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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 요약
상고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기한 상고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이유 없다고 명백히 판단,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특례법 단기심 처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기각 #이유 없음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바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가 없음이 확인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신속히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은 본 사안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특례법 제4조로 기각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피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51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0나92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2.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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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 요약
상고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기한 상고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이유 없다고 명백히 판단,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특례법 단기심 처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상고기각 #이유 없음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란 무엇인가요?
답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상고가 바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가 없음이 확인될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신속히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은 본 사안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가 특례법 제4조로 기각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를 제기한 쪽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피고(상고인)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다2951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0나92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2.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다2951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