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존재 시 압류명령 무효 및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784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관계 실체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때 말소절차 및 승낙책임이 소재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무효 #압류명령 무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압류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압류권자 등(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대위권 행사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하다고 본 판결은 보고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권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은 '안C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채권자인 원고는...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378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케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안CC에게

  가. 피고 정BB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정BB는 안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피고 정BB,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 청구의 표시

 안CC은 실제 금전 거래 없이 자신 소유의 안성시 XX면 XX리 산XX 임야 XXXX㎡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정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및 주문 제2항 기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안CC를 대위하여, 피고 정BB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를 구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근거

   1) 피고 정B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가. 기초사실

    1)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압류 부기등기

      가) 안CC은 20XX. X. XX.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피고 정BB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같은 날 접수 제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정B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 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X호로 그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각 압류를 함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안CC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안CC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X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차XXXXX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XX. X. XX. 확정되었다.

  

    3) 피고 정BB의 파산 및 면책경과

       가) 피고 정BB는 20XX. X. XX. 인천지방법원 20XX하단XXXX, 2017하면XXXX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진술에 의하면 지안 안CC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선산인 토지를 보존하고자 채무자에게 부탁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안CC에게 채권이 없다” 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추가 조사 의견을 밝혔다.

        나) 파산관재인은 20XX. X. 위 진술에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환가를 포기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피고 정BB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안CC와 피고 정B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게 있고, 그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효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안C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안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안C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7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미존재 시 압류명령 무효 및 승낙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784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채무관계 실체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을 때 말소절차 및 승낙책임이 소재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무효 #압류명령 무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 #압류권자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압류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의 존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압류권자 등(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4. 대위권 행사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하다고 본 판결은 보고 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과 채권자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될 때 대위에 의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37844 판결은 '안C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채권자인 원고는...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378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주식회사 케AAAA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6.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안CC에게

  가. 피고 정BB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정BB는 안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피고 정BB,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 청구의 표시

 안CC은 실제 금전 거래 없이 자신 소유의 안성시 XX면 XX리 산XX 임야 XXXX㎡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정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및 주문 제2항 기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안CC를 대위하여, 피고 정BB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를 구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근거

   1) 피고 정B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가. 기초사실

    1)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압류 부기등기

      가) 안CC은 20XX. X. XX.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피고 정BB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같은 날 접수 제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정B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 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X호로 그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각 압류를 함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안CC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안CC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X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차XXXXX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XX. X. XX. 확정되었다.

  

    3) 피고 정BB의 파산 및 면책경과

       가) 피고 정BB는 20XX. X. XX. 인천지방법원 20XX하단XXXX, 2017하면XXXX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진술에 의하면 지안 안CC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선산인 토지를 보존하고자 채무자에게 부탁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안CC에게 채권이 없다” 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추가 조사 의견을 밝혔다.

        나) 파산관재인은 20XX. X. 위 진술에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환가를 포기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피고 정BB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안CC와 피고 정B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게 있고, 그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효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안C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안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안C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7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