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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공급 영세율 적용요건 불충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1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획득 목적과 명확한 거래,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채굴기 공급 거래는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급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 #영세율 적용요건 #부가가치세 환급 #외화획득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가상화폐 채굴기 해외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해외 법인 등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채굴기 공급경제적 실체·영세율 세부요건을 엄격히 따지며,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 거래관계와 외화획득의 분명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다툼이 있을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 증명책임적용을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당 조건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간이현장확인이나 현장확인이 있으면 재세무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답변
단순 현장확인·자료보완 요청공식 세무조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재실시가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가적 세무조사 수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관련 과세관청의 소극적 태도나 장기간 미조치가 신뢰보호 주장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나 장기간 미조치만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세무서의 조치 여부만으로 신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해 확정된 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위탁수수료가 계약상 확정되어 있으면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항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85,425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및 원고가 관련된 사업의 구조

(1) 원고는 2017. 5. 18. 컴퓨터 제조, 서버 운영 등을 목적으로 BBBBB, CCC(이하 ⁠‘BBBBB’라 함)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BBBBB는 CCC가 2016.경 국내외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미국법인으로, CCC는 BBBBB 설립 뒤인 2016. 9.경 한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이하 ⁠‘채굴기’라 함) 판매 및 관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은 채굴기 판매사업 및 관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방식이었다. 채굴기 판매사업은 다단계방식을 통하여 채굴기를 판매하는 사업이고, 채굴기 관리사업은 채굴기 판매 후 BBBBB가 구매자들로부터 채굴기를 수탁받아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채굴기 판매사업과 관리사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채굴기를 구매한 회원들은 곧바로 BBBBB에 채굴기를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었으며, 판매를 위한 다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이미 채굴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을 마케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하여 홍보가 이루어졌다.

(3) BBBBB의 판매원들은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BBBBB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굴된 이더리움은 회원들이 ○○오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회원들에게 배당한다. 채굴된 이더리움에 대해 환전요청을 하면 이더리움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들과 채굴기 판매 및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BBB는 2017. 7. 16. 이더리움 시세 폭락에 이은 대량 환전요청에 따라 회원에 대한 환전을 중단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BBBBB의 채굴기 판매는 현저히 줄었고, BBBBB는 2017. 8. 3.경 회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환전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사기 등 죄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지방법원 ○○○○. ○. ○. 선고 ○○○○고합○○○, ○○○(병합) 판결, ○○고등법원 ○○○○. ○. ○. 선고 ○○○○노○○○ 판결, 대법원 ○○○○. ○. ○. 선고 ○○○○도○○○○ 판결], 해외로 도주한 CCC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나. 원고가 체결한 계약 등

(1) 원고는 BBBBB와 사이에, BBBBB가 회원들을 모집하여 채굴기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는 채굴기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에 관하여 원고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BBBBB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채굴기 제작·설치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굴기 공급을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라 함), 2017. 5. 30. BBBBB가 채굴기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위탁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BBBBB에게 제공하는 채굴기 위탁관리 용역을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 함)과 사이에 ① 2017. 5. 22.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메인보드 10,000개와 GPU 60,000개(채굴기 10,000대 생산분, 부가세 제외 GPU 단가 222,000원)를 약 15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50% 선 현금, 선적 시 50% 현금 결제 조건)을 체결하고, ② 2017. 6. 26. 메인보드 33,000개, GPU 200,000개(채굴기 33,000대 생산분, 부가세 제외 GPU 단가 265,000원)를 약 61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50% 선 현금, 선적 시 50% 현금 결제 조건)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5.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 함)와 사이에, 원고가 채굴기 부품 등을 조달하여 오면 EEEE가 채굴기 부품 등을 보관하면서 채굴기를 제작하여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2017. 6. 1. ⁠‘FFFF’와 유사한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FFFF’의 대표자는 EEEE의 대표자와 동일한 ⁠‘GGG’임).

(4) 원고는 2017. 6. 1. ○○인터넷 주식회사와 ⁠‘○○○○○ IDC 인프라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IDC이용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2017. 7.경에는 주식회사 ○○○○○○와, 2017. 9.경에는 주식회사 ○○○와 각 IDC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IDC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을 ⁠‘IDC 제공 업체들’이라 함). 여기에서 IDC(Internet Data Center)라 함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고, IDC 제공 업체들은 원고에게 채굴기가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및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원고는 BBBBB로부터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의 대가를 미국 달러로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한화로 2017년 1기 2,920,953,000원, 2기 26,200,171,835원에 이른다.

