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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무효 및 등기말소 명령

밀양지원 2022가단119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는 가액배상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채권자 보호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2-가단-11977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2-가단-1197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가액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간주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별다른 반박이나 항변이 없을 때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근거
밀양지원-2022-가단-119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자백간주 판결을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22. 접수 제ZZZZ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22. 08. 23. 선고 밀양지원 2022가단11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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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 무효 및 등기말소 명령

밀양지원 2022가단11977
판결 요약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는 가액배상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체납자 #채권자 보호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22-가단-11977 판결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상대방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거
밀양지원-2022-가단-11977 판결 주문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가액배상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자백간주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별다른 반박이나 항변이 없을 때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근거
밀양지원-2022-가단-119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자백간주 판결을 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9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와 이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22. 접수 제ZZZZ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대법원 2022. 08. 23. 선고 밀양지원 2022가단11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