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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요건과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 인정 기준

동부지원 2021가단20438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무자력에 이르게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증여 당시의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니,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증여금 전액의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무자력 #금전 증여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손자 등에게 금전 증여 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손자들에게 증여한 결과 무자력에 이르게 되었다며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무자력 상태가 되면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추정됩니다. 증여받은 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판결은 무자력 발생 시 사해의사와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만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 일방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동부지원-2021-가단-204383).
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 취소가액반환(배상)이 명해집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판결은 취소와 동시에 원상회복으로 현금 반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5.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은 과세사유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조세채권 성립 개연성이 높다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4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2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2019. 2. 21. 체결된 각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는 2018. 12. 6. DDD에게 FF시 GG동 ***-* HHHHHH아파트 ***동 ****호를 근저당채무 137,542,247원의 승계라는 부담부로 증여하고, 2018. 1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

나. CCC는 2018. 10. 30. JJJ에게 KK LL구 MM동 ***-* 대 166㎡ 및 같은 동 885-19 대 132㎡토지를 매도하고 2018.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

다. CCC는 이 사건 제1양도 이후 2019. 2. 15. 납부할 세액을 1,792,91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9. 5. 10. CCC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1,810,390원을 2019.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CCC는 이 사건 제2양도이후 2019. 2. 28. 납부할 세액을 64,432,28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0. 1. 22. CCC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70,849,940원을 2020. 3. 2.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CCC의 국세체납액에 대하는 135,000원이 2021. 8. 11. 충당으로 납부처리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5. 12. 무렵 CCC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88,986,6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바. CCC는 2019. 2. 21. 자신의 손자들인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사. CCC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153,199,280원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예금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한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8. 12. 6. 이 사건 제1양도가, 2018. 12. 14. 이 사건 제2양도가 각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이 CCC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CCC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CCC로서는 이 사건 제2양도를 실제로 처리한 DDD(CCC의 아들)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비용을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양도소득세가 체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DDD은 이 사건 제2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처분대가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CCC에게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피고들은 아직 20대에 불과하여 CCC의 구체적인 경제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CCC의 사해의사 여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227,968,807원으로 적지 아니한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증인 DDD에 의하더라도 DDD이 이 사건 제2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2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2021. 8. 31.자 준비서면에서는 ⁠‘CCC로서는 그 처분대가에서 DDD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비용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1. 12. 9. 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주장이 번복된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양도의 처분대가를 DDD이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임의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제2양도의 양도가액은 621,868,000원이고, 그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각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CCC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DD이 위 처분 대가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C는 이 사건 각 증여 직전에 이 사건 제1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792,916원을 예정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도 300여 만 원의 돈이 남아 있었음에도 위 양도소득세조차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CC의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피고들의 주장이나 제출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해행위는 현금의 증여계약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88,986,610원보다 소액이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고 그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23. 선고 동부지원 2021가단20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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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요건과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 인정 기준

동부지원 2021가단20438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무자력에 이르게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증여 당시의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니,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증여금 전액의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무자력 #금전 증여 #사해의사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손자 등에게 금전 증여 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손자들에게 증여한 결과 무자력에 이르게 되었다며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증여로 무자력 상태가 되면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추정됩니다. 증여받은 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판결은 무자력 발생 시 사해의사와 악의가 모두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만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수익자 일방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신빙성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합니다(동부지원-2021-가단-204383).
4.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 취소가액반환(배상)이 명해집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판결은 취소와 동시에 원상회복으로 현금 반환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5.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역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21-가단-204383은 과세사유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 조세채권 성립 개연성이 높다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됨을 명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04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외 2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들과 CCC 사이에 2019. 2. 21. 체결된 각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는 2018. 12. 6. DDD에게 FF시 GG동 ***-* HHHHHH아파트 ***동 ****호를 근저당채무 137,542,247원의 승계라는 부담부로 증여하고, 2018. 12.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양도’라 한다).

나. CCC는 2018. 10. 30. JJJ에게 KK LL구 MM동 ***-* 대 166㎡ 및 같은 동 885-19 대 132㎡토지를 매도하고 2018.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양도’라 한다).

다. CCC는 이 사건 제1양도 이후 2019. 2. 15. 납부할 세액을 1,792,91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19. 5. 10. CCC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1,810,390원을 2019. 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CCC는 이 사건 제2양도이후 2019. 2. 28. 납부할 세액을 64,432,28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2020. 1. 22. CCC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70,849,940원을 2020. 3. 2.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CCC의 국세체납액에 대하는 135,000원이 2021. 8. 11. 충당으로 납부처리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5. 12. 무렵 CCC의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88,986,61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바. CCC는 2019. 2. 21. 자신의 손자들인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사. CCC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153,199,280원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예금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한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18. 12. 6. 이 사건 제1양도가, 2018. 12. 14. 이 사건 제2양도가 각 이루어짐으로써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이 CCC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2)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CCC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CCC로서는 이 사건 제2양도를 실제로 처리한 DDD(CCC의 아들)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비용을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였고, 양도소득세가 체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DDD은 이 사건 제2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처분대가로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CCC에게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피고들은 아직 20대에 불과하여 CCC의 구체적인 경제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CCC의 사해의사 여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227,968,807원으로 적지 아니한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증인 DDD에 의하더라도 DDD이 이 사건 제2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2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2021. 8. 31.자 준비서면에서는 ⁠‘CCC로서는 그 처분대가에서 DDD이 양도소득세 등 관련 비용은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21. 12. 9. 증인 DDD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주장이 번복된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제2양도의 처분대가를 DDD이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임의로 사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제2양도의 양도가액은 621,868,000원이고, 그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각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CCC에게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DDD이 위 처분 대가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C는 이 사건 각 증여 직전에 이 사건 제1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792,916원을 예정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증여 이후에도 300여 만 원의 돈이 남아 있었음에도 위 양도소득세조차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CC의 사해의사에 대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피고들의 주장이나 제출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해행위는 현금의 증여계약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가 어느 수익자(전득자 포함)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다른 소송의 결과를 참작할 필요 없이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수인의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결과 채무초과 상태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각각의 처분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여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88,986,610원보다 소액이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고 그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23. 선고 동부지원 2021가단20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