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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이익 및 소의 부적법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71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부과처분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판결에서 피고가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법적 취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실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2019.10.2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10.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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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이익 및 소의 부적법 각하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71
판결 요약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피고(행정청)가 부담합니다.
#부과처분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송 각하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판결에서 피고가 부과처분을 소송 중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소송 도중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법적 취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실체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2019.10.2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10.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