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미비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결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관계법령상 환산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비사업용 토지), 필요경비의 공제 역시 입증 부족 또는 환산가액 적용 시 제한됩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토지 취득가액 #증빙서류 부족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 증빙이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증빙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신빙성이 부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은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등에 대한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은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로서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은 환산가액 적용 시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환산가액 산정 시에는 일부 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지출분 전부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에서 환산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가 실제 필요경비 합보다 크면 실제 필요경비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9

판 결 선 고

2019.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6. 8. 하순경 김○○으로부터 를 일괄적으로 매수하고, 이에 따라 199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2012. 4. 초순경~2012. 6. 중순경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총 6,607㎡)을 총 0,000,000,000원에 나누어 양도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12. 6.~2012. 8.경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각각 적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세무서장은 2017. 6. 하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결의안”)를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기초하여 2017. 8. 10.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00억 0,000만원(또는 00억 0,000만원)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필요경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중개수수료 0억 0,000만원)를 공제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잘못도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실지 거래가액’이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가리킨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제출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도 드러난 이 사건에서, 갑 3, 33, 을 1은 그 각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것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고, 갑 34-1의 일부 기재도 섣불리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을 8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비록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양도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른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보다“ 큰 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에 따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 증빙 미비 시 환산가액 적용 적법성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결 요약
토지 양도 과정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거나 미비하면, 관계법령상 환산가액을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비사업용 토지), 필요경비의 공제 역시 입증 부족 또는 환산가액 적용 시 제한됩니다.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토지 취득가액 #증빙서류 부족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 취득가액 증빙이 부족할 경우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판결은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취득가액 증빙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신빙성이 부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자료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은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등에 대한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은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로서 실제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은 환산가액 적용 시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환산가액 산정 시에는 일부 개산공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실제 지출분 전부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에서 환산가액 및 개산공제액의 합계가 실제 필요경비 합보다 크면 실제 필요경비 전부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5.29

판 결 선 고

2019.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0.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6. 8. 하순경 김○○으로부터 를 일괄적으로 매수하고, 이에 따라 1996. 8.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12.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10필지로 분할하여, 2012. 4. 초순경~2012. 6. 중순경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총 6,607㎡)을 총 0,000,000,000원에 나누어 양도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 측은 2012. 6.~2012. 8.경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각각 적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세무서장은 2017. 6. 하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 ⁠“결의안”)를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기초하여 2017. 8. 10.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00억 0,000만원(또는 00억 0,000만원)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필요경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중개수수료 0억 0,000만원)를 공제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잘못도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실지 거래가액’이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제로 약정된 금액을 가리킨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제출한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러 사정도 드러난 이 사건에서, 갑 3, 33, 을 1은 그 각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것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정할 수는 없고, 갑 34-1의 일부 기재도 섣불리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을 8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닌 이른바 ⁠‘비사업용 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끝으로, ⁠“실지 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 비록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양도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른바 ⁠‘개산공제액’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이므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보다“ 큰 이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에 따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6.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9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