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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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9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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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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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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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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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1. 원고에게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 부과처분, 2020. 5. 2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2021. 7. 28.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박AA가 자금을 출연하여 법무법인 한BB(이하 ‘한BB’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했고,
원고는 한BB의 형식상 대표자로서 대표변호사 명의가 필요한 일에 도움을 주었을 뿐
이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준과 달리,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박AA가 아닌 원고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압류 등에 나아간 피고들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
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
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BB의 대표변호사였던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한BB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한BB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 무렵까지 법인등기부상 단독 대표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같은 기간
한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한BB의 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법무법인 한터를 인수․합병할 당시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법무법인 구성에 관여하였고, 경리직원에게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지시하는 등 법무법인 회계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명의만 제공한 대표자에게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③ 합명회사와 달리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자격이 변호사로 엄격히 제한되고, 구성원
중 한 명인 대표자 역시 변호사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위임인ㆍ위촉인과의 개별적 신
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
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업무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박AA가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명의를 단지 형식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박A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한BB를 설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변호사들을 고용
하여 한BB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박
AA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 결과일 뿐이
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관한 앞서 본 추정 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한BB의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한AA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한BB의 대표임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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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59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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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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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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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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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3. 1. 원고에게 한 201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7,395,000원 부과처분, 2020. 5. 26.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2021. 7. 28. 별지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중 원고의 1/7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0.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7,739,5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박AA가 자금을 출연하여 법무법인 한BB(이하 ‘한BB’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했고,
원고는 한BB의 형식상 대표자로서 대표변호사 명의가 필요한 일에 도움을 주었을 뿐
이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기준과 달리,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박AA가 아닌 원고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거나 압류 등에 나아간 피고들의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 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
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
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BB의 대표변호사였던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한BB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한BB의 설립 당시부터 폐업 무렵까지 법인등기부상 단독 대표변호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같은 기간
한B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② 원고는 한BB의 구성원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법무법인 한터를 인수․합병할 당시 합병조건을 협의하는 등 법무법인 구성에 관여하였고, 경리직원에게 일일보고나 월말보고를 지시하는 등 법무법인 회계에도 관여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명의만 제공한 대표자에게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③ 합명회사와 달리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자격이 변호사로 엄격히 제한되고, 구성원
중 한 명인 대표자 역시 변호사일 것이 요구된다. 또한 위임인ㆍ위촉인과의 개별적 신
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
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업무는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박AA가 운영에 일정 부분 개입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실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했던 원고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명의를 단지 형식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박AA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한BB를 설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변호사들을 고용
하여 한BB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박
AA가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 결과일 뿐이
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관한 앞서 본 추정 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1.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