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3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8. |
판 결 선 고 |
2022.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7396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 고 |
AA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7. 8. |
판 결 선 고 |
2022. 8.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 ×.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CCC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소득자를 DDD으로 하는 2012년 귀속 ×××원, 2013년 귀속 ×××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