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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수금 채권 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548
판결 요약
가수금의 채권자가 한AA임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회사 운영이나 일부 사적 이익 사용만으로 한AA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증거 없이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수금 #채권 귀속 #사해행위취소 #실질대표자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수금의 채권자가 사실상 대표자라도 곧바로 그 사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 하더라도, 가수금 채권 귀속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없이는 채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한AA가 실질적 경영자임은 확인되나, 직접 자금 유출 또는 귀속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가수금이 한AA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반제된 가수금이 일부 실질 대표자의 사적 이익에 쓰였다면 가수금 전체가 그 사람의 것인가요?
답변
가수금 중 일부가 실질 대표자 개인의 이익에 제공되었더라도, 전체 자금이 귀속되었음을 단정할 증거가 없으면 채권 전부를 그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일부 수표 사용의 사실만으로 가수금 전체가 한AA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자금(가수금) 출처가 실질 대표자의 다른 회사에서 유출된 경우에도 전부 귀속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대표자가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회사의 재산이 모두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GGGGGGG 운영자라고 해도 그 돈이 개인 재산이라거나 타인 명의 유입이 회수불능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귀속 인정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4. 가수금의 출처가 차용금 등 복수 자금일 때 귀속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차용·입금 내역이 있고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다면, 특별한 증명력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그 문서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차용증·주식포기각서 등 공식문서에 증명력 배제 사유 없으면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AA이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47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BB

변 론 종 결

2022. 06. 17.

판 결 선 고

2022. 07.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4. 10,000,000원, 2016. 1. 13. 160,000,000원, 2016. 2. 26. 900,000,000원, 2018. 2. 26. 200,000,000원에 관한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1,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2행부터 제3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 중 2015. 12. 24. 지급된 1,000만 원, 2016. 1. 13. 지급된 1억 6,000만 원, 2016. 2. 26. 지급된 9억 원, 2018. 2. 26. 지급된 2억 원은 모두 한AA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고, 위 각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한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한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피고가 NNNNN에 가수금을 입금한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한 2019. 11. 30.에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원고가 특정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대상인 증여계약일은 2015. 12. 24.부터 2018. 2. 26.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안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한AA을 상대로 합계 112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NNNNN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겸 주주는 피고의 배우자인 한AA이다. 피고는 NNNNN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그중 12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가수금 출처에 관한 소명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어동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NNNNN에 가수금 입금처리된 약 87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 중 48억 원에서 60억 원 상당은 한AA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GG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GG’이라 한다)에서 출금한 돈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표 교환자나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수금 회수로 지급받은 수표는 한AA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NNNNN에 실제 가수금을 입금하고 출금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한AA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금 중 한AA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2015. 12. 24.자 1,000만원, 2016. 1. 13.자 1억 6,000만 원, 2016. 2. 26.자 9억 원, 2018. 2. 26.자 2억 원은 모두 한AA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고, 한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위 각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각 지급받은 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한AA이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112억 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한AA 등이 위 조세부과 또는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한AA을 상대로 112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1 내지 13, 20, 25, 33,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NNNNN의 가수금계정에 따르면, 가수금 중 2016. 1. 13.자 1억 6,000만원, 2016. 2. 24.자 10억 원, 2016. 5. 31.자 64억 1,000만 원, 2018. 4. 1.자 130만 원, 2018. 12. 18.자 5억 원의 합계 80억 7,130만 원이 각 가수금반제 처리되었다. 위 반제된 가수금 중 2016. 1. 13.자 1억 6,000만 원은 같은 날 NNNNN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출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금 중 1억 6,0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2016. 2. 24.자 10억 원은 같은 날 NNNNN의 위 계좌에서 한XX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수표로 출금되어 그중 9억 원이 2016. 2. 26.경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6. 5. 31.자 64억 1,000만 원은 NNNNN의 위 계좌에서 SSSSSSS 주식회사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2016. 6. 9. 수표로 출금되었고,그중 2억 원이 2018. 2. 26.경 이 사건 전세금 증액분으로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로 NNNNN에 불입한 가수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기존 한XX이 NNNNN에 대여한 가수금을 승계한 것을 포함하여 퇴직연금(피고는 이를 MMMMMMM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중 8억 5,000만 원, 이MM로부터 2014. 7. 17. 추가로 빌린 돈 65억 원(수표)과 한XX으로부터 2014. 9. 25. 빌린 돈 5억 5,550만 원을 더하여 2014. 10.경까지 약 84억 원을 NNNNN에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NNNNN 내부에서 작성한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 입금된 가수금 합계 약 87억 8,100만 원 중 GGGGGGG로부터 입금된 돈이 약 59억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NNNNN 내부에서 작성된 가수금 출처에 관한 다른 내부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18억 9,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XXXXXX호로 NNNNN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4.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YYYYYYY), NNNNN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다ZZZZZZ)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당이득 판결’이라 한다).

