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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 부가세 매출누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판결 요약
해외구매 대행업에서 구매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를 매출에서 누락한 경우, 증빙 부족과 자금 흐름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매대행수수료 #사이트운영지원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해외구매대행
질의 응답
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대행수수료와 운영지원비는 부가가치세 매출로 잡히나요?
답변
구매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이와 같은 수입이 매출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경험칙에 따라 전액 매출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 현지법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외 현지법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및 쟁점 금액의 사용처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자금거래의 경위·내역에 대해 계약서상 근거문서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구체적 입증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세 과세에 사용되는 자금 흐름 확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금 흐름의 구체적 내역 및 사용처를 원고가 소송단계에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되, 계약상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도 고려하여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 당시 실제 매출 자료 미제출 시,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실제 매출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입증 부족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세무조사 중 자료 미제출이 곧 불이익 판단의 근거는 아니나,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본사에서 송금받은 지원비를 직원 급여로 일부 사용했다면 전액 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만 사용 증빙 시에도 전액이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지급의 일부만 직원 급여로 지출되었음을 봐도 경험칙상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016년 제1기분 □□□원, 2016년 제2기분 ◇◇◇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실제 매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이 사건 지원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송금의 근거는 갑(원고)이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보관한 문서에 근거하며, 이 자료의 내용은 갑(원고)과 을(미국법인)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미국법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의 ⁠“즉 원고는 ...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②의 극히 일부만을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로 지출한 셈이 된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미국법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로 일부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계좌에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쟁점금액②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쟁점금액② 전액이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험칙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항소로 불복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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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 부가세 매출누락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판결 요약
해외구매 대행업에서 구매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를 매출에서 누락한 경우, 증빙 부족과 자금 흐름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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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대행수수료와 운영지원비는 부가가치세 매출로 잡히나요?
답변
구매대행수수료 및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이와 같은 수입이 매출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경험칙에 따라 전액 매출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 현지법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외 현지법인과의 금전거래 내역 및 쟁점 금액의 사용처를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청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자금거래의 경위·내역에 대해 계약서상 근거문서 확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구체적 입증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부가세 과세에 사용되는 자금 흐름 확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자금 흐름의 구체적 내역 및 사용처를 원고가 소송단계에서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되, 계약상 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도 고려하여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4. 세무조사 당시 실제 매출 자료 미제출 시,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답변
실제 매출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입증 부족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세무조사 중 자료 미제출이 곧 불이익 판단의 근거는 아니나,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하다고 밝혔습니다.
5. 미국본사에서 송금받은 지원비를 직원 급여로 일부 사용했다면 전액 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부만 사용 증빙 시에도 전액이 매출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2781 판결은 지급의 일부만 직원 급여로 지출되었음을 봐도 경험칙상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구매 대행수수료와 사이트 운영지원비는 매출누락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2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016년 제1기분 □□□원, 2016년 제2기분 ◇◇◇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실제 매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이 사건 지원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송금의 근거는 갑(원고)이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보관한 문서에 근거하며, 이 자료의 내용은 갑(원고)과 을(미국법인)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미국법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의 ⁠“즉 원고는 ...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②의 극히 일부만을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로 지출한 셈이 된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미국법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로 일부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계좌에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쟁점금액②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쟁점금액② 전액이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험칙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항소로 불복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