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식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요약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사실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해당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단순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없이 이름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명의신탁 등 실제 주주권 행사 없이 단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보유자는 과점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을 명의신탁만 받고 실질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인은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세금 부과 시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주주의 등재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리 행사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 소유·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직원이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실제 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등재만으로는 실제 주주 인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지분 소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친인척 명의 등재와 주주권 미행사, 급여 지급만으로 주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020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원 고

신@@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를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86,210원, 2018년 근로소득세 946,4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6,0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1]

〇 용**이 1992. 6.경 ⁠‘**기계공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1998. 12.경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300,000,000원이었고,1999. 5.경 용**이 사임하면서 그의 동생 용@@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〇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0년 기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를 용**이 6,000주(20%), 용@@이 9,000주(30%), 김**이 3,000주(10%), 이&& 등 4명이 각 3,000주(각 1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이 위 3,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처남인 원고가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원고가 2018년 기말까지 위 3,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이 위 3,000주를 원고에게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 김**이 2001. 4.경부터 2002년 3.경까지 이사, 2002. 3.경부터 2005. 3.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 원고가2005. 3.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1년 기말 용**이 위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김!!가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가 위 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동서인 조$$이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조$$이 2018년 기말까지 위6,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가 위 6,000주를 조$$에게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08. 4.경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는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96,795,41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45,204,540원, 원천징수해야 할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8,992,8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체납하였다.

〇 이에 관하여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〇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관하여 용@@, 원고,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의 지분(10%)에 해당하는15,688,76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10,086,210원 +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4,656,060원 +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94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용@@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김**이 퇴직하자 처남인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과점주주

   ⑴「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⑵「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위 규정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이 2008기말부터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처남인 원고에게 요청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조$$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가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서인 조$$ 모르게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 주식이나 조$$ 명의 주식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서, 그러한 명의만으로 원고나 조$$이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나 조$$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용@@,원고,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용@@이 2019. 9.경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2019.11. 11.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당시 피고는 조$$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주주로 등재되었을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러한 결정 내용은,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용@@은 위와 같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은 용@@의 동서, 원고는 용@@의 처남으로서 모두 2008년 기말부터 6,000주, 3,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이러한 주식변동 내역과 용@@의 확인서 작성시점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역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 김**이 원고에게 3,0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데,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는, 원고 명의 계좌들(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등 7개 계좌)에서 위 대금 3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05. 3.경부터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300,000,000원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는 대표이사 용@@의 처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용@@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3,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것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국제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식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가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요약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사실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해당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단순히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면 과점주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없이 이름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명의신탁 등 실제 주주권 행사 없이 단순 등재된 경우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보유자는 과점주주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을 명의신탁만 받고 실질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인은 과점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세금 부과 시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주주의 등재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권리 행사 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과세관청이 명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 소유·권리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실질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서 등 신빙성 있는 자료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직원이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실제 주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명목상 등재만으로는 실제 주주 인정이 어렵고 실질적인 권리 행사·지분 소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7020 판결은 친인척 명의 등재와 주주권 미행사, 급여 지급만으로 주주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국제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020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원 고

신@@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0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를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86,210원, 2018년 근로소득세 946,490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56,06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2, 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1]

〇 용**이 1992. 6.경 ⁠‘**기계공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〇 이 사건 회사는 1998. 12.경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 300,000,000원이었고,1999. 5.경 용**이 사임하면서 그의 동생 용@@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〇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0년 기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를 용**이 6,000주(20%), 용@@이 9,000주(30%), 김**이 3,000주(10%), 이&& 등 4명이 각 3,000주(각 10%)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이 위 3,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처남인 원고가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원고가 2018년 기말까지 위 3,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이 위 3,000주를 원고에게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 김**이 2001. 4.경부터 2002년 3.경까지 이사, 2002. 3.경부터 2005. 3.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고, ▴ 원고가2005. 3.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〇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3]

〇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 2001년 기말 용**이 위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김!!가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   2008년 기말 김!!가 위 6,000주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용@@의 동서인 조$$이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 그 후에도 조$$이 2018년 기말까지 위6,000주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〇 김!! 명의로 작성된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는 김!!가 위 6,000주를 조$$에게 대금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8. 3.경 김!!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마쳐졌다.

〇 김!!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4]

〇 이 사건 회사는 2008. 4.경 상호를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는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96,795,41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45,204,540원, 원천징수해야 할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8,992,87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체납하였다.

〇 이에 관하여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〇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17. 이 사건 회사의 위 체납액에 관하여 용@@, 원고,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그의 지분(10%)에 해당하는15,688,76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10,086,210원 +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 4,656,060원 +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관련 946,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용@@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김**이 퇴직하자 처남인 원고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과점주주

   ⑴「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0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⑵「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위 규정에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에 관한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주식

   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이 2008기말부터 6,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원고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이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처남인 원고에게 요청하여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이 2019. 9.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조$$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용@@ 자신이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김!!가 퇴사하게 되자 그 명의 주식을 정리하기 위하여 동서인 조$$ 모르게 명의개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원고 명의 주식이나 조$$ 명의 주식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으로서, 그러한 명의만으로 원고나 조$$이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나 조$$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용@@, 원고, 조$$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용@@,원고,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조$$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용@@이 2019. 9.경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2019.11. 11. 조$$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당시 피고는 조$$이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주주로 등재되었을뿐이고,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러한 결정 내용은,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 제출한 위 확인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위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용@@은 위와 같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은 용@@의 동서, 원고는 용@@의 처남으로서 모두 2008년 기말부터 6,000주, 3,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이러한 주식변동 내역과 용@@의 확인서 작성시점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이 2019. 9.경 조$$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의 신빙성을 부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 역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권양도거래명세서에 김**이 원고에게 3,000주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데,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는, 원고 명의 계좌들(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등 7개 계좌)에서 위 대금 30,000,000원을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용@@이 2019. 10.경 원고 명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05. 3.경부터2011. 3.경까지 감사,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합계 456,215,000원 정도(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발행주식 총수 30,000주, 자본금300,000,000원으로서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는 대표이사 용@@의 처남인 점에 비추어 보면, 용@@이 위 확인서 기재내용과 같이 3,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것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주권을 실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서 연평균 38,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⑷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8년 기말부터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3,000주를 보유하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국제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7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