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23784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주식회사 케A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6.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안CC에게
가. 피고 정BB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정BB는 안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피고 정BB,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 청구의 표시
안CC은 실제 금전 거래 없이 자신 소유의 안성시 XX면 XX리 산XX 임야 XXXX㎡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정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및 주문 제2항 기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안CC를 대위하여, 피고 정BB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를 구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근거
1) 피고 정B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가. 기초사실
1)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압류 부기등기
가) 안CC은 20XX. X. XX.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피고 정BB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같은 날 접수 제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정B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 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X호로 그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각 압류를 함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안CC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안CC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X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차XXXXX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XX. X. XX. 확정되었다.
3) 피고 정BB의 파산 및 면책경과
가) 피고 정BB는 20XX. X. XX. 인천지방법원 20XX하단XXXX, 2017하면XXXX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진술에 의하면 지안 안CC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선산인 토지를 보존하고자 채무자에게 부탁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안CC에게 채권이 없다” 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추가 조사 의견을 밝혔다.
나) 파산관재인은 20XX. X. 위 진술에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환가를 포기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피고 정BB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안CC와 피고 정B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게 있고, 그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효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안C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안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안C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7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단523784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주식회사 케A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6.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안CC에게
가. 피고 정BB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정BB는 안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피고 정BB,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가. 청구의 표시
안CC은 실제 금전 거래 없이 자신 소유의 안성시 XX면 XX리 산XX 임야 XXXX㎡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 정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 및 주문 제2항 기재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 상태인 안CC를 대위하여, 피고 정BB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를 구하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근거
1) 피고 정B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토EEEEEE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가. 기초사실
1) 근저당권의 설정 및 압류 부기등기
가) 안CC은 20XX. X. XX.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X원, 채무자 안CC, 근저당권자 피고 정BB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0.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정BB의 채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는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같은 날 접수 제XXXXX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피고 정BB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도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 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X호로 그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각 압류를 함께 “이 사건 압류명령”이라 한다).
2) 원고의 안CC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에서 접수 제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청구금액 XXXX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20XX. X. XX. 수원지방법원 XX지원 20XX카단XXXXX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안CC를 상대로 연대보증금 X억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XX. X. XX.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차XXXXX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XX. X. XX. 확정되었다.
3) 피고 정BB의 파산 및 면책경과
가) 피고 정BB는 20XX. X. XX. 인천지방법원 20XX하단XXXX, 2017하면XXXX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20XX. 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진술에 의하면 지안 안CC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선산인 토지를 보존하고자 채무자에게 부탁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으로 안CC에게 채권이 없다” 는 취지로 기재하면서 추가 조사 의견을 밝혔다.
나) 파산관재인은 20XX. X. 위 진술에 거짓이 없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환가를 포기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법원은 20XX. X. XX. 피고 정BB에 대해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안CC와 피고 정BB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므로 그러한 법률행위가 존재하는지 문제가 된다.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에게 있고, 그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다.
그런데 피고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시효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안CC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안CC의 채권자인 원고는 안C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안CC에게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378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