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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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016 사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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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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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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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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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20. 6. 18.
접수 제66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 7억여원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20.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 에게 OO지방법원 등기과 2020. O. OO. 접수 제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채무초과 상태 : -7억여원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AAA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있었다. 위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AAA에게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AAA과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20. 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4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는 악의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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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14016 사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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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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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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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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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8. 1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20. 6. 18.
접수 제665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 7억여원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20. 6.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배우자인 피고 에게 OO지방법원 등기과 2020. O. OO. 접수 제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채무초과 상태 : -7억여원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AAA에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이 발생하여 있었다. 위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바탕 위에서 현실적으로 AAA에게 국세 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AA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는 AAA과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까지 생활공동체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20. O. OO.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8.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4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