한편, BBBBB는 2017. 8. 31. 원고에게 ⁠‘BBBBB는 2017. 8. 31.부터 BBBBB와 원고 간의 모든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의 처분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3.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7. 10. 30.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8. 1. 25.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BBBB로부터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미국 달러에 대하여 그 금액을 영세율 매출(2017년 1기 2,920,953,000원, 2017년 2기 26,200,171,835원)로 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5,879,664,320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2) 피고는 2022. 5. 19.부터 2022.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①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매출금액 합계 29,121,124,835원이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②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도 합계 2,445,699,557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③ 채굴기 및 채굴기 부품 7,946,196,000원 상당을 CCC 등에게 반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점, ④ 2017.말 모든 재화를 처분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채굴기 매출금액 29,121,124,835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을 가산하여, 2022. 12. 14.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39,685,4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7,946,196,000원을 C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3. 1. 10.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691,732,600원만을 환급하여 4,187,931,660원(이 금액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44,476,29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34,115,777원이 더하여진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당초 환급신고세액 5,879,664,320원 중 환급거부된 세액은 4,187,931,660원이 됨)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함).

(4)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1. 원고의 청구 중 CCC 등에게 반출된 채굴기 부품은 반환되어 원상회복되었다는 이유로 ’1. CCC가 횡령한 원고 소유의 채굴기 부품가액(공급대가 기준 7,946,196,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세 수입금액 및 CCC에 대한 기타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3.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39,095,890원을 추가환급하고, CCC에 대한 기타소득 7,946,196,000원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초처분 이후 남아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39,095,89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분

이 사건 당초처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

이 사건 처분

(남아있는 처분)

법인세

639,685,420원 경정고지

639,685,420원 경정고지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 환급거부

939,095,890원 환급

3,248,835,770원 환급거부

소득금액변동통지

7,946,196,000원 기타소득

-7,946,196,000원 기타소득

나. 판단

1.항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3.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39,095,890원을 환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2.항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① 2017. 6. 28.부터 2017. 7.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를 방문하고, 2017. 7. 5. 및 2017. 7. 13.에는 회계법인 ○○을 각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이하 ’1차 현장확인‘이라 함)을 하였고, ② 2018. 3. 7.부터 201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장확인‘(이하 ’2차 현장확인‘이라 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금지되는 재조사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BBBBB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BBBBB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고가 BBBBB를 상대로 수수료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2017. 8. 31. 해지되었기에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4) 피고는 1차 현장확인을 하고도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바, 이는 ’사실상신고시인결정‘으로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8. 1.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5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4주장).

(5) 피고는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함)하였는바, 위 ⁠(4)항에서 적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5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5. 30. 주식회사 GGGGGG인터내셔널(이하 ’GGGG 인터내셔널‘이라 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34,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방문하여 제1차 현장확인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전 대표자 HHH에게 다음과 같은 ’현장확인 통지‘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원고의 2017. 10. 30.자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보정자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2. 당사는 BBBBB 사건과 관련하여 ○○지검으로부터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2/4분기 세무신고 시 귀청의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거래 사실과 실물 위치, 제작과정 등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관련한 일체의 서류는 제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원본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2/4분기 신고 시 제출된 자료를 우선 확인하시고, 부족한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검토 결과통지’를 하였다

1. 귀사의 2017년 1기 확정,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를 2017.12.11.(월)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세무서 ○과-○, ○○.○.○.)한 바 있습니다.

2. 2017. 12. 11.에는 귀사 대표이사 HHH 등이 ○○○세무서 ○○○○○과를 직접 방문하여 일부 해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해명서류를 서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12. 19. 현재까지 관련된 해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보정요구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수정신고한 과세분 매출과표 14,636백만원은 불인용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4.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매출과표 2,921백만원 및 2017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매출과표 26,200백만원은 영세율 매출에 대한 실제 상품(제품) 수출(선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경정결정(영세율 매출과표“0”) 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은 이를 조기환급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으로 분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2차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에게 가공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며 환급을 보류하고 원고가 고액자료 혐의자라는 이유로 ○○지방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HHH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고에게 재이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1차 현장확인은 BBBBB가 아닌 GGGG 인터내셔널에 대한 공급가액 34,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의한 것으로서 영세율 매출과 무관한 것이었던 점, ② 2차 현장확인은 영세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2차 현장확인 후 피고에 의해 ○○지방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의뢰되었다가 ○○지방국세청에 의해 피고에게 재이첩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④ 달리 1차 및 2차 현장확인 시 피고가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범위를 넘는 질문, 검사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1차 및 2차 현장확인 이후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법률상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 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BBBBB는 채굴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작된 채굴기를 IDC 제공 업체들에게 인도한 것이 원고가 위임된 권한 내에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BBBBB가 각 IDC 제공 업체를 지정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IDC 제공 업체들은 원고에게 채굴기가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및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IDC 제공업체들에게 인도된 채굴기가 이들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제9조),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제18조 제1항 제2호),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제2호).

