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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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17누3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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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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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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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4구합3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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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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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449,046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449,044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449,044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7,944,413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944,413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경정처분 및 이 사건 후속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13. 6. 21.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2)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증액경정인 후속처분 모두 BOT 사업과 관련되어 실질적 증액경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후속처분은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증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2013. 6. 21. 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후속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 증액되었다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에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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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처분과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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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17누33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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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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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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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4구합33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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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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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449,046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449,044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1,449,044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7,944,413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944,413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003년 제2기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경정처분 및 이 사건 후속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2013. 6. 21.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524,694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045,974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2) 2004년 제2기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 사건 경정처분과 증액경정인 후속처분 모두 BOT 사업과 관련되어 실질적 증액경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이 사건 후속처분은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증액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2013. 6. 21. 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183,126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591,815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후속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 증액되었다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정처분과 이 사건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달리 위 부분만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 부분에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32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