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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요약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사실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해당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단순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없이 이름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명의신탁 등 실제 주주권 행사 없이 단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보유자는 과점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을 명의신탁만 받고 실질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인은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세금 부과 시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주주의 등재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리 행사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 소유·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직원이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실제 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등재만으로는 실제 주주 인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지분 소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친인척 명의 등재와 주주권 미행사, 급여 지급만으로 주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020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원 고

신@@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를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86,210원, 2018년 근로소득세 946,4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6,0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1]

〇 용**이 1992. 6.경 ⁠‘**기계공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1998. 12.경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300,000,000원이었고,1999. 5.경 용**이 사임하면서 그의 동생 용@@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〇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0년 기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를 용**이 6,000주(20%), 용@@이 9,000주(30%), 김**이 3,000주(10%), 이&& 등 4명이 각 3,000주(각 1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이 위 3,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처남인 원고가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원고가 2018년 기말까지 위 3,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이 위 3,000주를 원고에게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 김**이 2001. 4.경부터 2002년 3.경까지 이사, 2002. 3.경부터 2005. 3.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 원고가2005. 3.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1년 기말 용**이 위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김!!가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가 위 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동서인 조$$이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조$$이 2018년 기말까지 위6,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가 위 6,000주를 조$$에게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08. 4.경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는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96,795,41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45,204,540원, 원천징수해야 할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8,992,8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체납하였다.

〇 이에 관하여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〇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관하여 용@@, 원고,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의 지분(10%)에 해당하는15,688,76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10,086,210원 +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4,656,060원 +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94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용@@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김**이 퇴직하자 처남인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과점주주

   ⑴「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⑵「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위 규정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이 2008기말부터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처남인 원고에게 요청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조$$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가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서인 조$$ 모르게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 주식이나 조$$ 명의 주식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서, 그러한 명의만으로 원고나 조$$이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나 조$$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용@@,원고,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용@@이 2019. 9.경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2019.11. 11.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당시 피고는 조$$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주주로 등재되었을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러한 결정 내용은,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용@@은 위와 같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은 용@@의 동서, 원고는 용@@의 처남으로서 모두 2008년 기말부터 6,000주, 3,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이러한 주식변동 내역과 용@@의 확인서 작성시점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역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 김**이 원고에게 3,0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데,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는, 원고 명의 계좌들(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등 7개 계좌)에서 위 대금 3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05. 3.경부터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300,000,000원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는 대표이사 용@@의 처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용@@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3,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것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국제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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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요약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사실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해당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단순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없이 이름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명의신탁 등 실제 주주권 행사 없이 단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보유자는 과점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을 명의신탁만 받고 실질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인은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세금 부과 시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주주의 등재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리 행사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 소유·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직원이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실제 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등재만으로는 실제 주주 인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지분 소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친인척 명의 등재와 주주권 미행사, 급여 지급만으로 주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020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원 고

신@@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를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86,210원, 2018년 근로소득세 946,4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6,0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1]

〇 용**이 1992. 6.경 ⁠‘**기계공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1998. 12.경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300,000,000원이었고,1999. 5.경 용**이 사임하면서 그의 동생 용@@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〇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0년 기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를 용**이 6,000주(20%), 용@@이 9,000주(30%), 김**이 3,000주(10%), 이&& 등 4명이 각 3,000주(각 1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이 위 3,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처남인 원고가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원고가 2018년 기말까지 위 3,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이 위 3,000주를 원고에게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 김**이 2001. 4.경부터 2002년 3.경까지 이사, 2002. 3.경부터 2005. 3.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 원고가2005. 3.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1년 기말 용**이 위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김!!가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가 위 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동서인 조$$이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조$$이 2018년 기말까지 위6,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가 위 6,000주를 조$$에게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08. 4.경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는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96,795,41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45,204,540원, 원천징수해야 할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8,992,8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체납하였다.

〇 이에 관하여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〇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관하여 용@@, 원고,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의 지분(10%)에 해당하는15,688,76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10,086,210원 +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4,656,060원 +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94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용@@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김**이 퇴직하자 처남인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과점주주

   ⑴「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⑵「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위 규정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이 2008기말부터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처남인 원고에게 요청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조$$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가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서인 조$$ 모르게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 주식이나 조$$ 명의 주식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서, 그러한 명의만으로 원고나 조$$이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나 조$$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용@@,원고,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용@@이 2019. 9.경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2019.11. 11.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당시 피고는 조$$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주주로 등재되었을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러한 결정 내용은,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용@@은 위와 같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은 용@@의 동서, 원고는 용@@의 처남으로서 모두 2008년 기말부터 6,000주, 3,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이러한 주식변동 내역과 용@@의 확인서 작성시점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역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 김**이 원고에게 3,0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데,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는, 원고 명의 계좌들(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등 7개 계좌)에서 위 대금 3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05. 3.경부터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300,000,000원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는 대표이사 용@@의 처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용@@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3,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것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국제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