② 한편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7. 1. 시행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용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③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을 위해 DDDDDD 등으로부터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조달하여 EEEE 등을 통해 국내에서 채굴기를 제작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4조는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1.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어느 한 쪽의 비방, 명예훼손 또는 명백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 또는 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BBBBB가 2017. 8. 31.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 통지에는 아무런 해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BBBBB의 일방적인 위 통지로 아직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BBBBB 사이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3조는 위탁수수료에 관하여 대당 월 미화 100달러로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7. 8. 31. 이후에도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계속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별도로 원고가 BBBBB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 수수료 2,445,699,557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차 현장확인은 BBBBB가 아닌 GGGG 인터내셔널에 대한 공급가액 34,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의한 것으로서 영세율 매출과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1차 현장확인 후 피고가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을 두고 원고의 영세율 매출 주장에 대한 ’사실상신고시인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2018. 1. 조기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5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도 없고, 이는 원고가 임의로 한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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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기 공급 영세율 적용요건 불충족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1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획득 목적과 명확한 거래,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영세율 적용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채굴기 공급 거래는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환급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 #영세율 적용요건 #부가가치세 환급 #외화획득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가상화폐 채굴기 해외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해외 법인 등을 상대로 한 가상화폐 채굴기 공급경제적 실체·영세율 세부요건을 엄격히 따지며,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이 부족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 적용되어야 하며, 실제 거래관계와 외화획득의 분명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세율 적용 다툼이 있을 때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 증명책임적용을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당 조건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3. 간이현장확인이나 현장확인이 있으면 재세무조사 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답변
단순 현장확인·자료보완 요청공식 세무조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 재실시가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가적 세무조사 수행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관련 과세관청의 소극적 태도나 장기간 미조치가 신뢰보호 주장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적 견해표명이나 장기간 미조치만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세무서의 조치 여부만으로 신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해 확정된 용역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판결은 위탁수수료가 계약상 확정되어 있으면 과세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06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항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9,685,425원의 부과처분 및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설립 경위 및 원고가 관련된 사업의 구조

(1) 원고는 2017. 5. 18. 컴퓨터 제조, 서버 운영 등을 목적으로 BBBBB, CCC(이하 ⁠‘BBBBB’라 함)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BBBBB는 CCC가 2016.경 국내외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한 미국법인으로, CCC는 BBBBB 설립 뒤인 2016. 9.경 한국에서 가상화폐 채굴기(이하 ⁠‘채굴기’라 함) 판매 및 관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은 채굴기 판매사업 및 관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케팅은 다단계 판매방식이었다. 채굴기 판매사업은 다단계방식을 통하여 채굴기를 판매하는 사업이고, 채굴기 관리사업은 채굴기 판매 후 BBBBB가 구매자들로부터 채굴기를 수탁받아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채굴기 판매사업과 관리사업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채굴기를 구매한 회원들은 곧바로 BBBBB에 채굴기를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방식이었으며, 판매를 위한 다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이미 채굴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을 마케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하여 홍보가 이루어졌다.

(3) BBBBB의 판매원들은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BBBBB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더리움 채굴기를 구매하면 회사에서 채굴기를 설치하여 위탁·운영하면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주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굴된 이더리움은 회원들이 ○○오피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채굴된 이더리움 중 60%는 회원들에게 배당한다. 채굴된 이더리움에 대해 환전요청을 하면 이더리움을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들과 채굴기 판매 및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4) BBBBB는 2017. 7. 16. 이더리움 시세 폭락에 이은 대량 환전요청에 따라 회원에 대한 환전을 중단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BBBBB의 채굴기 판매는 현저히 줄었고, BBBBB는 2017. 8. 3.경 회사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환전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사기 등 죄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고[○○지방법원 ○○○○. ○. ○. 선고 ○○○○고합○○○, ○○○(병합) 판결, ○○고등법원 ○○○○. ○. ○. 선고 ○○○○노○○○ 판결, 대법원 ○○○○. ○. ○. 선고 ○○○○도○○○○ 판결], 해외로 도주한 CCC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나. 원고가 체결한 계약 등

