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2 (2022.04.29) |
원 고 |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8. ○○시 ◇◇동 000-0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 1. 31.경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4.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85,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19. 8. 26.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0.부터 2020.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을 1,151,864,656원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산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을 뺀 나머지 결정고지 예상세액을 2***,***,***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 ***,***,***원으로 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확정신고하고, 2020. 6. 1. **,***,***원, 2020. 7. 28.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2020. 8.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2. 4. 원고에게 당초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469,665,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 540,000,000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낮은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5. 23.경 이 사건 건물을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였으므로, 그 증축 부분 34.61㎡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44,284,862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합니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나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원가를 54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프라자’의 2009년 및 2018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54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6호증).
② 원고는 2006. 9. 28. 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다만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서, 군포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AA는 2006. 11.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을 7호증).
③ 원고와 한AA 사이의 위 양도계약에 관한 2006. 9. 28.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총 실제거래가격’이 54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8호증).
④ 원고도 취․등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을 9, 10호증).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가) 갑 3~6호증의 각 기재에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4층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1.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층별 면적은 1층~4층 각 173.8㎡, 옥탑1 20.93㎡, 옥탑2 12.8㎡이고, 연면적은 합계 728.93㎡이었던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옥탑1 20.93㎡를 철거하고 2014. 5. 23.경 5층 34.61㎡을 증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면적은 1층~4층 각 173.8㎡, 5층 34.61㎡, 옥탑2 12.8㎡로, 연면적은 합계 742.61㎡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제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 을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585,073,775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일한 과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프라자’의 2013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 ***,***,***원(을 11호증)과 원고가 지출한 취․등록세 등 **,***,***원(을 10, 13호증)을 합한 ***,***,***원에서 감가상각비 ***,***,***원(을 6호증의 2)을 뺀 나머지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③ 원고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원으로 신고하였다(을 3호증).
④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2 (2022.04.29) |
원 고 |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1. |
판 결 선 고 |
2022. 4.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8. ○○시 ◇◇동 000-0 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 1. 31.경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4.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85,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19. 8. 26.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30.부터 2020.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실지취득가액을 1,151,864,656원으로 계산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산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을 뺀 나머지 결정고지 예상세액을 2***,***,***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 ***,***,***원으로 계산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가산세 포함)으로 확정신고하고, 2020. 6. 1. **,***,***원, 2020. 7. 28.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산정하여 2020. 8. 10.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하고, 그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2. 2. 4. 원고에게 당초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469,665,000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가 540,000,000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낮은 금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4. 5. 23.경 이 사건 건물을 4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였으므로, 그 증축 부분 34.61㎡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44,284,862원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합니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나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6~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원가를 54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프라자’의 2009년 및 2018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54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6호증).
② 원고는 2006. 9. 28. 한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다만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로서, 군포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 앞으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AA는 2006. 11.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을 7호증).
③ 원고와 한AA 사이의 위 양도계약에 관한 2006. 9. 28.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총 실제거래가격’이 54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8호증).
④ 원고도 취․등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54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을 9, 10호증).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가) 갑 3~6호증의 각 기재에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4층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1.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층별 면적은 1층~4층 각 173.8㎡, 옥탑1 20.93㎡, 옥탑2 12.8㎡이고, 연면적은 합계 728.93㎡이었던 사실, ②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옥탑1 20.93㎡를 철거하고 2014. 5. 23.경 5층 34.61㎡을 증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면적은 1층~4층 각 173.8㎡, 5층 34.61㎡, 옥탑2 12.8㎡로, 연면적은 합계 742.61㎡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제1항에서 든 증거들과 갑 5호증, 을 6,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585,073,775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2007. 7. 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일한 과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프라자’의 2013년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장부가액 ***,***,***원(을 11호증)과 원고가 지출한 취․등록세 등 **,***,***원(을 10, 13호증)을 합한 ***,***,***원에서 감가상각비 ***,***,***원(을 6호증의 2)을 뺀 나머지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것이다.
③ 원고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원으로 신고하였다(을 3호증).
④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증축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증축비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증축비용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