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48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969,032,220원의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의하여 AAA의 신용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나.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산업을 장려·진흥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차이에 따른 금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산정책자금의 융자금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자체 은행자금등을 이용하여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이하 ‘이차보전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이차보전금을 매월 해양수산부에 교부신청을 하여 지급받아 왔다.
라. 원고가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 각 사업연도별로 수령한 이차보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통틀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1)
(단위: 원)
대상과세기간 |
2014년 (2분기~4분기) |
2015년 (1분기~4분기) |
2016년 |
합계 |
이차보전금 수령액 |
43,370,836,226 |
49,298,168,569 |
46,961,157,708 |
139,630,162,503 |
마. 원고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아닌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9. 8. 19.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부터 2016년까지 교육세 969,032,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5.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가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급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거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얻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2)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국가 등의 자금 지원 방식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민간의 취약계층이나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3)이 있다.
나) 재정융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등이 자금을 조성하여 저금리로 민간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서, ① 국가 등이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융자 방식’, ② 국가 등이 수탁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행하는 ‘전대(轉貸)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대 방식’은 다시 ㉠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대출 방식’과 ㉡ 금융기관이 대하(貸下)4)4)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로 대출하면서 가산금리 상당액을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 업무 대행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하대출 방식’이 있다.
다) 반면에 이차보전 방식은 국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특정 사업 부분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게 한 후, 시중금리와 국가 등이 정한 정책금리의 차이를 해당 민간 금융기관에 보전하여 주는 방식이다. 각 자금지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기본 구조]
라)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국가 등은 융자에 필요한 원금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보전해주면 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 방식 등
가)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수산업법 제8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조),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4조),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제5조). 융자금취급기관은 자체 은행 자금 등을 이용하여 어업인들에게 저금리로 융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이차보전규정 제4조5)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이차보전금을 매월 해양수산부에 교부 신청한다.
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이차보전금 지급구조
라. 판단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익’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교육세법은 자산수증익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자산수증익은 해당 문언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7))’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결국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8))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할 때, 해당 자산의 이전이 대가 또는 보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차보전규정 제1항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3호증 1, 갑5호증의 2, 갑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안은 ‘영어자금, 피해복구자금, 어가부책경감대책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의 사업시행 주체로 ’수협중앙회‘를 기재한 사실, 이차보전금 교부결정서에도 이차보전금 교부 목적 및 내용을 ’수산금융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게 어업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출취급기관(수협)의 손실액 보전‘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보조사업자명: 수업중앙회, 지원방식:민간 보조(경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수협은행에 지급하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 내용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산업법 제86조 등에 근거한 이차보전제도는 수산업 등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어업인이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안에도 이차보전제도의 사업효과를 ‘어업인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어업인의 경영비 조달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이차보전의 절차는 ① 해양수산부의 융자금집행지침 수립 -> ② 해양수산부의 지원대상 모집 -> ③ 지원대상 선정 -> ④ 선정된 어업인의 융자금신청 -> ⑤ 지정된 융자금취급기관의 심사 및 대출 실행 -> ⑥ 어업인의 이자 납입 및 이차보전금 지급 -> ⑦ 사후 관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지원대상의 모집 및 선정,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그 중 대출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이차보전제도는 ‘국가 등이 수행하는 사무’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라고 할 수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다) 또한 이차보전규정 제4조는 이차보전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대출잔액에 보전율(=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은 ‘기준금리란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이차보전제도의 수행 내지 운영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의 차액만큼을 지급받는바, 사실상 이자수익을 보전받는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일반적인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동일하게 손익계산서상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로 신고하여 왔다는 사정9)도 원고 스스로 이차보전금을 어업인에 대한 대출이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라) 이차보전규정이나 일부 관련 서류,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 등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저리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 이외에 원고의 자금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앞서 본 이차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손실 보전’이라는 문구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집행지침’을 통해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비목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07)로 구성되는데, 이차보전금은 그 실질을 ‘시중이자 대비 정책자금 대출이자 경감에 따른 대출기관의 이자수익 감소분을 국가가 보전(이차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아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320-01)’가 아닌 ‘이차보전(320-05)’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 중이다.
바) 한편 비록 이차보전금의 지급이 해양수산부와 원고 그리고 어업인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해양수산부와 원고 사이에 이차보전금에 대한 대가 관계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즉 원고가 어업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한바 없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에게 지급된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2) 해양수산부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대상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선정된 어업인이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융자금 대출기관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융자금 취급기관이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행위는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즉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통상의 대출이자’ 중 일부(이차보전금 상당액)를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자신이 수행한 대출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고, 다만 그 중 일부는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고 나머지는 이차보전금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바,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가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어업인에게 한 대출은 이차보전금 수령을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위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관련 규정에 기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직접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업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일부)의 지급’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 및 지급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그러한 이차보전금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는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통보하는 사업별 집행지침이나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금 교부결정서 등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계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규정을 따르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는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이차보전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차보전제도가 최종적, 실질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아) 한편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내용, 보상금 지급의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자금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기준금리"란 다음과 같다.
