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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채권자 권리 인정

동부지원 2024가단12271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행한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이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 모두 취소해당 금전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이자를 더해 원고에게 각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대위 #무변론 판결 #연5%이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이나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채권자가 취소시킬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3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판결은 피고들과 F 사이의 각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고, 모두를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들은 채권자(원고)에게 각 금전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판결 주문에 따라 각 증여계약 취소와 명시적 반환, 이자 지급을 명령함.
3. 피고가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4-가단-12271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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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22710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가. 피고 B과 F(5XXXXX-2XXXXXX)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1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62,130,77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2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94,979,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11. 07. 선고 동부지원 2024가단1227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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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들은 채권자(원고)에게 각 금전을 반환해야 하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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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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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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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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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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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A

피 고

B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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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피고 D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3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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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피고 E과 F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4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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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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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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