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2019.10.25)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9.08.23 |
|
판 결 선 고 |
2019.10.2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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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2019.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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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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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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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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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