가. 수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은행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상호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 은행자금 및 상호자금 이외의 자금(이하 "기타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차입금리에 취급 수수료율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5. "보전율"이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사업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
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차보전금액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액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율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운용수익액"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하 "공공자금"이라 한다)의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평균 미대출금 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에서 공공자금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가 공공자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액 집계 시 대출원장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세표를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점포(이하 "대출 취급점"이라 한다)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의 확정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차보전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이차보전금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다음연도 3월분 이차보전금 신청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이차보전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을 하여 해양수산부 자금지출부서(이하 "자금지출부서"라 한다)와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자금지출부서에 이차보전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80% 범위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관리)
①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이차보전 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원장 등 이차보전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취급점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대출금 이차보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끝.
1) 원고가 AAA의 신용사업 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분할설립 이전에 AAA가 수령한 이차보전금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이차보전 방식을 재정융자 방식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4) 대하(貸下)란 ‘민간에 융자하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5) 이차보전금액 +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 × 보전율(= 기준금리 - 대출금리) -운용수익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피고가 답변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으므로, 다툼 없는 사실로 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488 교육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9.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합계 969,032,220원의 교육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의하여 AAA의 신용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은행이다.
나.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수산업을 장려·진흥하기 위하여 대출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금리보다 저금리로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차이에 따른 금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수산정책자금의 융자금취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자체 은행자금등을 이용하여 어업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후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이하 ‘이차보전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이차보전금을 매월 해양수산부에 교부신청을 하여 지급받아 왔다.
라. 원고가 2014. 4. 1.부터 2016. 11. 30.까지 각 사업연도별로 수령한 이차보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기간 동안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통틀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라 한다).1)
(단위: 원)
대상과세기간 |
2014년 (2분기~4분기) |
2015년 (1분기~4분기) |
2016년 |
합계 |
이차보전금 수령액 |
43,370,836,226 |
49,298,168,569 |
46,961,157,708 |
139,630,162,503 |
마. 원고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아닌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9. 8. 19.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2014년 2분기부터 2016년까지 교육세 969,032,2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5.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가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지급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거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얻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2)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국가 등의 자금 지원 방식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민간의 취약계층이나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3)이 있다.
나) 재정융자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 등이 자금을 조성하여 저금리로 민간에 융자해주는 방식으로서, ① 국가 등이 직접 자금을 융자해주는 ‘직접융자 방식’, ② 국가 등이 수탁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대행하는 ‘전대(轉貸) 방식’으로 구분되며, ‘전대 방식’은 다시 ㉠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위탁대출 방식’과 ㉡ 금융기관이 대하(貸下)4)4)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대출금리로 대출하면서 가산금리 상당액을 국가 등으로부터 융자 업무 대행의 대가로 수령하는 ‘대하대출 방식’이 있다.
다) 반면에 이차보전 방식은 국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민간 금융기관이 직접 특정 사업 부분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게 한 후, 시중금리와 국가 등이 정한 정책금리의 차이를 해당 민간 금융기관에 보전하여 주는 방식이다. 각 자금지원 방식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기본 구조]
라) 이차보전 방식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국가 등은 융자에 필요한 원금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에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 보전해주면 되므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 방식 등
가)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수산업법 제86조,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에서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와 관련된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제3조),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제4조),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제5조). 융자금취급기관은 자체 은행 자금 등을 이용하여 어업인들에게 저금리로 융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이차보전규정 제4조5)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이차보전금을 매월 해양수산부에 교부 신청한다.
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이차보전금 지급구조
라. 판단
1)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익’을 각 규정하고 있다.
