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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 요건 및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377
판결 요약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관련 취소소송에서도 확정적으로 패소하여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수증자 #증여자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하나요?
답변
네,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이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경정청구나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환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청구의 법률상 이익도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원고가 직접 납부하지도 않았음에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연대납세의무 소멸 후 증여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됐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황○○은 □□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2) 원고는 2013. **. **. 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려주고, 황○○은 이를 받아 차용한다.

  ○ 변제기한은 2014. **. **.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이자는 연 3%로 한다.

  ○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에는 완제에 이르기까지 8%에 의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 **.부터 2013. **. **.까지 황○○이 2013. **. *.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원고와 주식회사 모○○(이하 ⁠‘모○○’이라 한다) 명의로 송금함]을 포함한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고, 황○○은 위 금원을 황○○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으로 2013. **. **.부터 2013. **. *.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신○○은 원고의 처이고, 모○○은 원고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4) ○○지방국세청은 2014. **. **.부터 2015.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와 황○○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6. *. *. 황○○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원(= 이 사건 주식 *,***,***주 × 1주당 평가액 *,***원)에 대하여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원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하여 산출된 *,***,***,***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증여의제일 : 2013. **. **.)를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전자발송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증여세 및 가산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 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6) 황○○은 2016. *. *. 위 증여세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황○○에 대한 형사판결 경과

  1) 원고와 황○○을 비롯한 조○○, 윤○○ 등은 2015. **. *. ⁠‘원고가 황○○, 조○○, 윤○○ 명의로 이 사건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주체였다. 그런데도 원고, 황○○, 조○○, 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원고가 위 M&A 시도의 주체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사건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및 주요 주주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그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이나 처 또는 △△△ 명의로 저가에 매수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2015고합***, 2016고합***(병합)호로 각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은 2017. *. **.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황○○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황○○ 등에 대한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액을 2,***,***,***원에서 1,***,***,***원으로 감축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되었는데, ○○고등법원은 2019. *. **.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유죄판단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황○○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업무 방해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황○○은 징역 2년을 각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17노****호). 이에 원고와 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 **.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황○○의 피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경과

  1) 황○○은 피고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 **. **.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황○○을 위하여 소송참가를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8. *. *.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황○○은 2018. *. **. ○○고등법원 2018누*****호로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0. *. *.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황○○이 다시 2020. *. *. 대법원 2020두*****호로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 **.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0. *. **.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6. *. **. 황○○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총 **억*,***만 원(신○○ 명의로 지급된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황○○은 위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원리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7. *. **.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대여금으로 보고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 2016가합******(참가)호].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18. *. *. 대한민국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고, 황○○의 자백에 따라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고등법원 2017나*****, 2017나*****(참가)호].

  4)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 *.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 2018다******(독립당사자참가의 소)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와 황○○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원 전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 **.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을 통해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쌍방 간 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에 대하여 기각(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1전****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으로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와 황○○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피고의 증여세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것은 원고와 황○○ 사이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고 황○○도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는 황○○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위한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당사자 간의 담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 *. 부과한 증여세 *,***,***,***원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황○○이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거나 소멸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수증자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황○○이 2016. *. *. 피고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후 황○○이 피고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018. *. *.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20. *. **.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주된 납세의무자인 황○○이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인 황○○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나 소제기 당시 이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이 명백한바,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라) 더욱이 원고가 직접 출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주 납세의무자인 황귀남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서 피고로부터 징수처분이나 체납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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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 요건 및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377
판결 요약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관련 취소소송에서도 확정적으로 패소하여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수증자 #증여자 #경정청구
질의 응답
1.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하나요?
답변
네,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이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경정청구나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연대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환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청구의 법률상 이익도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원고가 직접 납부하지도 않았음에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연대납세의무 소멸 후 증여세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판결은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됐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된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53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경위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전자 전기기구 등의 제작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고,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황○○은 □□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이다.

  2) 원고는 2013. **. **. 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빌려주고, 황○○은 이를 받아 차용한다.

  ○ 변제기한은 2014. **. **.로 하되, 상호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 이자는 연 3%로 한다.

