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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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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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18.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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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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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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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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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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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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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광역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CC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배당에 참가하였다.” 앞부분에 “채권금액을 xxx원으로 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4~17행의 “교부권자(당해세) ~ 작성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EE광역시 EE구에 xxx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에 xxx원, 각 3순위로 교부권자(조세) BB광역시 BB구에 xxx원(채권금액 xxx원), 교부권자(조세) CC광역시 CC구에 xxx원(채권금액 xxx원), 교부권자(조세) DD세무서에 xxx원(채권금액 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을나 제1호호증”을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 상당액 xxx원(= xxx원 –기존 배당금 xxx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사건명은 체불임금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과거 경매절차에서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압류권자 BB광역시 BB구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 등보다 우선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 전액을 배당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원고의 인용금액은 xxx원인데, 원고는 1996. 4. 22.부터 1999. 4. 29.까지 3년가량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월 근로소득액은 xxx원이었는바, 원고의 퇴직금은 약 xxx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FF은행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1) 본문 및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2)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xxx원은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3순위로 원고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상당액 xxx원을 배당하면, 배당할 금액 xxx원[= xxx원 –xxx원(1순위 EE광역시 EE구 배당금) –xxx원(2순위 FF은행 배당금) – xxx원(3순위 원고 배당금)]이 남는바, 위 돈을 피고들에게 4순위로 배당할 경우 피고 BB광역시 BB구에 대한 배당액은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피고 CC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은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은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이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광역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CC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나77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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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패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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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18.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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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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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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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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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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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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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20타경1737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광역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CC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배당에 참가하였다.” 앞부분에 “채권금액을 xxx원으로 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4~17행의 “교부권자(당해세) ~ 작성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EE광역시 EE구에 xxx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F은행(이하 ‘FF은행’이라 한다)에 xxx원, 각 3순위로 교부권자(조세) BB광역시 BB구에 xxx원(채권금액 xxx원), 교부권자(조세) CC광역시 CC구에 xxx원(채권금액 xxx원), 교부권자(조세) DD세무서에 xxx원(채권금액 xxx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을나 제1호호증”을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가진 피고들보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잘못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 상당액 xxx원(= xxx원 –기존 배당금 xxx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동액 상당을 피고들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사건명은 체불임금으로서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과거 경매절차에서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압류권자 BB광역시 BB구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 등보다 우선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xxx원 전액을 배당받았던 점, ③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원고의 인용금액은 xxx원인데, 원고는 1996. 4. 22.부터 1999. 4. 29.까지 3년가량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월 근로소득액은 xxx원이었는바, 원고의 퇴직금은 약 xxx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내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FF은행의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1) 본문 및 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2) 본문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xxx원은 피고들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배당표에서 3순위로 원고에게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 상당액 xxx원을 배당하면, 배당할 금액 xxx원[= xxx원 –xxx원(1순위 EE광역시 EE구 배당금) –xxx원(2순위 FF은행 배당금) – xxx원(3순위 원고 배당금)]이 남는바, 위 돈을 피고들에게 4순위로 배당할 경우 피고 BB광역시 BB구에 대한 배당액은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피고 CC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은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은 xxx원[=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 + xxx원)]이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광역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CC광역시 CC구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피고 대한민국(DD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xxx원을 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1. 1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2나77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