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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현실적 수령행위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045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교부·우편송달 시 납세의무자 또는 관련자의 현실적 수령행위가 필수적입니다. 타인 수령, 실제 전달 미증명, 또는 수령권 없는 제3자가 받은 송달은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송달이 무효인 경우 과세처분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현실적 수령 #부적법 송달 #과세처분 무효 #우편송달 요건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처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일정 관계인의 현실적 수령 없이 송달되면 해당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교부·우편송달 시 현실적 수령행위가 없으면 부적법하며, 그 경우 과세처분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을 때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수령한 제3자가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사용인, 동거인 등)이거나 실제 전달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수령자가 사용인 등 해당 자격이 없거나 실제 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대상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명의자 주장일 경우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경위, 조작·관리, 계산 관계 등 종합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실상 귀속주체가 명의인이 아니라면 과세관청·법원이 누구의 주장에 증명책임을 두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인에게 과세한 이상 명 의와 실질이 다름을 명의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명의사용 상황의 증명은 명의사업자가 주장·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송달이 무효라도 납세고지 내용 일부 금액이 납부되면 송달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일부 금액이 납부되었다 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과세처분 부적법 송달의 하자는 일부금 납부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0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1. DDD세무서장

2. E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피고 EEE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2.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2,792,141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61,180원의 부과처분, 2017. 5. 3.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14,574,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E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EE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DD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9. 2.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4,927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2,279원의 부과처분, 2017. 9. 26.자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692,940원의 부과처분, 2017. 11. 2.자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46,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장 운영

원고는 2015. 1. 9.부터 2016. 11. 30.까지 양주시 온현면 용암로000번길 000-00, 1층에서 ◯◯산업기계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징수처분

1) 원고는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651원(가산세 167,724원 포함)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신고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한 417,206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나(이하 ⁠‘이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7. 9. 26.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692,943원(가산세 4,166,107원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7. 11. 2.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0,846,0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

1)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2,792,141원을 신고하였으나, 1,412,000원만을 납부하였다.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6. 3. 8.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더한 12,953,321원(=부가가치세 12,792,141원+가산세 161,180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6. 10. 1.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6,990,000원을 예정고지한 후, 2017. 5. 1.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4,574,975원(=예정고지세액 6,990,000원+가산세 4,338,958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이하 각 납세고지를 ⁠‘이 사건 제5, 6처분’이라 하고, 1 내지 6처분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

원고는 2020. 6.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3,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들의 송달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윤BB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 원고는 피고 DDD세무서장이 2020. 4. 7. 발송한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20. 4. 9.에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을 알게 되었고, 2020. 4. 9.경 EEE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발급받고서야 이 사건 제4 내지 6처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소외 조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조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조CC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4처분은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2)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2, 7호증의 2, 8호증의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윤BB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윤BB이 납세고지서들을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윤B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다(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들의 경정결정 무렵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공양왕길 80-19로 송달되었고, 윤BB이 2017. 10. 11. 및 2017. 11. 8. 이를 각 수령하였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고지서 역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7. 5. 11. 윤BB이 수령하였다.

②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상 윤BB은 원고의 친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친척이 아니라 위 주소지의 임대인인 이청수의 부인이다. 윤BB이 위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윤BB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20. 4. 9. 피고 DDD세무서로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2020. 4. 9. 2015년 2기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0. 4. 9. 이 사건 각 처분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가 각하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 4처분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참조).

2) 원고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납세고지를 한 것인바, 이 사건 제1처분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4,927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2,279원의 부과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제4처분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2,792,141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61,180원의 부과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 자체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4처분이 무신고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거나, 이 사건 제1, 4처분의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납세의무는 원고의 2016. 5. 31.자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가산세 부분은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조CC이 운영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본세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2016. 5. 31.자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징수처분에 승계되어 후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세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환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전적으로 조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업장에 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통장을 조CC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조CC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조CC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등으로 수익이 실질적으로 조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③ 조CC은 2015년 2월 및 3월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 있는바,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처에서 업무 시 조CC과 실질적으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조CC이 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과 고려기계는 업종이 동일하므로, 거래처가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조CC이 운영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4, 6처분에 관한 판단

