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8854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 11. 2. |
판 결 선 고 |
2022. 11. 16.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취소 한도가 없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는 피고와 이♣♣의 아버지이자 이●●의 오빠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이●●은 2013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473,483,740원이다.
다.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
1) 이●●은 피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각 보험(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자를 이●●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각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다.
라.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재산상황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 393,314,5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였어도 66,235,891원에 불과한 반면, 이●●의 소극재산은 401,323,377원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이 피고의 아버지인 이△△가 이△△의 동생인 이●●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통한 피고로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2004. 10. 28. 최초 이△△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는 2005. 12. 28. 피고,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06. 10. 26. 최초 피고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이△△, 사망의 경우 피고였는데, 2005. 12. 28. 입원/장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부터 해지될 때까지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피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0원, 2006. 1.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5,000,000원, 2008.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9,250,000원, 2017. 12.경부터 2022. 4.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4,9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피고의 우체국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1.부터 2007. 5.경까지는 가상계좌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5.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5,000,000원, 2008. 2.경부터 2011. 9. 15.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2,0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 내지 즉시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이△△와 이●● 및 피고 사이에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있었던 2017. 9. 26.까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이△△ 내지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40,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28,750,000원으로, 지급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41.8% = 28,750,000원/68,75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1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4,788,698원(= 이 사건 제1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41.8%)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87,147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8,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22,000,000원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73.33% = 22,000,000원/30,00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17,873,200원(=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73.33%)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12,565,88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가 가지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설령 이△△나 피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이●●인 이상 그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전체는 이●●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방법 및 그 범위
1)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2018. 11. 23. 각 이♣♣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그 계약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은 현재 피고가 계약명의자가 아닌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로도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시보다 예상해지환급금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예상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8,754,666원(=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19,066,338원(=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위 27,821,004원(= 8,754,666원 + 19,066,3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구하는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8854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2. 11. 2. |
판 결 선 고 |
2022. 11. 16. |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취소 한도가 없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는 피고와 이♣♣의 아버지이자 이●●의 오빠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이●●은 2013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473,483,740원이다.
다.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
1) 이●●은 피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각 보험(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자를 이●●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각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다.
라.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재산상황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 393,314,5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였어도 66,235,891원에 불과한 반면, 이●●의 소극재산은 401,323,377원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이 피고의 아버지인 이△△가 이△△의 동생인 이●●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통한 피고로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2004. 10. 28. 최초 이△△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는 2005. 12. 28. 피고,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06. 10. 26. 최초 피고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이△△, 사망의 경우 피고였는데, 2005. 12. 28. 입원/장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부터 해지될 때까지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피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0원, 2006. 1.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5,000,000원, 2008.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9,250,000원, 2017. 12.경부터 2022. 4.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4,9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피고의 우체국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1.부터 2007. 5.경까지는 가상계좌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5.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5,000,000원, 2008. 2.경부터 2011. 9. 15.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2,0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 내지 즉시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이△△와 이●● 및 피고 사이에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있었던 2017. 9. 26.까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이△△ 내지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40,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28,750,000원으로, 지급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41.8% = 28,750,000원/68,75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1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4,788,698원(= 이 사건 제1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41.8%)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87,147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8,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22,000,000원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73.33% = 22,000,000원/30,00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17,873,200원(=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73.33%)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12,565,88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가 가지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설령 이△△나 피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이●●인 이상 그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전체는 이●●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방법 및 그 범위
1)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2018. 11. 23. 각 이♣♣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그 계약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은 현재 피고가 계약명의자가 아닌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로도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시보다 예상해지환급금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예상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8,754,666원(=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19,066,338원(=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위 27,821,004원(= 8,754,666원 + 19,066,3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구하는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