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2022.10.14)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08. 19.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494,211,195원 부과처분 중 2,625,002,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21,217,917원 부과처분 중 1,761,967,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13행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의3 제1항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마지막 행의 ‘1,864원’을 ‘1,864억 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과 그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인 466억 원에 대해서는 덕
평랜드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어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유상감자 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서 법인주주의 수입
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른바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열거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여부를 일일이 따져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유상감자 대가가 위 제2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의 재원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다른 금원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그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설령 □□□□가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명문의 근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채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 지급의 경우
사채발행에 따른 자금의 유입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아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 배당금 지급의 재원이 사채 발행대금임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채발행대금 중 일부는 □□□□의 □□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그 변제금액과 원고에게 지급된
유상감자 대가의 합계액이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는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 이외에도 △△△△△△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을 지급받아서 원고에게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만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가 결손법인이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 이외에 보유한 당좌자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상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가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곧바로 이 사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유상감자는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되는바, 이 사건 유상감자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누15294 (2022.10.14) |
원고, 피항소인 |
○○○○○○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22. 08. 19. |
판 결 선 고 |
2022. 10.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6,494,211,195원 부과처분 중 2,625,002,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21,217,917원 부과처분 중 1,761,967,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13행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의3 제1항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마지막 행의 ‘1,864원’을 ‘1,864억 원’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과 그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유상감자 대가인 466억 원에 대해서는 덕
평랜드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어 이중과세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유상감자 대가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서 법인주주의 수입
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되(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참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른바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를 열거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즉, 개별 사안에서 실제로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의 이중과세 여부를 일일이 따져서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익금불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유상감자 대가가 위 제2항의 규정에서 열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수입배당금의 재원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거나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다른 금원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그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설령 □□□□가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명문의 근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채 발행대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 지급의 경우
사채발행에 따른 자금의 유입이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아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 배당금 지급의 재원이 사채 발행대금임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채발행대금 중 일부는 □□□□의 □□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 그 변제금액과 원고에게 지급된
유상감자 대가의 합계액이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는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 이외에도 △△△△△△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억 원을 지급받아서 원고에게 유상감자 대가를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만을 보유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가 결손법인이었다는 사실이 당연히 이 사건 사채 발행대금 이외에 보유한 당좌자산이 존재하지 않음을 표상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가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곧바로 이 사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5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