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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 부존재 시 확인의 소 이익 불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628
판결 요약
당사자 사이에 조세채무 2차 납세의무의 존재에 다툼이 없고 실제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라면, 확인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됩니다.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해야 확인이익이 인정됩니다.
#2차 납세의무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조세채무 #연대납세자
질의 응답
1. 조세의 2차 납세의무가 사실상 없을 때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2차 납세의무에 관한 다툼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확인의 소는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판결은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어 권리나 지위에 불안·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소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현존하는 분쟁이 있고, 판결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써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판결은 확인의 이익 요건으로 분쟁과 불안·위험의 존재, 판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대법원 80누476 전원합의체 인용).
3. 당사자가 이미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여러 차례 확인한 경우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어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판결은 피고가 체납 사실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 분쟁과 위험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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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62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반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반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별지 기재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연대 납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

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AA건설이 부도처리되어 법인세 등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또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체납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원고의 경우 현재까지 본인 체납은물론이고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자로서의 체납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 회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 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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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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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사이에 현존하는 분쟁이 있고, 판결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함으로써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판결은 확인의 이익 요건으로 분쟁과 불안·위험의 존재, 판결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대법원 80누476 전원합의체 인용).
3. 당사자가 이미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여러 차례 확인한 경우도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체납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어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628 판결은 피고가 체납 사실이 없음을 수차례 밝혀 분쟁과 위험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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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628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8.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반건설 주식회사(이하 ⁠‘서반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별지 기재 각 조세채무(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연대 납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

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AA건설이 부도처리되어 법인세 등 이 사건 조세채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 또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위 조세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한 연대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피고는 체납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원고의 경우 현재까지 본인 체납은물론이고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자로서의 체납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 회에 걸쳐 밝힌 바 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해 원고가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2차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가진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피고에 의하여 위협받거나 방해받는 등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확인을 소송 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7. 08. 09.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