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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기준

안산지원 2021가단885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가족이 납부했더라도 계약자 명의 전체 재산으로 간주하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지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책임재산 #보험환급금 채권 #체납채권자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 체납에 따라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는 명의변경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시 채무자의 실질적 책임재산이 현저히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보험료 일부를 수익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명의변경 전체가 사해행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했다 해도, 명의자가 보험계약을 전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환급금액이 사해행위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보험 환급금 채권은 납부자의 지분과 무관하게 명의자가 단독 소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족 간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명의변경의 사해성 주장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며, 별도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증거 없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보험계약 명의 변경을 원상회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반환하나요?
답변
명의 회복이 불가능하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 만큼의 가액반환이 필요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명의회복 불가 시 채무자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8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취소 한도가 없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는 피고와 이♣♣의 아버지이자 이●●의 오빠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이●●은 2013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473,483,740원이다.

다.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

 1) 이●●은 피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각 보험(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자를 이●●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각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다.

라.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재산상황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 393,314,5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였어도 66,235,891원에 불과한 반면, 이●●의 소극재산은 401,323,377원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이 피고의 아버지인 이△△가 이△△의 동생인 이●●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통한 피고로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2004. 10. 28. 최초 이△△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는 2005. 12. 28. 피고,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06. 10. 26. 최초 피고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이△△, 사망의 경우 피고였는데, 2005. 12. 28. 입원/장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부터 해지될 때까지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피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0원, 2006. 1.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5,000,000원, 2008.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9,250,000원, 2017. 12.경부터 2022. 4.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4,9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피고의 우체국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1.부터 2007. 5.경까지는 가상계좌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5.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5,000,000원, 2008. 2.경부터 2011. 9. 15.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2,0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 내지 즉시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이△△와 이●● 및 피고 사이에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있었던 2017. 9. 26.까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이△△ 내지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40,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28,750,000원으로, 지급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41.8% = 28,750,000원/68,75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1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4,788,698원(= 이 사건 제1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41.8%)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87,147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8,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22,000,000원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73.33% = 22,000,000원/30,00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17,873,200원(=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73.33%)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12,565,88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가 가지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설령 이△△나 피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이●●인 이상 그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전체는 이●●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방법 및 그 범위

 1)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2018. 11. 23. 각 이♣♣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그 계약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은 현재 피고가 계약명의자가 아닌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로도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시보다 예상해지환급금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예상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8,754,666원(=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19,066,338원(=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위 27,821,004원(= 8,754,666원 + 19,066,3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구하는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6. 선고 안산지원 2021가단88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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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와 기준

안산지원 2021가단8854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 중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가족에게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가족이 납부했더라도 계약자 명의 전체 재산으로 간주하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해지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책임재산 #보험환급금 채권 #체납채권자
질의 응답
1.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부담하는 세금 등 체납에 따라 책임재산 부족 상태가 심화되는 명의변경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시 채무자의 실질적 책임재산이 현저히 감소하면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2. 보험료 일부를 수익자가 납부한 경우에도 명의변경 전체가 사해행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했다 해도, 명의자가 보험계약을 전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환급금액이 사해행위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보험 환급금 채권은 납부자의 지분과 무관하게 명의자가 단독 소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족 간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명의변경의 사해성 주장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며, 별도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증거 없이는 사해행위 취소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시 보험계약 명의 변경을 원상회복할 수 없으면 어떻게 반환하나요?
답변
명의 회복이 불가능하면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 만큼의 가액반환이 필요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1-가단-88541 판결은 명의회복 불가 시 채무자가 해지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88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취소 한도가 없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는 피고와 이♣♣의 아버지이자 이●●의 오빠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이●●은 2013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473,483,740원이다.

다.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

 1) 이●●은 피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각 보험(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자를 이●●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각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다.

라.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재산상황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 393,314,5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였어도 66,235,891원에 불과한 반면, 이●●의 소극재산은 401,323,377원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이 피고의 아버지인 이△△가 이△△의 동생인 이●●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통한 피고로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2004. 10. 28. 최초 이△△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는 2005. 12. 28. 피고,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06. 10. 26. 최초 피고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이△△, 사망의 경우 피고였는데, 2005. 12. 28. 입원/장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부터 해지될 때까지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피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0원, 2006. 1.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5,000,000원, 2008.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9,250,000원, 2017. 12.경부터 2022. 4.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4,9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피고의 우체국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1.부터 2007. 5.경까지는 가상계좌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5.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5,000,000원, 2008. 2.경부터 2011. 9. 15.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2,0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 내지 즉시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이△△와 이●● 및 피고 사이에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있었던 2017. 9. 26.까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이△△ 내지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40,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28,750,000원으로, 지급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41.8% = 28,750,000원/68,75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1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4,788,698원(= 이 사건 제1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41.8%)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87,147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8,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22,000,000원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73.33% = 22,000,000원/30,00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17,873,200원(=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73.33%)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12,565,88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가 가지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설령 이△△나 피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이●●인 이상 그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전체는 이●●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방법 및 그 범위

 1)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2018. 11. 23. 각 이♣♣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그 계약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은 현재 피고가 계약명의자가 아닌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로도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시보다 예상해지환급금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예상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8,754,666원(=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19,066,338원(=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위 27,821,004원(= 8,754,666원 + 19,066,3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구하는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6. 선고 안산지원 2021가단885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