라) 관련 행정소송 및 관련 부당이득 판결에서 모두 MMMMMMM, GGGGGGG, NNNNN의 실질적 운영자가 한AA이라는 점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한AA도 2019. 6. 4. 원고 앞으로 본인이 NNNNN의 실제 경영자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NNNNN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된 2016. 2. 24.자 10억 원 중 7,000만원 및 2016. 5. 31.자 64억 1,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은 2016. 6.경부터 2019. 1.경까지 유흥주점에서 28매의 1,000만 원 수표로 각 제시되어 사용되었고, 그중 수표 1장 뒷면에는 ⁠“6/23 한A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가 한AA이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2. 24.자 현금증여 부분은 이 사건 가수금이 출금되기 시작한 2016. 1. 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가수금을 통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시 한AA이 피고에게 위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2015. 12. 24.자 현금증여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현금증여 부분은 한AA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NNNNN의 가수금계정에서 출금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가수금의 원천이 한AA의 자금이라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가수금과 관련하여 NNNNN에서 출금된 수표 중 일부가 한A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수금 전부가 한AA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GGGGGGG의 실제 운영자가 한AA이고, GGGGGGG로부터 출금된 약 59억 원 상당이 NNNNN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가수금이 GGGGGGG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보관하던 한AA에 의해 타인 명의로 불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AA이 실질적으로 GGGGGGG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GGGGGGG의 재산을 한AA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AA이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GGGGGGG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보관하다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가수금을 불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가수금 내역 중 ⁠“SS” 명의로 입금된 2014. 9. 25.자 4억 원은 피고의 올케 최YY이 대표자로 있는 SSSSSSS 주식회사가 입금한 돈으로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한AA이 최YY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한AA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4억 원을 한AA이 SSSSSSS 주식회사로부터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거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마) 피고는 이MM로부터 차용한 돈을 NNNNN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2. 18.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고가 이MM로부터 2014. 7. 17.부터 2016. 6. 9.까지 합계 70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상환하여 2018. 12. 18. 현재 28억 6,000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MM에 대한 차용금 미상환시 NNNNN의 보통주 6만 주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도 첨부되어 있다. 비록 피고가 이MM와 주고받은 대여금 및 그 상환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이MM가 피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 외에는 특별히 담보를 제공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이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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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수금 채권 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548
판결 요약
가수금의 채권자가 한AA임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회사 운영이나 일부 사적 이익 사용만으로 한AA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적 증거 없이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수금 #채권 귀속 #사해행위취소 #실질대표자 #자금출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수금의 채권자가 사실상 대표자라도 곧바로 그 사람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 하더라도, 가수금 채권 귀속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없이는 채권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한AA가 실질적 경영자임은 확인되나, 직접 자금 유출 또는 귀속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가수금이 한AA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에서 반제된 가수금이 일부 실질 대표자의 사적 이익에 쓰였다면 가수금 전체가 그 사람의 것인가요?
답변
가수금 중 일부가 실질 대표자 개인의 이익에 제공되었더라도, 전체 자금이 귀속되었음을 단정할 증거가 없으면 채권 전부를 그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일부 수표 사용의 사실만으로 가수금 전체가 한AA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사자금(가수금) 출처가 실질 대표자의 다른 회사에서 유출된 경우에도 전부 귀속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대표자가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회사의 재산이 모두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GGGGGGG 운영자라고 해도 그 돈이 개인 재산이라거나 타인 명의 유입이 회수불능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귀속 인정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4. 가수금의 출처가 차용금 등 복수 자금일 때 귀속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차용·입금 내역이 있고 채무관계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다면, 특별한 증명력 배제 사유가 없는 한 그 문서를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나-2047548 판결은 차용증·주식포기각서 등 공식문서에 증명력 배제 사유 없으면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한AA이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20475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BB

변 론 종 결

2022. 06. 17.

