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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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72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016년 제1기분 □□□원, 2016년 제2기분 ◇◇◇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실제 매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이 사건 지원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송금의 근거는 갑(원고)이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보관한 문서에 근거하며, 이 자료의 내용은 갑(원고)과 을(미국법인)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미국법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의 “즉 원고는 ...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②의 극히 일부만을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로 지출한 셈이 된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미국법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로 일부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계좌에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쟁점금액②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쟁점금액② 전액이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험칙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항소로 불복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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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누727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2016년 제1기분 □□□원, 2016년 제2기분 ◇◇◇원을 각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그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실제 매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이 사건 지원계약서 제3조 제2항은 “송금의 근거는 갑(원고)이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보관한 문서에 근거하며, 이 자료의 내용은 갑(원고)과 을(미국법인)이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미국법인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기재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를 확보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0행까지의 “즉 원고는 ... 볼 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즉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②의 극히 일부만을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급여로 지출한 셈이 된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미국법인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로 일부 급여를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계좌에 쟁점직원들②에 대한 송금 내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쟁점금액②의 일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쟁점금액② 전액이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경험칙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항소로 불복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2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