  ○ 기한 후 또는 기한의 이익을 잃었을 때에는 완제에 이르기까지 8%에 의한 연체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 **.부터 2013. **. **.까지 황○○이 2013. **. *.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로 이 사건 금원[원고와 주식회사 모○○(이하 ⁠‘모○○’이라 한다) 명의로 송금함]을 포함한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고, 황○○은 위 금원을 황○○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금원으로 2013. **. **.부터 2013. **. *.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2,468,200주(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신○○은 원고의 처이고, 모○○은 원고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4) ○○지방국세청은 2014. **. **.부터 2015.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와 황○○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5) 피고는 2016. *. *. 황○○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과세가액 *,***,***,***원(= 이 사건 주식 *,***,***주 × 1주당 평가액 *,***원)에 대하여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원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하여 산출된 *,***,***,***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증여의제일 : 2013. **. **.)를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전자발송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위 증여세 및 가산세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 고지를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6) 황○○은 2016. *. *. 위 증여세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황○○에 대한 형사판결 경과

  1) 원고와 황○○을 비롯한 조○○, 윤○○ 등은 2015. **. *. ⁠‘원고가 황○○, 조○○, 윤○○ 명의로 이 사건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의 주체였다. 그런데도 원고, 황○○, 조○○, 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원고가 위 M&A 시도의 주체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 사건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및 주요 주주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그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이나 처 또는 △△△ 명의로 저가에 매수하였던 이 사건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지방법원 2015고합***, 2016고합***(병합)호로 각 기소되었고, 서울○○지방법원은 2017. *. **.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황○○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황○○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황○○ 등에 대한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액을 2,***,***,***원에서 1,***,***,***원으로 감축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되었는데, ○○고등법원은 2019. *. **.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유죄판단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위 판결을 파기하고(황○○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업무 방해 관련 부분은 무죄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황○○은 징역 2년을 각 선고하였다(○○고등법원 2017노****호). 이에 원고와 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 **.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황○○의 피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경과

  1) 황○○은 피고의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2017. **. **.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황○○을 위하여 소송참가를 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8. *. *.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황○○은 2018. *. **. ○○고등법원 2018누*****호로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20. *. *.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도 황○○이 다시 2020. *. *. 대법원 2020두*****호로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 **. 그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20. *. **.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청구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6. *. **. 황○○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총 **억*,***만 원(신○○ 명의로 지급된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황○○은 위 소송에서 원고의 대여원리금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고, ○○지방법원 ○○지원은 2017. *. **.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대여금으로 보고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 2016가합******(참가)호].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18. *. *. 대한민국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참가신청을 각하하였고, 황○○의 자백에 따라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고등법원 2017나*****, 2017나*****(참가)호].

  4)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 *. 상고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 2018다******(독립당사자참가의 소)호, 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정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근거로 2020. *. **.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와 황○○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원 전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 **.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행정사건을 통해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와 배치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다툼이 없는 쌍방 간 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에 대하여 기각(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 **. 조세심판원에 조심 2021전****호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 **. 원고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으로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와 황○○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황○○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는 피고의 증여세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관계와 모순되는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것은 원고와 황○○ 사이에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고 황○○도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원고는 황○○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의 회수를 위한 관련 법적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민사판결을 당사자 간의 담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 *. 부과한 증여세 *,***,***,***원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황○○이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원고의 연대납세의무가 소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거나 부과된 납세의무가 확정적으로 취소되거나 소멸되어 버렸다면 증여자도 이를 납부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10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수증자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황○○이 2016. *. *. 피고로부터 부과 받은 증여세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이후 황○○이 피고의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2017구합******호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018. *. *.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20. *. **.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주된 납세의무자인 황○○이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증여세 납부에 따른 법적 상태가 유지되었으므로, 주 납세의무자인 황○○의 증여세에 대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나 소제기 당시 이미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이 명백한바,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라) 더욱이 원고가 직접 출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주 납세의무자인 황귀남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 연대납세의무가 소멸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서 피고로부터 징수처분이나 체납처분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