판 결 선 고

2022. 07. 0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한AA 사이에 체결된, 2015. 12. 24. 10,000,000원, 2016. 1. 13. 160,000,000원, 2016. 2. 26. 900,000,000원, 2018. 2. 26. 200,000,000원에 관한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1,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제2행부터 제3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 중 2015. 12. 24. 지급된 1,000만 원, 2016. 1. 13. 지급된 1억 6,000만 원, 2016. 2. 26. 지급된 9억 원, 2018. 2. 26. 지급된 2억 원은 모두 한AA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고, 위 각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한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전세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한AA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는 피고가 NNNNN에 가수금을 입금한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이 경과한 2019. 11. 30.에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원고가 특정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대상인 증여계약일은 2015. 12. 24.부터 2018. 2. 26.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안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한AA을 상대로 합계 112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NNNNN의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나 위 회사의 실제 대표자 겸 주주는 피고의 배우자인 한AA이다. 피고는 NNNNN로부터 가수금을 반제받아 그중 12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가수금 출처에 관한 소명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범어동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NNNNN에 가수금 입금처리된 약 87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 중 48억 원에서 60억 원 상당은 한AA이 실제 대표자로 있는 GGGGGGG 주식회사(이하 ⁠‘GGGGGGG’이라 한다)에서 출금한 돈으로 확인된다. 또한 수표 교환자나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수금 회수로 지급받은 수표는 한AA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NNNNN에 실제 가수금을 입금하고 출금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한AA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세금 중 한AA의 가수금으로 지급된 2015. 12. 24.자 1,000만원, 2016. 1. 13.자 1억 6,000만 원, 2016. 2. 26.자 9억 원, 2018. 2. 26.자 2억 원은 모두 한AA이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이고, 한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위 각현금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각 지급받은 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한AA이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112억 원 상당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한AA 등이 위 조세부과 또는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행정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한AA을 상대로 112억 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1 내지 13, 20, 25, 33,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NNNNN의 가수금계정에 따르면, 가수금 중 2016. 1. 13.자 1억 6,000만원, 2016. 2. 24.자 10억 원, 2016. 5. 31.자 64억 1,000만 원, 2018. 4. 1.자 130만 원, 2018. 12. 18.자 5억 원의 합계 80억 7,130만 원이 각 가수금반제 처리되었다. 위 반제된 가수금 중 2016. 1. 13.자 1억 6,000만 원은 같은 날 NNNNN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출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전세금 중 1억 6,0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2016. 2. 24.자 10억 원은 같은 날 NNNNN의 위 계좌에서 한XX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수표로 출금되어 그중 9억 원이 2016. 2. 26.경 이 사건 전세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16. 5. 31.자 64억 1,000만 원은 NNNNN의 위 계좌에서 SSSSSSS 주식회사의 계좌로 대체지급된 후 2016. 6. 9. 수표로 출금되었고,그중 2억 원이 2018. 2. 26.경 이 사건 전세금 증액분으로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2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로 NNNNN에 불입한 가수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기존 한XX이 NNNNN에 대여한 가수금을 승계한 것을 포함하여 퇴직연금(피고는 이를 MMMMMMM에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중 8억 5,000만 원, 이MM로부터 2014. 7. 17. 추가로 빌린 돈 65억 원(수표)과 한XX으로부터 2014. 9. 25. 빌린 돈 5억 5,550만 원을 더하여 2014. 10.경까지 약 84억 원을 NNNNN에 대여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NNNNN 내부에서 작성한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25.부터 2014. 9. 25.까지 입금된 가수금 합계 약 87억 8,100만 원 중 GGGGGGG로부터 입금된 돈이 약 59억 4,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NNNNN 내부에서 작성된 가수금 출처에 관한 다른 내부 엑셀파일에는 별지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가 18억 9,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XXXXXX호로 NNNNN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0. 14.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YYYYYYY), NNNNN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다ZZZZZZ)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부당이득 판결’이라 한다).

라) 관련 행정소송 및 관련 부당이득 판결에서 모두 MMMMMMM, GGGGGGG, NNNNN의 실질적 운영자가 한AA이라는 점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한AA도 2019. 6. 4. 원고 앞으로 본인이 NNNNN의 실제 경영자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기도 하였다.

마) NNNNN의 가수금계정에서 반제된 2016. 2. 24.자 10억 원 중 7,000만원 및 2016. 5. 31.자 64억 1,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은 2016. 6.경부터 2019. 1.경까지 유흥주점에서 28매의 1,000만 원 수표로 각 제시되어 사용되었고, 그중 수표 1장 뒷면에는 ⁠“6/23 한A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가 한AA이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5. 12. 24.자 현금증여 부분은 이 사건 가수금이 출금되기 시작한 2016. 1. 13.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가수금을 통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시 한AA이 피고에게 위 부분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2015. 12. 24.자 현금증여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현금증여 부분은 한AA으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NNNNN의 가수금계정에서 출금되었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가수금의 원천이 한AA의 자금이라는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가수금과 관련하여 NNNNN에서 출금된 수표 중 일부가 한A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수금 전부가 한AA의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GGGGGGG의 실제 운영자가 한AA이고, GGGGGGG로부터 출금된 약 59억 원 상당이 NNNNN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가수금이 GGGGGGG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보관하던 한AA에 의해 타인 명의로 불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AA이 실질적으로 GGGGGGG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GGGGGGG의 재산을 한AA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AA이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GGGGGGG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하여 보관하다가 타인 명의로 이 사건 가수금을 불입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가수금 내역 중 ⁠“SS” 명의로 입금된 2014. 9. 25.자 4억 원은 피고의 올케 최YY이 대표자로 있는 SSSSSSS 주식회사가 입금한 돈으로 위 회사의 주식 전부를 한AA이 최YY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한AA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4억 원을 한AA이 SSSSSSS 주식회사로부터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거나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마) 피고는 이MM로부터 차용한 돈을 NNNNN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8. 12. 18. 작성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고가 이MM로부터 2014. 7. 17.부터 2016. 6. 9.까지 합계 70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상환하여 2018. 12. 18. 현재 28억 6,000만 원의 차용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MM에 대한 차용금 미상환시 NNNNN의 보통주 6만 주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도 첨부되어 있다. 비록 피고가 이MM와 주고받은 대여금 및 그 상환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이MM가 피고로부터 주식포기각서 외에는 특별히 담보를 제공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각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AA이 이 사건 가수금의 채권자라거나 이 사건 가수금이 한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