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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배당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3168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배당에서도 해당 금액의 배당 청구가 불가하며, 취소된 부분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추가배당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잔여 근저당권 부분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전체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이상, 해당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근저당권이 일부만 취소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일부만 취소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자는 추가배당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을 위해 일부만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범위의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취소로 인해 회복된 재산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간주되어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배당 절차에서 사해행위취소 발생 시, 근저당권자에게 일부라도 배당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1.08.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XXX,10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XXX,977원을 XXX,791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배당액 XXX,995원을 XXX,776원으로, 피고 국민BBBBBB에 대한 배당액 1,XXX,663원을 XXX,615원으로, 피고 CC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59,XXX,134원을 21,XXX,612원으로,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XXX,224원을 0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3,XXX,90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추가배당표가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부분 제외).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 배당에 있어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은 최초배당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원금 XXX,000,000원과 이자 88,XXX,301원의 합계 XXX,986,301원이었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OOOO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80,XXX,437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여전히 차액인 408,XXX,864원(488,XXX,301원 - 80,XXX,437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배당 법원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부 취소되어 원상회복되는 80,XXX,437원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차액인 408,XXX,864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것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추가배당표에서 원고에게도 안분 배당을 하였어야 하는데, 배당법원은 마치 원고의 근저당권이 전부 취소된 것처럼 잘못 처리하여 추가배당표를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였다. 따라서 추가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

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또한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FFF와 사이에 이 사건 임의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서울OOOO재단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최초배당표에서 배당받은 99,XXX,995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FFF의 채권자들이 위 최초배당표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이 위 99,XXX,995원을 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99,XXX,9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야 하나 서울OOOO재단이 취소를 청구하는 범위가 80,XXX,437원이므로 그 범위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80,XXX,437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은 채무자 FFF에게 채권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던 점(서울OOOOOO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별개로 ○○지방법원 2016가단OOOO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배당액99,XXX,995원 중 18,XXX,558원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 0원을 18,XXX,558원으로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그런 이유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남은 80,XXX,437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고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위 경매법원은 위 배당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경정한 2018. 10. 15.자 배당표 중 근저당권자 원고의 배당금 80,XXX,437원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FFF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FFF에게 양도된 80,XXX,437원에 대하여 추가배당표를 작성한 점, 그러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80,XXX,437원의 범위에서 취소된 것은 그 부분만이 사해행위여서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익을 취득한 범위가 위 최초배당표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80,XXX,437원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 점, 따라서 위 추가배당에서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점, 만약 원고 주장대로 원고에게 추가배당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한다면 이론상 원고에게 추가배당된 배당액에 대하여도 다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반복될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배당에 있어서 원고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한 위 추가배당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추가배당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근저당권의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3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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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사해행위 취소 후 추가배당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3168
판결 요약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배당에서도 해당 금액의 배당 청구가 불가하며, 취소된 부분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추가배당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면 잔여 근저당권 부분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전체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이상, 해당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근저당권이 일부만 취소된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도 일부만 취소된 경우에도 그 근저당권자는 추가배당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익을 위해 일부만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범위의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취소로 인해 회복된 재산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간주되어 추가배당함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배당 절차에서 사해행위취소 발생 시, 근저당권자에게 일부라도 배당해야 하나요?
답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된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이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여 그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겼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9가단13168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1.08.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16타경O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28. 같은 법원이 작성한 추가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9,XXX,10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XXX,977원을 XXX,791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배당액 XXX,995원을 XXX,776원으로, 피고 국민BBBBBB에 대한 배당액 1,XXX,663원을 XXX,615원으로, 피고 CC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59,XXX,134원을 21,XXX,612원으로, 피고 DDD에 대한 배당액 3,XXX,224원을 0원으로, 피고 EEE에 대한 배당액 3,XXX,904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추가배당표가 원고 주장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부분 제외).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 배당에 있어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은 최초배당표에 기재되어 있듯이 원금 XXX,000,000원과 이자 88,XXX,301원의 합계 XXX,986,301원이었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OOOO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80,XXX,437원의 한도내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여전히 차액인 408,XXX,864원(488,XXX,301원 - 80,XXX,437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배당 법원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부 취소되어 원상회복되는 80,XXX,437원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차액인 408,XXX,864원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것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추가배당표에서 원고에게도 안분 배당을 하였어야 하는데, 배당법원은 마치 원고의 근저당권이 전부 취소된 것처럼 잘못 처리하여 추가배당표를 작성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였다. 따라서 추가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

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또한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채무자인 FFF와 사이에 이 사건 임의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서울OOOO재단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최초배당표에서 배당받은 99,XXX,995원이고, 원고를 비롯한 FFF의 채권자들이 위 최초배당표에서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이 위 99,XXX,995원을 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99,XXX,9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 되어야 하나 서울OOOO재단이 취소를 청구하는 범위가 80,XXX,437원이므로 그 범위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위 80,XXX,437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은 채무자 FFF에게 채권양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던 점(서울OOOOOO은 위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별개로 ○○지방법원 2016가단OOOO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배당액99,XXX,995원 중 18,XXX,558원을 삭제하고 자신의 배당액 0원을 18,XXX,558원으로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그런 이유로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남은 80,XXX,437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고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위 경매법원은 위 배당이의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경정한 2018. 10. 15.자 배당표 중 근저당권자 원고의 배당금 80,XXX,437원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 FFF에게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배당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FFF에게 양도된 80,XXX,437원에 대하여 추가배당표를 작성한 점, 그러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80,XXX,437원의 범위에서 취소된 것은 그 부분만이 사해행위여서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익을 취득한 범위가 위 최초배당표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80,XXX,437원이므로 그 범위에서만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취소하고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 점, 따라서 위 추가배당에서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점, 만약 원고 주장대로 원고에게 추가배당에서 일부 금액을 배당한다면 이론상 원고에게 추가배당된 배당액에 대하여도 다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반복될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배당에 있어서 원고는 유효한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합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한 위 추가배당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추가배당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근저당권의 채권액에 기하여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3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