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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시 정당한 사유 및 채권양도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68
판결 요약
원고가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채권이 신설 법인에 양도되지도 않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 #정당한 사유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실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 불가에 신빙성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회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판결은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신설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법적으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며, 명확한 양도 사실이 없다면 채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판결은 반환채권이 신설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1심과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2심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 추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중요한가요?
답변
1심과 다르지 않은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동일 사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3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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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시 정당한 사유 및 채권양도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68
판결 요약
원고가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채권이 신설 법인에 양도되지도 않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 #정당한 사유 #채권양도
질의 응답
1.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실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권 회수 불가에 신빙성 있는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회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판결은 원고의 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지급금 반환채권이 신설 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법적으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며, 명확한 양도 사실이 없다면 채권 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판결은 반환채권이 신설법인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1심과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2심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경우, 추가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중요한가요?
답변
1심과 다르지 않은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2심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판결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동일 사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3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