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동이름으로 특정하고,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5. 각하결정을 받았고, 2021. 2. 1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31.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 □□동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각 1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주택을 5채, □□동 주택을 2채로 보고 원고가 총 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잘못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잘못 기재하여 이유제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와 세액을 잘못 산정한 실체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의 연면적이 400.28㎡임에도 과세면적을 524.98㎡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건물 과세면적을 잘못 기재한 절차상 하자와 과세면적의 오류로 인하여 세액을 잘못 산출한 실체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조, 제1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9. 9. 18. 국세청에 전자고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2020. 12. 13. 이를 열람하고 2020. 12. 15.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물건’으로 서울 ◎◎구 ◇◇동 0000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000동 0000호 외 2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을 1호와 2호, ◯◯동 주택을 101호 2건, 201호, 301호, 401호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를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주택 수의 기재와 상관없이 위 결의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20년 6월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인 865,800,000원(= ◇◇동 주택 377,000,000원 + □□동 주택 82,800,000원 + ◯◯동 주택 406,000,000원)으로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보유한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면적의 오류로 인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상 ◯◯동 주택의 건물 과세면적은 524.98㎡로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 400.28㎡보다 124.7㎡ 크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차장 면적 124.7㎡을 포함하여 재산세 부과자료를 구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결국 위 결의서는 ◯◯동 주택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의 포함여부는 종합부동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농어촌특별세액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과세면적의 오류에 기인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은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면적은 그 기재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①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에 비추어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물건을 달리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그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되며, 세율 자체로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한 공제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와 부동산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비교할 때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④ 급변하는 상화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의 필요성,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해석을 통한 위임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11. 18.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1]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동이름으로 특정하고, 합쳐서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68,096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619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2.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5. 각하결정을 받았고, 2021. 2. 10.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31.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 □□동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각 1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동 주택을 5채, □□동 주택을 2채로 보고 원고가 총 8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잘못 계산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잘못 기재하여 이유제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와 세액을 잘못 산정한 실체상 하자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의 연면적이 400.28㎡임에도 과세면적을 524.98㎡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건물 과세면적을 잘못 기재한 절차상 하자와 과세면적의 오류로 인하여 세액을 잘못 산출한 실체상 하자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9조, 제1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9. 9. 18. 국세청에 전자고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원고는 2020. 12. 13. 이를 열람하고 2020. 12. 15.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물건’으로 서울 ◎◎구 ◇◇동 0000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000동 0000호 외 2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동 주택을 1호와 2호, ◯◯동 주택을 101호 2건, 201호, 301호, 401호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자료 등 관련 자료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재를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주택 수의 기재와 상관없이 위 결의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20년 6월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인 865,800,000원(= ◇◇동 주택 377,000,000원 + □□동 주택 82,800,000원 + ◯◯동 주택 406,000,000원)으로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보유한 주택 수를 잘못 계산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면적의 오류로 인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 결의서상 ◯◯동 주택의 건물 과세면적은 524.98㎡로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 400.28㎡보다 124.7㎡ 크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동 주택의 건축물 대장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차장 면적 124.7㎡을 포함하여 재산세 부과자료를 구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결국 위 결의서는 ◯◯동 주택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의 포함여부는 종합부동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농어촌특별세액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과세면적의 오류에 기인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은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면적은 그 기재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①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에 비추어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물건을 달리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그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되며, 세율 자체로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한 공제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와 부동산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비교할 때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④ 급변하는 상화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의 필요성,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 해석을 통한 위임의 내용이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조세법률주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