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4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02. |
판 결 선 고 |
2022. 11.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납부세액(xxx,xxx,xxx원)의 99%에 해당하는 총xxx,xxx,xxx원[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감세액 xxx,xxx,xxx원 포함, 이하 ‘쟁점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dd구청장은 2019. 12. 9. 원고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에 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cc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경감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맞게 지급해야 함에도 감차보상재원 x,xxx,xxx원, 복지기금재원 x,xxx,xxx원, 운수종사자 미지급액 xx,xxx,xxx원(이하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경감세액‘이라 한다) 등 합계 xx,xxx,xxx원의 경감세액(이하 ‘쟁점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cc세무서장은 2020. 6.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쟁점 미지급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2. 1. 19.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dd구에서 서울 oo구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c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추징하기 위한 미지급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구애됨 없이 운송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경감세액 총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 인데,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기간인 2019. 1. 1.부터 2019. 8.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xxx,xxx,xxx원(원고가 2019. 1. 10. 지급한 xx,xxx,xxx원과 2019. 8. 10. 지급한 xx,xxx,xxx원이 노사합의에 따라 각각 2018. 12.분과 2019.7.분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을 지급하였고, 이는 쟁점 경감세액134,463,021원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감세액 xxx,xxx,xxx원(쟁점 경감세액의 90/99) 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은 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에 관한 xx,xxx,xxx원(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에 이자상당액,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 부분은 전부(또는 예비적으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4 내지 2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xx,xxx,xxx원이고 그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감세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90/99)이다. 원고와 원고의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경감세액 중 매월 근무일수 26일 기준으로 xxx,xxx원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선지급하고, 선지급금이 과소·과대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이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선지급 과정에서 원고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위 xx,xxx,xxx원 보다 xx,xxx,xxx원(이 중 2018. 12.분은 xx,xxx,xxx원이고 2019. 1. 10.경 지급됨)을 초과한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2019년에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가)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2019. 2. 18. 및 2019. 4. 30. 2차례의 합의를 통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xx,xxx,xxx원을 초과지급하였으나 이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 상계방식으로 정산할 것’에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2019. 8. 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정산 지급금액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정산액이 나오면 제1기 금액과 제2기 금액을 같이 지급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산 후 초과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9. 4. 30. 노사합의서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9. 9. 4. 개최된 원고 측의 노사협의에서, 원고는 노동조합위원장 및 협의위원에게 회사사정에 협조하여 2019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추가지급의 건은 하반기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자, 노동조합위원장 등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함께 받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9. 1. 10.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 중 2019. 1. 10.경 지급한 xx,xxx,xxx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분 경감세액이고, 2019. 8. 10.경 지급한 xx,xxx,xxx원은 2019. 7.분 경감세액이며, 위 2019. 1. 10. 및 2019. 8. 10.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2019. 1.분부터 2019. 6.분의 경감세액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xx,xxx,xxx원(= xxx,xxx,xxx원 - 2019. 1. 10.경 지급한 2018. 12.분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 - 2019. 8. 10.경 지급한 2019. 7.분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이다.
4) 피고는 2019. 12. 23. 원고에게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15.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그 소명내역에 의하면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xx,xxx,xxx원의 지급일은 2020. 1. 10., 2020. 1. 14., 2020. 1. 15.이고,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된 나머지 xx,xxx,xxx원의 지급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은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 “2021.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고 하여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더욱이 위 제1항은 그 규정형식은 동일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기 부분(위 조항에서는 ‘2021. 12. 31.’부분)만을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개정되어 오고 있을 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의 지급시기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 중 경감세액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을 전제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시키는 대신 그 경감세액 상당부분을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한 것인데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경감세액의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경감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은 2019. 7. 25.까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위 2019. 7. 25.로부터 1개월 후인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중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즉 2019. 1.분부터 2019. 6.분까지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으로 지급한 것은 xx,xxx,xxx원이고, 나머지 금액 즉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은 2020. 1.경에 서야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기 위한 미지급 경감세액은 운송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경감세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9. 1. 10.경 지급한 2018.12.분 경감세액 xx,xxx,xxx원 및 2019. 8. 10.경 지급한 2019. 7.분 경감세액 xx,xxx,xxx원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금액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세액을 계산 및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어긋나는 점, 위 주장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의 지급시기를 임의대로 조정할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경감을 통하여 적기에 운수종사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일관하면 원고가 2019. 7.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그 실제 명목이 어느 월(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인지와 무관하게 그 지급시기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함에도 원고는 2019. 7. 1.부터 2019. 8. 25.까지 지급한 경감세액의 경우 본인의 이익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본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 자체로 논리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더욱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총액보다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각각 정확하게 계산·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처럼 운수종사자 개개인 모두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마)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과지급하여 이를 정산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과지급 부분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정산 내지 환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상 과거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과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 미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고가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경감세액 상당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하여 그 경감세액이 환수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경감세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초한 결과에 불과하다.
바) 원고 측 노사간 합의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지급 부분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 상계방식으로 정산할 것을 정하는 등 그 정산 내지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경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상당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노사간 합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정산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43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9. 02. |
판 결 선 고 |
2022. 11. 0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에 따라 납부세액(xxx,xxx,xxx원)의 99%에 해당하는 총xxx,xxx,xxx원[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감세액 xxx,xxx,xxx원 포함, 이하 ‘쟁점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받았다.
