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추계조사로의 소득결정 가능성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 요약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직접 주장·증명해야 하며,추계조사로 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필요경비 입증 #과세관청 불인정 #소득 추계조사 #납세자 책임 #증빙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은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필요경비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증명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직접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를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득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위해 소득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추계조사로의 소득결정 가능성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 요약
납세자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직접 주장·증명해야 하며,추계조사로 소득을 산정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필요경비 입증 #과세관청 불인정 #소득 추계조사 #납세자 책임 #증빙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은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접 필요경비의 존재와 내용을 주장·증명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직접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를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득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위해 소득을 추계조사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대법원 2020두43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