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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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체납자료 제공의 목적과 '신용정보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자료 제공이 체납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세무서장에게 강제된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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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639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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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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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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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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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김BB에게 OOOO원을 이자 연 5.8%, 지연이자 연 18%, 변제기 2016. 12. 26.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BB 소유의 OO시 AA구 OO동 1194 CCC타운 101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12. 26. 접수 제170764호로 채권최고액 OOOO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남대구세무서장은 2011년도 세무조사를 통하여 김BB가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1. 12. 1. 2007년 제 1, 2기분, 2008년 제 1, 2기분, 2009년 제 1, 2기분의 각 과소납부 된 부가가치세를 2011.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2012. 1. 2. 2006년 제2기분의 과소납부 된 부가가치세를 2012. 1.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이와 별도로 김BB는 2012. 1. 25.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납세고지 및 확정신고를 통해 김BB가 부담하게 된 조세의 총액은 OOOO원이다.
다. 남대구세무서장은 김BB가 위 조세를 체납하자 2012. 3. 2.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아파트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11. 9. 공매절차를 통해 OOOO원에 매각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2. 5. 배분할 금액 OOOO원 중 체납처분비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 OOOO원을 피고에게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는 2006년 제2기분부터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이는 국세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OOOO원 이상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김BB에 대한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김BB가 조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원고는 김B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공매로 인한 배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보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대출금 OOOO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체납자료 제공의 목적과 '신용정보기관에서 요구한 경우에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체납자료 제공이 체납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세무서장에게 강제된 법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남대구세무서장이 2011. 12. 1. 2007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의 과소 납부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011. 12. 31.로 하여, 2012. 1. 2.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하여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해 확정되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정기분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수시부과 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체납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대출계약일인 2011. 12. 26. 당시 위 수시부과 된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그때까지는 체납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남대구세무서장으로서는 이 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발생하지도 않은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출실행일 전에 김BB가 위 수시부과분 부가가치세를 이미 체납하고 있었고, 남대구세무서장이 그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