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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유 및 절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6178
판결 요약
피고들은 각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가등기 말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측의 답변 제출 및 변론 불출석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간주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자백간주 #등기 말소절차 #부동산 지분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가등기 말소 사실을 인정하거나, 답변서 미제출 혹은 변론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판결은 피고들이 자백간주, 가등기 말소 자체를 인정함에 따라 말소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2. 답변서 미제출 또는 변론기일 불출석 시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이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불출석 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판결 주문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해토록 함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들은 김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8. 23. 접수 제3555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이AA의 경우 2019. 9. 18.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등기 말소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 씨BBB부동산개발 주식회사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상세내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6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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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유 및 절차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6178
판결 요약
피고들은 각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가등기 말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측의 답변 제출 및 변론 불출석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간주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가등기 말소 #자백간주 #등기 말소절차 #부동산 지분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가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가등기 말소 사실을 인정하거나, 답변서 미제출 혹은 변론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판결은 피고들이 자백간주, 가등기 말소 자체를 인정함에 따라 말소등기 이행을 명했습니다.
2. 답변서 미제출 또는 변론기일 불출석 시 판결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답변서 미제출이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 및 불출석 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청구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56178 판결 주문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말소등기 절차를 이해토록 함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들은 김C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8. 23. 접수 제35556호로 마친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이AA의 경우 2019. 9. 18.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등기 말소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 씨BBB부동산개발 주식회사는 답변서 미제출 및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상세내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561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