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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후 주채권 소멸시 강제집행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9282
판결 요약
2차 납세의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주된 조세채권(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사라진 그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없어져 확정판결의 집행력 역시 상실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2차납세의무 #피보전채권 #집행력 #조세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다224469 판결 취지 원용).
2. 분할납부 합의로 새로운 채권관계가 생기면 강제집행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와 방법만 조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새로운 채권이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기존 채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경우, 새로운 독립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판결 이후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취소권도 사라지나요?
답변
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재산 회복 필요가 없어지므로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이후 집행 전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 전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집행 전 채권 소멸이 확인되면 집행은 불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사위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사이에 주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부종성으로 2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은 집행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9282 청구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8.26

판 결 선 고

2020.9.1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 6. 11. 선고 2072나12354 판결에 기한 강

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BB의 사위로서 자신의 배우자이자 BBB의 딸인 CC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는 BBB이 대표이사로 있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

다)가 1995 사업년도부터 1998 사업년도까지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하자, 1999. 6. 3.

○○○○에 대하여 법인세 4건 38,858,656원,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건

581,533,485원 등 합계 820,392,141원을 예상세액으로 예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의 자산이 없어 그 법인세 등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BBB 을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 3. 20. 및 2001. 5. 3. 앞서 예정고지한 세액 및 가산금과 1999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합한 금액에 BBB의 사슴

산업 주식보유비율인 95.5%를 곱한 금액(이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BBB의 사해행위와 그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1) BBB은 1999. 6. 7. 원고와 사이에 ○○ ○○구 ○○동(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은 1999. 6. 9.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원고 앞 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1. 6. 26.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고, 2004. 6. 11. ○○○○법원 20○○나3○○○○호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맨션에 관한 1999. 6. 7.자 매매계약을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3)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

원이 2006. 9.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하고, 그 확정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 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라 한다).

라.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 경과

(1) 원고는 2006. 1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 1,200,000,000원을

매년 4억 원씩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위 요청을 승인

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

원 접수 제1○○○○, 1○○○○, 1○○○○호로 채권최고액 4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CC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7. ⁠‘피고의 문학

술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의 피보전채권인 위 조세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인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CC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나○○○○○○호 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4. 항소가 기각되어 2020. 6. 25.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CC와의 서울고등법원 20○○르○○○○○호 이혼 등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무를 CCC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라는 판결 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 20○○므○○○○○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관

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CC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청구이의에 관한 이 사건 소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원고가 관련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에 따른 금액의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등 일관되게 납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신뢰한 피고의 기대를 저버

리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 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쟁점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소송의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이자 사실상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신소

의 제기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의 집행적격을 상실시키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면책

적 채무인수에 다툼이 없다 하여 종전 채무자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이행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아서 권리보호의 이익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CCC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소송의 쟁점과 이 사

건 소의 쟁점이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말소소송과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을 전혀 달리 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

당한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세 번째 본안 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

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 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

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 확정판결에서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가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고 그 책임재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확정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분할납부의 합의를 하

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피담

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과 별개로 당연히 시효로 소멸되

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 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를 정

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

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8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채무가 분할납부 합의에 따

른 채무와 채무 총액, 지연손해금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단지 그 채무를 일시에

이행할 능력이 없는 원고가 채무를 분할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분할납부 합의의 법적 성질을 결정지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할납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지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조세채권을 소멸시키고 별

개의 새로운 채권을 성립시키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의 경위와

경과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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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후 주채권 소멸시 강제집행 허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9282
판결 요약
2차 납세의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주된 조세채권(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이 사라진 그 시점에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없어져 확정판결의 집행력 역시 상실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2차납세의무 #피보전채권 #집행력 #조세채권 소멸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겨도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면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다224469 판결 취지 원용).
2. 분할납부 합의로 새로운 채권관계가 생기면 강제집행이 계속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와 방법만 조정된 경우라면, 별도의 새로운 채권이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기존 채무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경우, 새로운 독립 채권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판결 이후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취소권도 사라지나요?
답변
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재산 회복 필요가 없어지므로 채권자취소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이후 집행 전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 전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9282 판결은 집행 전 채권 소멸이 확인되면 집행은 불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납세의무자인 체납자가 사위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사이에 주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부종성으로 2차 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은 집행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합589282 청구이의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8.26

판 결 선 고

2020.9.1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 6. 11. 선고 2072나12354 판결에 기한 강

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BB의 사위로서 자신의 배우자이자 BBB의 딸인 CC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는 BBB이 대표이사로 있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

다)가 1995 사업년도부터 1998 사업년도까지 법인세 등을 과소신고하자, 1999. 6. 3.

○○○○에 대하여 법인세 4건 38,858,656원, 인정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4건

581,533,485원 등 합계 820,392,141원을 예상세액으로 예정고지하였다.

(2) 피고는 ○○○○의 자산이 없어 그 법인세 등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BBB 을 구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0. 3. 20. 및 2001. 5. 3. 앞서 예정고지한 세액 및 가산금과 1999 사업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합한 금액에 BBB의 사슴

산업 주식보유비율인 95.5%를 곱한 금액(이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BBB의 사해행위와 그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

(1) BBB은 1999. 6. 7. 원고와 사이에 ○○ ○○구 ○○동(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BB은 1999. 6. 9. 이 사건 맨션에 관하여 원고 앞 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1. 6. 26.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고, 2004. 6. 11. ○○○○법원 20○○나3○○○○호로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맨션에 관한 1999. 6. 7.자 매매계약을 1,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3)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다○○○○○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

원이 2006. 9.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하고, 그 확정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 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이라 한다).

라.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의무 이행 경과

(1) 원고는 2006. 1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 1,200,000,000원을

매년 4억 원씩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위 요청을 승인

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

원 접수 제1○○○○, 1○○○○, 1○○○○호로 채권최고액 4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CC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7. ⁠‘피고의 문학

술에 대한 조세채권이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의 피보전채권인 위 조세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인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CCC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나○○○○○○호 로 항소하였으나, 2020. 6. 4. 항소가 기각되어 2020. 6. 25.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원고는 CCC와의 서울고등법원 20○○르○○○○○호 이혼 등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담보채무를 CCC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라는 판결 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 20○○므○○○○○호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관

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CCC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청구이의에 관한 이 사건 소에서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2) 원고가 관련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가액배상청구권에 따른 금액의 분할

납부를 요청하는 등 일관되게 납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신뢰한 피고의 기대를 저버

리고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CC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청구 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쟁점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소송의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의 남용이자 사실상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신소

의 제기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첫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는 종전 채무자의 집행적격을 상실시키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면책

적 채무인수에 다툼이 없다 하여 종전 채무자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피고의 첫 번째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관련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이행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

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아서 권리보호의 이익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CCC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소송의 쟁점과 이 사

건 소의 쟁점이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말소소송과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을 전혀 달리 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

당한다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세 번째 본안 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

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 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

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 확정판결에서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2. 4. 11.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가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없고 그 책임재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련 확정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분할납부의 합의를 하

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이를 피담

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과 별개로 당연히 시효로 소멸되

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 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를 정

산하면서 그 채무액을 감액하여 주고 이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그 변제방법과 변제

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만으로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8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관련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액배상채무가 분할납부 합의에 따

른 채무와 채무 총액, 지연손해금율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단지 그 채무를 일시에

이행할 능력이 없는 원고가 채무를 분할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방법과 변제기일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분할납부 합의의 법적 성질을 결정지을 정도로 본질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할납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지 변제기만 연장된 채 그 동일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조세채권을 소멸시키고 별

개의 새로운 채권을 성립시키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이 사건의 경위와

경과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9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