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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통한 조세회피 목적 거래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요약
원고가 해외(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수입거래를 하였으나, 해외법인의 인적·물적 현실,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세청 처분을 인정함.
#해외법인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국제조세조정 #소득유보
질의 응답
1. 홍콩 등 해외법인을 통해 소득 유보 시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외법인의 설립 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원래 내국 법인(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판결은 홍콩법인의 실질이 원고 소득 유보 등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명의와 실질 괴리 이유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제거래에서 법적으로 독립된 해외법인의 소득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외법인이 형식상 독립되어 있어도 실질적 지배·관리를 내국 법인이 한다면, 그 소득을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판결에 따르면 홍콩법인의 실상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될 때, 소득 귀속의 실질 판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도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가 내국법인과 이루어졌다면, 국조법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도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9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0. 14.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5. 3. 25.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2,090,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084,670원, ⁠(2) 2015. 4. 7.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6,237,6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1,160,14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5,384,11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99,943,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333,289,51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56,601,528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AAA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세관의 조사절차에서 ⁠“홍콩법인은 원고의 사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홍콩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거래처 시장조사, 동향조사, 가격조사, 구매, 조달, 가격협상, 수출입업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제9쪽 제16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중국 심천지사 직원인 강ㅁㅁ를 ⁠‘원고의 Glass 사업부/기술영업팀’ 소속, ⁠‘대리’로서 인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12행의 ⁠‘보고하였고’ 다음에 ⁠‘(을 제38, 39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결정되었다’ 다음에 ⁠‘(을 제18, 45호증의 BBB, AAA의 부산세관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마지막 행의 ⁠‘합의하고’ 다음에 ⁠‘그 합의서(을 제11호증)도 원고가 당사자로서 원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중국 제조사에 대하여 손실비용을 청구하였고(을 제12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쪽 제14행 ⁠“보전 받은 점”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대상이 구체적으로 BBB의 ⁠‘횡령’행위라고 특정되지 않았고 합의금액이 8억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합의대상이 BBB의 횡령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홍콩법인으로서는 당시 당사자인 BBB이 이미 사망하였고, BBB의 횡령금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이 이미 소비되었을 수 있어 유가족의 자력을 고려하여 일부만이라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오히려 유가족이 8억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합의하게 된 것은 고소장에 기재된 BBB의 횡령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쪽 밑에서 제5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홍콩법인은 원고의 조세회피 내지 AAA의 소득 은닉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고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반면,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AAA이고,“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7쪽 제2~3행의 ⁠“없으므로(이는 …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고(이는 단지 AAA의 별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그 자체로 여전히 홍콩법인에게 법적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사외유출 되어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AAA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홍콩법인은 홍콩에서 적법․유효하게 설립되고,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홍콩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와 독립된 법적․실질적 실체를 가진 법인이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세법상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본문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조법 제4조의 과세조정 규정 및 제17조의 배당간주 규정은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인 외국법인과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와 같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중국 심천지사의 이 사건 수입거래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음 을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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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통한 조세회피 목적 거래와 실질과세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요약
원고가 해외(홍콩)법인을 이용하여 수입거래를 하였으나, 해외법인의 인적·물적 현실,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난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세청 처분을 인정함.
#해외법인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국제조세조정 #소득유보
질의 응답
1. 홍콩 등 해외법인을 통해 소득 유보 시 세무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해외법인의 설립 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이 조세회피 목적임이 드러나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원래 내국 법인(원고)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판결은 홍콩법인의 실질이 원고 소득 유보 등 조세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명의와 실질 괴리 이유로 실질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제거래에서 법적으로 독립된 해외법인의 소득도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해외법인이 형식상 독립되어 있어도 실질적 지배·관리를 내국 법인이 한다면, 그 소득을 내국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판결에 따르면 홍콩법인의 실상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인정될 때, 소득 귀속의 실질 판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어도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거래가 내국법인과 이루어졌다면, 국조법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9651 판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도 명의와 실질이 불일치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홍콩법인의 설립경위,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보면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 두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39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9. 10. 14.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5. 3. 25.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2,090,6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084,670원, ⁠(2) 2015. 4. 7.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96,237,600원(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51,160,14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5,384,110원(가산세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99,943,7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 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333,289,516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56,601,528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7쪽 아래에서 제5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AAA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세관의 조사절차에서 ⁠“홍콩법인은 원고의 사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홍콩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거래처 시장조사, 동향조사, 가격조사, 구매, 조달, 가격협상, 수출입업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제9쪽 제16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중국 심천지사 직원인 강ㅁㅁ를 ⁠‘원고의 Glass 사업부/기술영업팀’ 소속, ⁠‘대리’로서 인사평가결과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제12행의 ⁠‘보고하였고’ 다음에 ⁠‘(을 제38, 39호증)’을 추가하고, 제14행의 ⁠‘결정되었다’ 다음에 ⁠‘(을 제18, 45호증의 BBB, AAA의 부산세관에서의 각 진술)’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0쪽 마지막 행의 ⁠‘합의하고’ 다음에 ⁠‘그 합의서(을 제11호증)도 원고가 당사자로서 원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며, 원고가 중국 제조사에 대하여 손실비용을 청구하였고(을 제12호증)’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쪽 제14행 ⁠“보전 받은 점”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대상이 구체적으로 BBB의 ⁠‘횡령’행위라고 특정되지 않았고 합의금액이 8억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합의대상이 BBB의 횡령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홍콩법인으로서는 당시 당사자인 BBB이 이미 사망하였고, BBB의 횡령금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이 이미 소비되었을 수 있어 유가족의 자력을 고려하여 일부만이라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오히려 유가족이 8억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하면서 합의하게 된 것은 고소장에 기재된 BBB의 횡령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6쪽 밑에서 제5행의 ⁠“하더라도,” 다음에 ⁠“홍콩법인은 원고의 조세회피 내지 AAA의 소득 은닉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고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반면,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AAA이고,“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7쪽 제2~3행의 ⁠“없으므로(이는 … 뿐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고(이는 단지 AAA의 별개 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별개의 법인격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그 자체로 여전히 홍콩법인에게 법적 처분 권한이 있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사외유출 되어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AAA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홍콩법인은 홍콩에서 적법․유효하게 설립되고,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홍콩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등 원고와 독립된 법적․실질적 실체를 가진 법인이므로, 이 사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세법상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판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본문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조법 제4조의 과세조정 규정 및 제17조의 배당간주 규정은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인 외국법인과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와 같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중국 심천지사의 이 사건 수입거래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음 을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