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해토록 함
주문
1. 피고들은 김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8. 23. 접수 제3555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이AA의 경우 2019. 9. 18.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등기 말소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 씨BBB부동산개발 주식회사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6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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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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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김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8. 23. 접수 제3555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이AA의 경우 2019. 9. 18.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등기 말소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 씨BBB부동산개발 주식회사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6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