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쟁점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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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7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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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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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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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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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9.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야동동 산00-0 임야 00,000㎡(위 토지는 2003. 1. 18. 같은 동 산00-0 임야 00,000㎡, 같은 동 산00-0 임야 000㎡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동 산00-0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파주시 맥금동 산00 임야 00,000㎡(이하 ‘맥금동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9. 5.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KHG(KJT의 부친), KJI(원고의 배우자), KIY 명의로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KHG와 KJI 사이에 1997. 10. 10.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에 관하여, KJT는 2001. 2. 24 KHG의 1/3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2. 9. 11. KJI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KJT는 원고와 KIY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호, 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05. 12. 16. KJT의 청구 중 KIY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한 KJT의 전부 승소판결을 하여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맥금동 임야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KJT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와 KJT 사이에 2006.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바. KJT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KJT와 KIY 사이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의 각 KIY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 KIY에서 KJT로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2. 27. 이 사건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위 KIY에서 KJT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친 KJT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JT는 같은 날이 사건 조정에 따라 맥금동 임야 중 원고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KJT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KJT가 최초 KHG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중 KJT 명의의 1/3 지분은 2006. 1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사. 원고는 2017. 6. 9. 주식회사 WWW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명의의2/3 지분 {= 원고가 KJI로부터 상속받은 1/3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원고가 KJT로부터 위와 같이 이전받은 1/3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11. 상속이 취득원인임을 전제로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7. 매매가 취득원인임을 전제로 환산가액인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DD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약정서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은 2006. 12. 27. 매매가 아닌 2002. 9. 11. 상속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2. 9. 11.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2002. 9. 11.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KJT로부터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맥금동 임야의 원고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HG, KJI, KIY 명의의각 1/3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최초 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KJI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인 KIY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은 최초의 소유자인 KIY으로부터 KJT에게 이전되었다가 조정에 따른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지 원고가 배우자인 KJI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권은 민법상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의 물권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과세원인이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묘지의 이장비 명목으로 0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2002. 9. 11.자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 민사사건의 ‘2006. 11. 7.자 이 사건 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2002. 9. 11. 배우자인 KJI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2006.11. 7.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KJI로부터 2006. 12. 2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대법원 2001. 11. 22.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유자3인 중 2인인 KHG와 KJI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약 27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것이라는 점,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유자 3인 중 2인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KIY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등재 당시 인척에 의하여 동의 없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기재 내용만으로 공유자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곧바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KHG, KJI, KIY의 공동선조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를 KJI과 KJI의 선조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이전 소유자, 당사자 및 상속 관계,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를 공유자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그 이후 KHG와 KJI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은 KJT가 최초 KIY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줄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권자가 KJI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한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조정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KJT 명의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이는 원고와 KJT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다는 내용이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KJI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상속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KJT의 청구원인이나 이 사건 조정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KJT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임야는 KHG, KJI, KIY의 공동선조에서부터 후손들에게 상속되어 온 토지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KHG, KIY을 연고로 하는 분묘가 다수 존재할 뿐 KJI이나 원고에게 연고가 있는 분묘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임야가 KJI이나 KJI의 선조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6항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다만,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인정)하고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은 이 사건 조정인바, 같은 전제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양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감정에 의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이 상속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볼 경우 원고의 최초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되므로,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쟁점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지분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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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7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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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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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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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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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09. |
주 문
1. 피고가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야동동 산00-0 임야 00,000㎡(위 토지는 2003. 1. 18. 같은 동 산00-0 임야 00,000㎡, 같은 동 산00-0 임야 000㎡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동 산00-0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파주시 맥금동 산00 임야 00,000㎡(이하 ‘맥금동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0. 9. 5.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KHG(KJT의 부친), KJI(원고의 배우자), KIY 명의로 1/3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KHG와 KJI 사이에 1997. 10. 10.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이후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에 관하여, KJT는 2001. 2. 24 KHG의 1/3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2002. 9. 11. KJI의 1/3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KJT는 원고와 KIY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호, 서울고등법원 0000나0000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법원은 2005. 12. 16. KJT의 청구 중 KIY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한 KJT의 전부 승소판결을 하여 그 무렵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맥금동 임야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마. 원고와 KJT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에서 원고와 KJT 사이에 2006. 1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바. KJT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KJT와 KIY 사이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임야 및 맥금동 임야의 각 KIY 명의의 1/3지분에 관하여 KIY에서 KJT로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2. 27. 이 사건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위 KIY에서 KJT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친 KJT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JT는 같은 날이 사건 조정에 따라 맥금동 임야 중 원고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KJT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KJT가 최초 KHG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중 KJT 명의의 1/3 지분은 2006. 1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사. 원고는 2017. 6. 9. 주식회사 WWW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명의의2/3 지분 {= 원고가 KJI로부터 상속받은 1/3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원고가 KJT로부터 위와 같이 이전받은 1/3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2002. 9. 11. 상속이 취득원인임을 전제로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하여는 2006. 12. 27. 매매가 취득원인임을 전제로 환산가액인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DD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약정서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판결 및 항소심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은 2006. 12. 27. 매매가 아닌 2002. 9. 11. 상속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02. 9. 11.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2002. 9. 11.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KJT로부터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맥금동 임야의 원고 지분과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HG, KJI, KIY 명의의각 1/3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추정력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최초 소유자는 원고의 배우자인 KJI이 아니라 등기명의자인 KIY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은 최초의 소유자인 KIY으로부터 KJT에게 이전되었다가 조정에 따른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지 원고가 배우자인 KJI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권은 민법상 성립요건주의에 따라 등기에 의해 이전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의 물권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과세원인이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묘지의 이장비 명목으로 0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반영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2002. 9. 11.자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관련 민사사건의 ‘2006. 11. 7.자 이 사건 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본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2002. 9. 11. 배우자인 KJI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2006.11. 7.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KJI로부터 2006. 12. 2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 대법원 2001. 11. 22.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유자3인 중 2인인 KHG와 KJI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약 27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것이라는 점,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공유자 3인 중 2인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KIY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등재 당시 인척에 의하여 동의 없이 잘못 처리되었다는 기재 내용만으로 공유자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곧바로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KHG, KJI, KIY의 공동선조의 소유였던 이 사건 임야를 KJI과 KJI의 선조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이전 소유자, 당사자 및 상속 관계, 이 사건 임야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를 공유자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기로 하였다가 그 이후 KHG와 KJI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은 KJT가 최초 KIY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받아 이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줄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권자가 KJI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한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조정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KJT 명의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지만, 이는 원고와 KJT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다는 내용이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KJI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상속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KJT의 청구원인이나 이 사건 조정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KJT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임야는 KHG, KJI, KIY의 공동선조에서부터 후손들에게 상속되어 온 토지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KHG, KIY을 연고로 하는 분묘가 다수 존재할 뿐 KJI이나 원고에게 연고가 있는 분묘가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임야가 KJI이나 KJI의 선조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이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3조 제6항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이하 ‘개산공제액’이라 한다)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다만,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등의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인정)하고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은 이 사건 조정인바, 같은 전제에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서도 양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감정에 의해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정당하게 산정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이 상속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이를 전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이 사건 조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볼 경우 원고의 최초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되므로,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5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