랐고, 아버지와는 교류가 단절되었다. 한편, FFF의 동생인 HHH과 피고(HHH의 배우자)는 시골에 혼자 남은 FFF 근처에 거주하면서 각종 질환을 앓고 있던 FFF을 지속적으로 보살폈고, HHH이 xxxx년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 홀로 FFF의 요양병원 진료비를 전부 부담하면서 FFF을 보살폈으며, xxxx. xx.경 FFF이 사망하자 그 장례식 비용 역시 피고측에서 전부 부담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사실 HHH의 소유인데 세금 문제로 FFF 앞으로 등기해놓았던 것으로서, xxxx. xx.경 FFF이 사망하자 친족 회의를 거쳐 BBB이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되었다. 피고와 BBB은 숙모와 조카 관계이기는 하나 평소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는 BBB의 사업 상황이나 조세채무 현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BBB이 합계 xxx,xxx,xxx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는 xxxx년 x기 귀속 부가가치세 약 x,xxx만 원이 있었을 뿐이고, 위 조세채무 이외에 BBB에게 다른 금융채무나 일반 채무는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xx,xxx,xxx원에 불과하다. 약 x,xxx만원의 조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약 x,xxx만 원 정도의 토지를 상속과 동시에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선택으로서, BBB으로서는 굳이 사해행위라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조세 납부의무 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다.
2)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1호증)에 의하면 BBB은 실제로 만 x세 무렵부터 아버지를 떠나 고모(GGG)의 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및 장례비 영수증(을 제2,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FFF이 사망할때까지 진료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FFF을 가까이서 간병하며 보살폈다고 보인다. FFF과 BBB의 소원한 부녀 관계, 피고가 FFF의 간병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FFF을 위해 지출한 진료비ㆍ장례비 등을 고려하면, FFF의 사망 이후 친족 회의를 거치면서 BBB이 피고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취지로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3) 피고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람은 BBB의 배우자이고, BBB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기 이전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적극재산으로 약 xxx만 원 정도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무를 제외하면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x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xxxx년부터 x년에 걸쳐 합계 x억 x,xxx만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한 사람의 재산내역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BBB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결국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14)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증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BBB의 사해의사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BBB의 사해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증여는 조세 납부의무 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289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4. 06. |
판 결 선 고 |
2022. 05.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00등기소 xxxx. xx. x. 접수 제247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BB은 ‘dddd’및 ‘eeee’ 상호로 사업(임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합계xxx,xxx,xxx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BBB은 원고에 대해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토지’)을 xxxx. xx. xx. 자신의 숙모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 2018.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cc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24756호)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같은 등기소 접수 제24757호),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BB은 FFF의 외동딸인데, FFF의 알콜 중독 등의 사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떠나 서울 고모(GGG)의 집에서 줄곧 자랐고, 아버지와는 교류가 단절되었다. 한편, FFF의 동생인 HHH과 피고(HHH의 배우자)는 시골에 혼자 남은 FFF 근처에 거주하면서 각종 질환을 앓고 있던 FFF을 지속적으로 보살폈고, HHH이 xxxx년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 홀로 FFF의 요양병원 진료비를 전부 부담하면서 FFF을 보살폈으며, xxxx. xx.경 FFF이 사망하자 그 장례식 비용 역시 피고측에서 전부 부담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사실 HHH의 소유인데 세금 문제로 FFF 앞으로 등기해놓았던 것으로서, xxxx. xx.경 FFF이 사망하자 친족 회의를 거쳐 BBB이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되었다. 피고와 BBB은 숙모와 조카 관계이기는 하나 평소 교류가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는 BBB의 사업 상황이나 조세채무 현황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BBB이 합계 xxx,xxx,xxx원에 이르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는 xxxx년 x기 귀속 부가가치세 약 x,xxx만 원이 있었을 뿐이고, 위 조세채무 이외에 BBB에게 다른 금융채무나 일반 채무는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xx,xxx,xxx원에 불과하다. 약 x,xxx만원의 조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약 x,xxx만 원 정도의 토지를 상속과 동시에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선택으로서, BBB으로서는 굳이 사해행위라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조세 납부의무 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다.
2)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1호증)에 의하면 BBB은 실제로 만 x세 무렵부터 아버지를 떠나 고모(GGG)의 집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및 장례비 영수증(을 제2, 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FFF이 사망할때까지 진료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FFF을 가까이서 간병하며 보살폈다고 보인다. FFF과 BBB의 소원한 부녀 관계, 피고가 FFF의 간병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FFF을 위해 지출한 진료비ㆍ장례비 등을 고려하면, FFF의 사망 이후 친족 회의를 거치면서 BBB이 피고에 대한 감사와 보상의 취지로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3) 피고는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람은 BBB의 배우자이고, BBB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면 BBB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기 이전은 물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적극재산으로 약 xxx만 원 정도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무를 제외하면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x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xxxx년부터 x년에 걸쳐 합계 x억 x,xxx만 원 상당의 조세를 체납한 사람의 재산내역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BBB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고, 결국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조세채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14)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증여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BBB의 사해의사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BBB의 사해의사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