(1) 원고는 BBBBB와 사이에, BBBBB가 회원들을 모집하여 채굴기 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원고는 채굴기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에 관하여 원고와 BBBBB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BBBBB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채굴기 제작·설치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굴기 공급을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라 함), 2017. 5. 30. BBBBB가 채굴기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위탁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에 따라 원고가 BBBBB에게 제공하는 채굴기 위탁관리 용역을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 함)과 사이에 ① 2017. 5. 22.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인 메인보드 10,000개와 GPU 60,000개(채굴기 10,000대 생산분, 부가세 제외 GPU 단가 222,000원)를 약 15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50% 선 현금, 선적 시 50% 현금 결제 조건)을 체결하고, ② 2017. 6. 26. 메인보드 33,000개, GPU 200,000개(채굴기 33,000대 생산분, 부가세 제외 GPU 단가 265,000원)를 약 61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50% 선 현금, 선적 시 50% 현금 결제 조건)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7. 6. 25. 주식회사 EEEE(이하 ⁠‘EEEE’라 함)와 사이에, 원고가 채굴기 부품 등을 조달하여 오면 EEEE가 채굴기 부품 등을 보관하면서 채굴기를 제작하여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는 2017. 6. 1. ⁠‘FFFF’와 유사한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FFFF’의 대표자는 EEEE의 대표자와 동일한 ⁠‘GGG’임).

(4) 원고는 2017. 6. 1. ○○인터넷 주식회사와 ⁠‘○○○○○ IDC 인프라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IDC이용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2017. 7.경에는 주식회사 ○○○○○○와, 2017. 9.경에는 주식회사 ○○○와 각 IDC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와 IDC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을 ⁠‘IDC 제공 업체들’이라 함). 여기에서 IDC(Internet Data Center)라 함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고, IDC 제공 업체들은 원고에게 채굴기가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및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원고는 BBBBB로부터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의 대가를 미국 달러로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한화로 2017년 1기 2,920,953,000원, 2기 26,200,171,835원에 이른다.

한편, BBBBB는 2017. 8. 31. 원고에게 ⁠‘BBBBB는 2017. 8. 31.부터 BBBBB와 원고 간의 모든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피고의 처분

(1)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3.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7. 10. 30.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2018. 1. 25.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BBBBB로부터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미국 달러에 대하여 그 금액을 영세율 매출(2017년 1기 2,920,953,000원, 2017년 2기 26,200,171,835원)로 하여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5,879,664,320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2) 피고는 2022. 5. 19.부터 2022.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①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 매출금액 합계 29,121,124,835원이 영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② 원고가 BBBBB에게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도 합계 2,445,699,557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점, ③ 채굴기 및 채굴기 부품 7,946,196,000원 상당을 CCC 등에게 반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점, ④ 2017.말 모든 재화를 처분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채굴기 매출금액 29,121,124,835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을 가산하여, 2022. 12. 14.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 639,685,4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7,946,196,000원을 CCC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23. 1. 10.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691,732,600원만을 환급하여 4,187,931,660원(이 금액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44,476,290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434,115,777원이 더하여진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당초 환급신고세액 5,879,664,320원 중 환급거부된 세액은 4,187,931,660원이 됨)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함).

(4) 원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2. 11. 원고의 청구 중 CCC 등에게 반출된 채굴기 부품은 반환되어 원상회복되었다는 이유로 ’1. CCC가 횡령한 원고 소유의 채굴기 부품가액(공급대가 기준 7,946,196,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인세 수입금액 및 CCC에 대한 기타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2023.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39,095,890원을 추가환급하고, CCC에 대한 기타소득 7,946,196,000원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1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초처분 이후 남아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39,095,89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분

이 사건 당초처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경정

이 사건 처분

(남아있는 처분)

법인세

639,685,420원 경정고지

639,685,420원 경정고지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 환급거부

939,095,890원 환급

3,248,835,770원 환급거부

소득금액변동통지

7,946,196,000원 기타소득

-7,946,196,000원 기타소득

나. 판단

1.항의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23. 12. 20.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939,095,890원을 환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2.항의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① 2017. 6. 28.부터 2017. 7.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를 방문하고, 2017. 7. 5. 및 2017. 7. 13.에는 회계법인 ○○을 각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현장확인‘(이하 ’1차 현장확인‘이라 함)을 하였고, ② 2018. 3. 7.부터 201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장확인‘(이하 ’2차 현장확인‘이라 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금지되는 재조사인 이 사건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제1주장).

