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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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05.29 |
|
판 결 선 고 |
2019.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6. 8. 하순경 김○○으로부터 를 일괄적으로 매수하고, 이에 따라 199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2012. 4. 초순경~2012. 6. 중순경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총 6,607㎡)을 총 0,000,000,000원에 나누어 양도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12. 6.~2012. 8.경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각각 적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세무서장은 2017. 6. 하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결의안”)를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기초하여 2017. 8. 10.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00억 0,000만원(또는 00억 0,000만원)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필요경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중개수수료 0억 0,000만원)를 공제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잘못도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실지 거래가액’이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가리킨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제출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도 드러난 이 사건에서, 갑 3, 33, 을 1은 그 각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것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고, 갑 34-1의 일부 기재도 섣불리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을 8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비록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양도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른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보다“ 큰 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에 따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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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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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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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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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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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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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6. 8. 하순경 김○○으로부터 를 일괄적으로 매수하고, 이에 따라 199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2012. 4. 초순경~2012. 6. 중순경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총 6,607㎡)을 총 0,000,000,000원에 나누어 양도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12. 6.~2012. 8.경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각각 적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세무서장은 2017. 6. 하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결의안”)를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기초하여 2017. 8. 10.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00억 0,000만원(또는 00억 0,000만원)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필요경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중개수수료 0억 0,000만원)를 공제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잘못도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실지 거래가액’이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가리킨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제출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도 드러난 이 사건에서, 갑 3, 33, 을 1은 그 각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것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고, 갑 34-1의 일부 기재도 섣불리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을 8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비록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양도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른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보다“ 큰 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에 따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