교육세법은 자산수증익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자산수증익은 해당 문언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6),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7))’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결국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의 경우 보조금 관련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8))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이 이를 원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할 때, 해당 자산의 이전이 대가 또는 보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
2) 살피건대, 이차보전규정 제1항은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갑3호증 1, 갑5호증의 2, 갑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 예산안은 ‘영어자금, 피해복구자금, 어가부책경감대책자금 등 수산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손실보전’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의 사업시행 주체로 ’수협중앙회‘를 기재한 사실, 이차보전금 교부결정서에도 이차보전금 교부 목적 및 내용을 ’수산금융자금을 조달금리보다 낮게 어업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출취급기관(수협)의 손실액 보전‘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2016년 국고보조금 사업별 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보조사업자명: 수업중앙회, 지원방식:민간 보조(경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가 수협은행에 지급하는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수협은행이 수산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관련 규정 내용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내지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산업법 제86조 등에 근거한 이차보전제도는 수산업 등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어업인이다.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예산안에도 이차보전제도의 사업효과를 ‘어업인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어업인의 경영비 조달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이차보전의 절차는 ① 해양수산부의 융자금집행지침 수립 -> ② 해양수산부의 지원대상 모집 -> ③ 지원대상 선정 -> ④ 선정된 어업인의 융자금신청 -> ⑤ 지정된 융자금취급기관의 심사 및 대출 실행 -> ⑥ 어업인의 이자 납입 및 이차보전금 지급 -> ⑦ 사후 관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지원대상의 모집 및 선정,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은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그 중 대출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이차보전제도는 ‘국가 등이 수행하는 사무’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국가 등이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라고 할 수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다) 또한 이차보전규정 제4조는 이차보전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대출잔액에 보전율(=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은 ‘기준금리란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이차보전제도의 수행 내지 운영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을 기준으로 정한 기준금리와 실제 대출금리 사이의 차액만큼을 지급받는바, 사실상 이자수익을 보전받는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일반적인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동일하게 손익계산서상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로 신고하여 왔다는 사정9)도 원고 스스로 이차보전금을 어업인에 대한 대출이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라) 이차보전규정이나 일부 관련 서류, 해양수산부의 질의회신 등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마치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차보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차보전금과 관련한 거래구조에서 저리 대출로 인한 이자수익의 감소 이외에 원고의 자금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점, 앞서 본 이차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손실 보전’이라는 문구는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집행지침’을 통해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비목을 규정하고 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320-01), 민간자본보조(320-07)로 구성되는데, 이차보전금은 그 실질을 ‘시중이자 대비 정책자금 대출이자 경감에 따른 대출기관의 이자수익 감소분을 국가가 보전(이차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아 예산비목을 ‘민간경상보조(320-01)’가 아닌 ‘이차보전(320-05)’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편성 중이다.
바) 한편 비록 이차보전금의 지급이 해양수산부와 원고 그리고 어업인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해양수산부와 원고 사이에 이차보전금에 대한 대가 관계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즉 원고가 어업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을 뿐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거나 출연한바 없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에게 지급된 ‘자산수증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참조).
(2) 해양수산부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대상의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선정된 어업인이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융자금 대출기관이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융자금 취급기관이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행위는 서로 별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용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3) 즉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통상의 대출이자’ 중 일부(이차보전금 상당액)를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같은 융자금취급기관은 자신이 수행한 대출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고, 다만 그 중 일부는 어업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고 나머지는 이차보전금의 형태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바,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가 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어업인에게 한 대출은 이차보전금 수령을 위한 조건에 불과하다는 위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가 관련 규정에 기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하여 직접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업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이자(일부)의 지급’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해양수산부의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 및 지급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원고에게 그러한 이차보전금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는 해양수산부가 원고에게 통보하는 사업별 집행지침이나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금 교부결정서 등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계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규정을 따르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기재는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이차보전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차보전제도가 최종적, 실질적으로 어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아) 한편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은 ‘한국철도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 계약을 체결한 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로부터 위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일종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용역 수행의 내용, 보상금 지급의 목적과 방식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별지 2
관계 법령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이하 생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ㆍ보조 및 재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식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집행)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산사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사업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이란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자금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기준금리"란 다음과 같다.
가. 수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은행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이하 "상호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이차보전 교부대상기간 동안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잔액가중평균금리를 말한다.
다. 은행자금 및 상호자금 이외의 자금(이하 "기타자금"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기준금리는 차입금리에 취급 수수료율을 더한 금리를 말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5. "보전율"이란 기준금리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말한다.
6. "사업부서"란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사업 중 이차보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정책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정책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
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차보전금액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액은 이차보전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에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율을 곱하고 운용수익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운용수익액"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이하 "공공자금"이라 한다)의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연평균 미대출금 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에서 공공자금의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가 공공자금 평균잔액 가중평균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필요 시 별지 제2호서식 첨부) 매월 분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12월분은 12월 20일까지 사업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미반영, 그 밖의 사정 등으로 매월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액 집계 시 대출원장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자료에 따라 집계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세표를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의 점포(이하 "대출 취급점"이라 한다)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의 확정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차보전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이차보전금의 적절성 검증을 위해 다음연도 3월분 이차보전금 신청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이차보전금의 교부결정 및 교부확정을 하여 해양수산부 자금지출부서(이하 "자금지출부서"라 한다)와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자금지출부서에 이차보전금의 교부를 청구하여야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되 필요시 80% 범위에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관리)
①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산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이차보전 관련 자료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대출원장 등 이차보전관련 전산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취급점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 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에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하거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할 금액에 대하여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대출금 이차보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이차보전 대상자금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차보전대상 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중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이차보전대상 자금에 대한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끝.
1) 원고가 AAA의 신용사업 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분할설립 이전에 AAA가 수령한 이차보전금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과세기간별로 적용되는 법령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상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이차보전 방식을 재정융자 방식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4) 대하(貸下)란 ‘민간에 융자하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5) 이차보전금액 + 정책자금의 연평균 대출잔액 × 보전율(= 기준금리 - 대출금리) -운용수익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피고가 답변서에서 위와 같이 주장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으므로, 다툼 없는 사실로 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9.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