(2) 원고의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외화획득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BBBBB에게 제공하고 지급받아야 하는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BBBBB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향후 원고가 BBBBB를 상대로 수수료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구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2017. 8. 31. 해지되었기에 위탁관리 수수료 매출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3주장).

(4) 피고는 1차 현장확인을 하고도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바, 이는 ’사실상신고시인결정‘으로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8. 1.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5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4주장).

(5) 피고는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함)하였는바, 위 ⁠(4)항에서 적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제5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7. 5. 30. 주식회사 GGGGGG인터내셔널(이하 ’GGGG 인터내셔널‘이라 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34,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가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방문하여 제1차 현장확인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전 대표자 HHH에게 다음과 같은 ’현장확인 통지‘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원고의 2017. 10. 30.자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보정자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하였다.

2. 당사는 BBBBB 사건과 관련하여 ○○지검으로부터 수사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자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2/4분기 세무신고 시 귀청의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거래 사실과 실물 위치, 제작과정 등에 대한 실사를 하였고 관련한 일체의 서류는 제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원본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2/4분기 신고 시 제출된 자료를 우선 확인하시고, 부족한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검토 결과통지’를 하였다

1. 귀사의 2017년 1기 확정,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에 대한 해명자료를 2017.12.11.(월)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보정요구(○○세무서 ○과-○, ○○.○.○.)한 바 있습니다.

2. 2017. 12. 11.에는 귀사 대표이사 HHH 등이 ○○○세무서 ○○○○○과를 직접 방문하여 일부 해명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서류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무서 민원실에 해명서류를 서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12. 19. 현재까지 관련된 해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 보정요구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수정신고한 과세분 매출과표 14,636백만원은 불인용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4.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매출과표 2,921백만원 및 2017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 영세율 매출과표 26,200백만원은 영세율 매출에 대한 실제 상품(제품) 수출(선적)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경정결정(영세율 매출과표“0”) 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2017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은 이를 조기환급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으로 분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2018. 3. 7.부터 2018. 3. 13.까지의 기간 동안 2차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에게 가공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며 환급을 보류하고 원고가 고액자료 혐의자라는 이유로 ○○지방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하지만 ○○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HHH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고에게 재이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① 1차 현장확인은 BBBBB가 아닌 GGGG 인터내셔널에 대한 공급가액 34,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의한 것으로서 영세율 매출과 무관한 것이었던 점, ② 2차 현장확인은 영세율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무조사는 2차 현장확인 후 피고에 의해 ○○지방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의뢰되었다가 ○○지방국세청에 의해 피고에게 재이첩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④ 달리 1차 및 2차 현장확인 시 피고가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장확인의 범위를 넘는 질문, 검사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1차 및 2차 현장확인 이후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법률상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 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비거주자 등 영세율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BBBBB는 채굴기에 대한 관리 및 운영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작된 채굴기를 IDC 제공 업체들에게 인도한 것이 원고가 위임된 권한 내에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BBBBB가 각 IDC 제공 업체를 지정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IDC 제공 업체들은 원고에게 채굴기가 설치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및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므로 IDC 제공업체들에게 인도된 채굴기가 이들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제9조),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제18조 제1항 제2호),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제2호).

② 한편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7. 1. 시행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고용 알선, 인력 공급 등 고용 지원 서비스 활동; 경비, 경호 및 보안 시스템 운용 등 보안 서비스 활동; 여행사 및 예약 대리 등의 여행 보조서비스 활동; 문서 작성, 복사 등의 사무 지원 서비스 활동 등의 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하고 있다.

③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을 위해 DDDDDD 등으로부터 채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직접 조달하여 EEEE 등을 통해 국내에서 채굴기를 제작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지원 서비스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아목의 영세율 적용요건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4조는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1.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어느 한 쪽의 비방, 명예훼손 또는 명백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취소 또는 개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BBBBB가 2017. 8. 31.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 통지에는 아무런 해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BBBBB의 일방적인 위 통지로 아직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BBBBB 사이에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였다고 볼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참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3조는 위탁수수료에 관하여 대당 월 미화 100달러로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7. 8. 31. 이후에도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계속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과 별도로 원고가 BBBBB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 수수료 2,445,699,557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제4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차 현장확인은 BBBBB가 아닌 GGGG 인터내셔널에 대한 공급가액 34,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에 의한 것으로서 영세율 매출과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1차 현장확인 후 피고가 원고의 영세율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을 두고 원고의 영세율 매출 주장에 대한 ’사실상신고시인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2018. 1. 조기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5년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제5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신뢰라고 볼 수도 없고, 이는 원고가 임의로 한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채굴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202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4,187,931,660원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중 3,248,835,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