1) 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후 원고가 납부서를 발급받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6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4, 6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에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6. 11. 2.에 한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6,990,000원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처분은 2017. 5. 3.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14,574,97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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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및 현실적 수령행위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045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 교부·우편송달 시 납세의무자 또는 관련자의 현실적 수령행위가 필수적입니다. 타인 수령, 실제 전달 미증명, 또는 수령권 없는 제3자가 받은 송달은 부적법합니다. 이에 따라 송달이 무효인 경우 과세처분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현실적 수령 #부적법 송달 #과세처분 무효 #우편송달 요건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가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처분 효력이 있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일정 관계인의 현실적 수령 없이 송달되면 해당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교부·우편송달 시 현실적 수령행위가 없으면 부적법하며, 그 경우 과세처분이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을 때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나요?
답변
현실적으로 수령한 제3자가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사용인, 동거인 등)이거나 실제 전달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적법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수령자가 사용인 등 해당 자격이 없거나 실제 전달이 증명되지 않으면 송달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대상 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 소득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명의자 주장일 경우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는 경위, 조작·관리, 계산 관계 등 종합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실상 귀속주체가 명의인이 아니라면 과세관청·법원이 누구의 주장에 증명책임을 두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명의인에게 과세한 이상 명 의와 실질이 다름을 명의자 측이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명의사용 상황의 증명은 명의사업자가 주장·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송달이 무효라도 납세고지 내용 일부 금액이 납부되면 송달 하자가 치유되나요?
답변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일부 금액이 납부되었다 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판결은 '과세처분 부적법 송달의 하자는 일부금 납부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04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1. DDD세무서장

2. E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피고 EEE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2.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2,792,141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61,180원의 부과처분, 2017. 5. 3.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14,574,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D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E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EE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DD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9. 2.자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4,927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2,279원의 부과처분, 2017. 9. 26.자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692,940원의 부과처분, 2017. 11. 2.자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0,846,00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장 운영

원고는 2015. 1. 9.부터 2016. 11. 30.까지 양주시 온현면 용암로000번길 000-00, 1층에서 ◯◯산업기계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징수처분

1) 원고는 2016. 5. 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2,651원(가산세 167,724원 포함)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신고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한 417,206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나(이하 ⁠‘이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7. 9. 26.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1,692,943원(가산세 4,166,107원 포함)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DDD세무서장은 2017. 11. 2.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10,846,0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

1) 원고는 2016. 1. 26.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2,792,141원을 신고하였으나, 1,412,000원만을 납부하였다.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6. 3. 8.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가산세를 더한 12,953,321원(=부가가치세 12,792,141원+가산세 161,180원)을 무납부고지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4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6. 10. 1.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6,990,000원을 예정고지한 후, 2017. 5. 1.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4,574,975원(=예정고지세액 6,990,000원+가산세 4,338,958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이하 각 납세고지를 ⁠‘이 사건 제5, 6처분’이라 하고, 1 내지 6처분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심판청구

원고는 2020. 6.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1.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3,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들의 송달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윤BB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 원고는 피고 DDD세무서장이 2020. 4. 7. 발송한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2020. 4. 9.에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을 알게 되었고, 2020. 4. 9.경 EEE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발급받고서야 이 사건 제4 내지 6처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소외 조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는 사실상 조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조CC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4처분은 원고의 신고로 인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교부송달과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2)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2, 7호증의 2, 8호증의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윤BB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윤BB이 납세고지서들을 현실적으로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윤B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이다(을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납부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납세고지서가 피고들의 경정결정 무렵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공양왕길 80-19로 송달되었고, 윤BB이 2017. 10. 11. 및 2017. 11. 8. 이를 각 수령하였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고지서 역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7. 5. 11. 윤BB이 수령하였다.

②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상 윤BB은 원고의 친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친척이 아니라 위 주소지의 임대인인 이청수의 부인이다. 윤BB이 위 납세고지서들을 수령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윤BB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2020. 4. 9. 피고 DDD세무서로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2020. 4. 9. 2015년 2기 및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0. 4. 9. 이 사건 각 처분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판청구가 각하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 4처분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참조).

2) 원고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세액을 결정한 후 납세고지를 한 것인바, 이 사건 제1처분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4,927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72,279원의 부과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제4처분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12,792,141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61,180원의 부과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 자체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4처분이 무신고납부고지로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거나, 이 사건 제1, 4처분의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납세의무는 원고의 2016. 5. 31.자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고, 가산세 부분은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조CC이 운영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본세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을 뿐 징수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2016. 5. 31.자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원고의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선행처분인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징수처분에 승계되어 후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독자적인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세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 3처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XX환경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전적으로 조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업장에 관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한 바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위 통장을 조CC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조CC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조CC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등으로 수익이 실질적으로 조CC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③ 조CC은 2015년 2월 및 3월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바 있는바,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처에서 업무 시 조CC과 실질적으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조CC이 운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사업장과 고려기계는 업종이 동일하므로, 거래처가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조CC이 운영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4, 6처분에 관한 판단

1) 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및 부과처분,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후 원고가 납부서를 발급받아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6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4, 6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에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구별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6. 11. 2.에 한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6,990,000원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처분은 2017. 5. 3.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14,574,97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었으므로,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7.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