나. 서울특별시 dd구청장은 2019. 12. 9. 원고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경감세액에 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cc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경감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맞게 지급해야 함에도 감차보상재원 x,xxx,xxx원, 복지기금재원 x,xxx,xxx원, 운수종사자 미지급액 xx,xxx,xxx원(이하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경감세액‘이라 한다) 등 합계 xx,xxx,xxx원의 경감세액(이하 ‘쟁점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cc세무서장은 2020. 6.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쟁점 미지급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22. 1. 19.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dd구에서 서울 oo구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c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추징하기 위한 미지급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구애됨 없이 운송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경감세액 총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 인데,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기간인 2019. 1. 1.부터 2019. 8.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xxx,xxx,xxx원(원고가 2019. 1. 10. 지급한 xx,xxx,xxx원과 2019. 8. 10. 지급한 xx,xxx,xxx원이 노사합의에 따라 각각 2018. 12.분과 2019.7.분으로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을 지급하였고, 이는 쟁점 경감세액134,463,021원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감세액 xxx,xxx,xxx원(쟁점 경감세액의 90/99) 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은 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에 관한 xx,xxx,xxx원(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에 이자상당액,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 부분은 전부(또는 예비적으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4 내지 2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xx,xxx,xxx원이고 그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경감세액은 xx,xxx,xxx원(= xx,xxx,xxx원 × 90/99)이다. 원고와 원고의 운수종사자들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노사합의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경감세액 중 매월 근무일수 26일 기준으로 xxx,xxx원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선지급하고, 선지급금이 과소·과대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이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선지급 과정에서 원고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위 xx,xxx,xxx원 보다 xx,xxx,xxx원(이 중 2018. 12.분은 xx,xxx,xxx원이고 2019. 1. 10.경 지급됨)을 초과한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2019년에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가)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2019. 2. 18. 및 2019. 4. 30. 2차례의 합의를 통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xx,xxx,xxx원을 초과지급하였으나 이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 상계방식으로 정산할 것’에 합의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노동조합은 2019. 8. 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정산 지급금액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정산액이 나오면 제1기 금액과 제2기 금액을 같이 지급하고,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정산 후 초과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9. 4. 30. 노사합의서에 준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9. 9. 4. 개최된 원고 측의 노사협의에서, 원고는 노동조합위원장 및 협의위원에게 회사사정에 협조하여 2019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추가지급의 건은 하반기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자, 노동조합위원장 등은 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함께 받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3) 원고는 2019. 1. 10.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이 중 2019. 1. 10.경 지급한 xx,xxx,xxx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분 경감세액이고, 2019. 8. 10.경 지급한 xx,xxx,xxx원은 2019. 7.분 경감세액이며, 위 2019. 1. 10. 및 2019. 8. 10.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2019. 1.분부터 2019. 6.분의 경감세액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xx,xxx,xxx원(= xxx,xxx,xxx원 - 2019. 1. 10.경 지급한 2018. 12.분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 - 2019. 8. 10.경 지급한 2019. 7.분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이다.
4) 피고는 2019. 12. 23. 원고에게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15.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방식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그 소명내역에 의하면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xx,xxx,xxx원의 지급일은 2020. 1. 10., 2020. 1. 14., 2020. 1. 15.이고, 현금지급 방식으로 지급된 나머지 xx,xxx,xxx원의 지급일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9. 1.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은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 “2021.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고 하여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더욱이 위 제1항은 그 규정형식은 동일하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기 부분(위 조항에서는 ‘2021. 12. 31.’부분)만을 계속 연장하는 형태로 개정되어 오고 있을 뿐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의 지급시기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 중 경감세액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을 전제하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시키는 대신 그 경감세액 상당부분을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할 것 등을 규정한 것인데 그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경감세액의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경감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4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기한은 2019. 7. 25.까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위 2019. 7. 25.로부터 1개월 후인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xxx,xxx,xxx원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간 중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즉 2019. 1.분부터 2019. 6.분까지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으로 지급한 것은 xx,xxx,xxx원이고, 나머지 금액 즉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xx,xxx,xxx원은 2020. 1.경에 서야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기 위한 미지급 경감세액은 운송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경감세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9. 1. 10.경 지급한 2018.12.분 경감세액 xx,xxx,xxx원 및 2019. 8. 10.경 지급한 2019. 7.분 경감세액 xx,xxx,xxx원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금액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세액을 계산 및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에 어긋나는 점, 위 주장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의 지급시기를 임의대로 조정할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의 경감을 통하여 적기에 운수종사자들에게 일정한 이익을 주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일관하면 원고가 2019. 7. 1.부터 2019. 8. 25.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그 실제 명목이 어느 월(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인지와 무관하게 그 지급시기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함에도 원고는 2019. 7. 1.부터 2019. 8. 25.까지 지급한 경감세액의 경우 본인의 이익에 따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으로 본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 자체로 논리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더욱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총액보다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각각 정확하게 계산·지급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처럼 운수종사자 개개인 모두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마)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과지급하여 이를 정산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과지급 부분을 별도의 절차에 따라 정산 내지 환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해석상 과거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과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후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 미지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고가 소정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 그 경감세액 상당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하여 그 경감세액이 환수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경감세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자초한 결과에 불과하다.
바) 원고 측 노사간 합의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과지급 부분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후 상계방식으로 정산할 것을 정하는 등 그 정산 내지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2020. 1.경 운수종사자들에게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 경감세액 상당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위 노사간 합의에서 정한 방식으로 정산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