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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 경과만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 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 경과기간 주장만으론 시효 완성 판단 불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 기산점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이 자동으로 시효로 소멸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만으로는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근저당권의 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그 채권의 기한 등이 도래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기한의 정함 여부, 기한의 성격, 도래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기산점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은 단순 경과기간 주장만으로는 기산점이나 시효 완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이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83492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 BB

피고, 피항소인

CC, DD,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11.11.

판 결 선 고

2022.12.16.

주 문

1. 피고 CC, DD은

가. 원고 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원고 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C, 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 채종순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BB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피고 CC, 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지방법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0. 7.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C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해당 권리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기한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그 기한의 도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터인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 없이 단순히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잘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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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 경과만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 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 시점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 경과기간 주장만으론 시효 완성 판단 불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시효 기산점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이 자동으로 시효로 소멸하나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 경과만으로는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근저당권의 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그 채권의 기한 등이 도래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기한의 정함 여부, 기한의 성격, 도래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기산점 등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은 단순 경과기간 주장만으로는 기산점이나 시효 완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이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083492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 BB

피고, 피항소인

CC, DD,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11.11.

판 결 선 고

2022.12.16.

주 문

1. 피고 CC, DD은

가. 원고 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원고 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C, 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 채종순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BB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피고 CC, 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지방법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0. 7.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C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해당 권리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기한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그 기한의 도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터인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 없이 단순히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잘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